최신기사

  • "호감 거부해서…" 모텔서 살아남은 10대女 진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르고 창밖으로 뛰어내려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7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4층짜리 모텔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이 현장 도착 당시 모텔 건물 앞에는 20대 남성 A 씨가 쓰러져있었고, 모텔 3층 한 객실 화장실에서 B 양과 C·D 군 등 10대 남녀 3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했다. 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 씨와 B 양, C군이 숨지고 D 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현장에 10대 E 양도 있었으나 다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을 확인하면서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0대 4명은 모두 친구 사이며, A 씨는 B·E 양과 사건 약 2주 전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후 1차례 만났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양과 만나기로 한 뒤 범행 2시간여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객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 양이 E 양과 함께 모텔에 도착했고, A 씨가 B 양만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자 E 양이 C·D군에게 연락해 A 씨와 B 양이 함께 있던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객실에서 A 씨와 10대들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한 A 씨가 E 양에게 흉기를 겨눈 뒤 B양과 C·D 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E 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목숨을 건졌다. E 양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B 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B 양이 이를 거부하자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출동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범죄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2025-12-04 09:32
  • "떡볶이가 너무 쫀득, 못 먹겠다" 새벽 1시 환불 요구에…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떡볶이 떡이 너무 쫀득하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악성 소비자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밀떡볶이 너무 쫀득해서 취소환불하는 배거(배달거지)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배달거지'는 배달 음식을 다 먹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악성 소비자들을 의미한다. 작성자는 "그동안 한 번도 클레임 없었고 리뷰도 좋았다"며 "어젯밤 마감 10분 전 주문한 마지막 고객에게 떡볶이를 보내고 서비스로 하나 남은 크로플까지 보냈는데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전화를 건 고객은 "떡이 너무 쫀득거려서 못 먹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작성자는 "일떡이라 원래 그렇다. 직접 와서 한 번 먹어보라"고 설명했지만, 고객은 계속해서 불만을 표하며 "고객센터에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을 정리하고 퇴근한 작성자는 "(주문을) 전체 취소하고 환불해줬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콜센터에 전화해 이유를 묻자 "고객이 못 먹겠다 해 취소해 줬다. 음식은 (고객이) 자체 폐기하겠다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작성자는 "심야만 아님 음식가지러 가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해 집으로 갔다"며, "녹취록 가지고 사건반장에 신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떡도 레어, 미디엄레어, 미디엄, 미디엄웰던, 웰던으로 익혀줘야 하냐", "인류애 박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손님이 먹고 환불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배달 플랫폼에 녹취와 폐기 처리 증빙 요청하고 환불 취소 재심사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4 05:20
  • "中 남성이..." 착륙 30분 앞두고 회항한 이유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유지학 인턴기자 = 한 남성 승객이 연인과 함께 앉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비행기가 긴급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나리타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스프링 항공 IJ005편에 탑승한 이 남성 고객은 자리를 여자친구 옆 자리로 바꿔달라며 승무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 하지만 여자친구 옆에 앉아있던 승객이 자리 교환을 거부하자, 남성은 승무원과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언쟁은 비행기 탑승 시점부터 시작돼 비행기가 이륙한 이후까지 약 2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승객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자 기장은 일본 당국에 상황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결국 비행기는 긴급 회항해 나리타로 돌아왔다. 소란을 피운 승객은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기내 다른 승객들은 긴급회항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한 승객은 "상하이까지 30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사전 안내나 상황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회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공항에 남은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심지어 추가 환승편이 없었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다음 날 항공편을 이용해야만 했다. 승객들은 현지 언론에 항공사가 보상금으로 49파운드(약 10만원)만 제시했을 뿐 별도 숙박 시설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4 04:00
  • 20대 여경, 술 취해 동료 주요부위 움켜쥐고...'경악'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오채연 인턴기자 = 영국의 한 여성 경찰관이 동료의 퇴임 축하 파티에서 동료들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2일 영국 콘위에서 열린 위법 행위 청문회에서 파멜라 프리처드(29) 경찰관이 지난 3월 동료의 퇴임 파티에서 동료들을 성추행한 것이 밝혀졌다. 청문회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프리처드가 남성 동료의 주요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과 여성 동료의 가슴을 움켜쥐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확인한 프리처드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전에는 결코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영상 속 인물이 나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과뿐"이라고 눈물을 보였다. 피해를 주장한 남성 경찰관은 바에서 음료를 기다리던 중 프리처드가 갑자기 자신을 더듬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녀가 내 주요부위를 움켜쥐는 것을 느꼈고,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며 "프리처드가 내 목을 끌어안고 입술에 키스까지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프리처드는 평소 해당 남성 동료와 포르노와 성적 취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날은 그가 먼저 휴대전화로 노골적인 영상을 보여줬으며 "그만하라고 말하기 위해 손으로 밀쳐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여성 경찰관은 "프리처드가 뒤에서 다가와 양팔로 내 목을 감고, 팔을 겨드랑이 아래로 넣어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리처드는 "그녀에게 불쾌감을 줘 죄송하지만, 성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거듭 부인했다. 프리처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청문회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4 03:01
  • 결혼 전 재력 과시하던 사돈, 1억2500만원 빌려가더니...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짝퉁 명품 가방 판매 사업을 하던 시댁에 거액을 빌려준 끝에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하게 된 며느리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JTBC '사건반장'은 연애 9개월 만에 결혼한 30대 여성 A씨가 시댁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허위 재력 과시에 시달리다 결국 시부모를 고소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온·오프라인 사업을 한다"고 했고, A씨가 첫 인사로 시댁을 찾았을 때 시부모는 마을을 함께 돌며 "땅도, 선산도, 꼬마 빌딩도 모두 우리 것"이라며 재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신혼살림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A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지만 남편은 외박이 잦았고, 갑자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임신 중이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남편은 집을 나갔다가 열흘 만에 돌아와 "부모님 가게가 적자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A씨가 "시누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라"고 말하자 그는 "결혼한 사이는 아니고 남자친구일 뿐이며, 누나가 두 번 이혼했다"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결국 남편에게 2000만 원을 건넸지만, 이후부턴 시부모가 직접 나서 금전을 요구했다. 시아버지는 "무릎이라도 꿇겠다"면서 "땅이든 빌딩이든 팔아서 갚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A씨는 결혼 전 보유했던 작은 집을 팔아 남은 80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 하지만 직접 가게를 찾은 A씨는 매장 안엔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제품들이 가득 쌓여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고, 시부모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었다. A씨가 사실관계를 따져 묻자 남편은 되레 "결혼했으면 빚도 함께 지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다시 집을 나갔다. 게다가 시부모는 A씨 몰래 사연자의 친정에게 연락해 "신축 아파트를 해주려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2500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따라서 지금까지 시댁이 빌려간 금액은 총 1억 2500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반환된 돈은 500만원뿐이어서 A씨는 결국 시부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에서 "가족 관계였고 일부 변제 사실도 있어 형사적으로 사기로 단정하긴 애매한 지점이 있다"며 "민사로 판결을 받아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피해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을 보고 "사기꾼들이다. 결혼 얘기 하면서 재력 자랑을 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사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4 02:50
  • "앙앙 거리면서 신음소리를..." 이웃 소음에 입주민 '분통'

    [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주택에서 성인방송을 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BJ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입주민의 호소문이 연일 화제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아파트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BJ 성인방송 하시는 분들 앙앙거리는 리액션 소리 정말 지겹다"며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런 소리가 역겹고 토 나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한테 민폐 주면서 촬영하는 게 당당하면 그냥 밖에서 촬영하라"면서 "다 같이 재미라도 보자"고 했다. 또 A씨는 새벽에 슬리퍼를 신지 않고 발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 것도 시끄럽다고 적었다. A씨는 "왜 하루의 반나절은 리액션 소리 내며 춤추고, 반나절은 쿵쿵거리면서 돌아다니냐"며 "초등학교에서 기본 상식과 예절은 배우지 않냐"고 꼬집었다. 이어 "신음소리 낸 녹음 영상만 8개월 치를 가지고 있다"며 "하도 똑같아서 이제 녹음은 안 하지만 진짜 역겹다, 차라리 소리를 바꿔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원래 본인들은 모른다" "소음은 겪어본 사람만 안다" "공지를 붙이는 거 보니까 신고나 고소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건가" 등 대체로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4 01:40
  • "제일 맛있는 고기는..." 애견인 직원 앞 상사의 상습 막말

    [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반려견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장 상사가 선 넘는 발언을 일삼아 고민이라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올라왔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반려견을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는 제 앞에서 개 얘기만 나오면 부정적인 직장 상사'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글쓴이 A씨는 "직장에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반려견을 애지중지 키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직장 상사를 알게 됐다"며 "일부러 사무실에서 반려견에 대한 말을 아꼈다"고 운을 뗐다. 그럼에도 직장 상사는 A씨를 떠보듯 은근히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상처가 되는 말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상사는 A씨와의 회식 자리에서 소고기를 먹다가 "A씨는 소고기를 좋아하냐", "강아지들도 고기를 좋아하냐" 등의 질문을 했다. A씨는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상사는 "난 개고기가 제일 맛있는데 다음에 한 번 먹으러 갈까"라며 "아, A씨는 원래 안 먹지"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다. 또 다른 날은 반려견 장례와 관련해 A씨가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상사는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어 "개한테 장례라니, 얼마 전에 지인 강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상사에게 반려견 키우는 걸 이해해 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면서 "반려견 얘기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언도 해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음번에는 웃으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상사가 심한 말 할까 봐 참고 있다"며 "다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하고 무시해라" "화내면 오히려 손해일 거 같으니 그냥 관심 자체를 주지 마라" "반려견에 대한 말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좋아하는 거 깎아내리면서 일부러 괴롭히는 걸로 보아 정말 못된 심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4 01:10
  • 소득 있는데 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한 50대 남성의 최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부장판사는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자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좌 거래내역에 비춰보면 해당 기간 소득이 없었거나 재차 수감생활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구속 전 변명 기회를 부여받은 A씨는 돈이 없어 양육비를 주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직업소개소를 하는 데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랬다. 잔고가 20~30만원 남았다"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는 매주 항암치료를 받으셔야 한다. 현재 혼자 벌이로 살고 있고 이 직업 하나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변명에도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했고 집행하겠다"며 법정 구속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 전처인 B씨와 '출소 후부터 자녀 2명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명당 6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500만원 상당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으며, 2023년2월에는 감치 결정을 받고도 2024년1월까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3 15:00
  • "처벌 너무 가혹" 복숭아·즉석밥 훔친 40대, 형량이...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엄정해야 할 법도 가끔은 사람의 눈물도 봐야 하지 않겠느냐." "검찰이 굳이 특가법으로 기소할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마트에서 1만3000원대 식료품을 훔친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3차례 절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기소,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너무 가혹하다"며 검사에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안과 죄질에 비춰 선고할 수 밖에 없는 형이 너무 가혹하다. 항소하길 권유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7월16일 오후 광주 북구 한 편의점에서 복숭아 1봉지(9980원)와 즉석밥(3200원) 1묶음 등 총 1만3180원 상당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이후 A씨는 마트 측에 복숭아 1봉지는 그 값만큼 뒤늦게 돈으로 변제하고, 즉석밥 묶음은 그대로 돌려줬다.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최근 3년 사이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잇따라 절도 행각을 벌인 바바 있다. 절도죄로만 징역 4개월, 징역 2개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등 3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형법상 '절도' 혐의 만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생계형' 소액 절도인 점, A씨의 절도죄 실형 처벌 전력을 2회로 판단한 점 등을 들어 특가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누범(累犯) 기간 중 또 다시 범행했다고 해도 가중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같은 죄를 저지른 누범 처벌 대상이라며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경찰이 혐의 검토 과정에서 빠뜨린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까지 포함해야 하고, 이에 따라 A씨가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특가법상 절도죄는 양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이다.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상 절도보다 훨씬 처벌이 무겁다. 재판장도 심리 과정에서 '법리에는 흠이 없지만 A씨의 범행 경위나 피해액 등에 비춰 현행 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재판장이 검사에게 절도 혐의로 공소장을 바꿀 의사는 없는 지 묻기도 했으나 검사는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최근 3차례 절도죄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인 것은 맞다. 법관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법관 재량으로 감경해도, 복숭아 한 봉지와 즉석밥 한 묶음을 훔쳤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해야 한다. 처벌이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장발장'과 비슷한 사건이다. 억울하다 해도 법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국민 눈높이에서는 양형이 지나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제정된 지도 오래 됐다.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법상 일반절도로 송치한 것 같은데 특가법상 절도로 기소할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검사에게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기도 했다. 재판장은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엄정해야 하지만 법도 가끔은 다른 사람 눈물도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나마 피해가 경미하고 뒤늦게 결제하거나 돌려준 점을 감안하고 우울증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사안에 비춰 형이 가혹해 별도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흐느껴 우는 A씨에게는 "항소심에 가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보고 다시 판단을 구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타일렀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3 11:02
  • 잠자는 母 죽인 30대, 자수하더니 "신이 되살려…"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잠 자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집에서 잠자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A 씨(30대)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괴산군 집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6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고,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줄 았았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 병력은 조회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12-03 10:37
  • 日여행객, 주얼리샵서 거울 보더니 주머니에...'황당'

    [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한 주얼리샵에서 은팔찌를 훔쳐 간 일본인 여행객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0월 마포구의 한 주얼리샵에서 한 일본인 여행객 A(여)씨가 매장이 분주한 틈을 타 약 5만원 상당의 은팔찌를 훔쳐 간 사건이 소개됐다. 영상에는 A씨가 진열대에 놓인 은팔찌를 집어 거울 쪽으로 가서 구경하다가, 재킷 주머니에 재빨리 은팔찌를 넣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함께 온 일행들과 가게를 빠져나갔다. 제보자는 "매일 진열대에 놓인 귀금속들을 세척하기 때문에 은팔찌가 없어진 사실을 다음 날 바로 알았다"며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얼마 전 100만원을 기부하고 간 일본인 여행객의 사례도 있었는데, 도둑질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3 10:14
  • '벤츠 몰다 쾅' 60대女, 사인이 청산가리 중독…범인은 '섬뜩'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2020년 3월 28일 오후 통영대전고속도로 서진주IC 부근에서 벤츠 승용차가 갓길 방호벽을 긁으며 달리다 대각선으로 주행해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다시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뒤따르던 다른 차 운전자가 차를 세운 뒤 사고 차에 다가가자 60대 여성 A 씨가 홀로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A 씨는 맹독성 물질인 '청산염(청산가리)'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A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유년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A 씨는 경제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 40여년 전 나이 차가 많은 연상의 재력가와 결혼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잠시, 결혼 6년 만에 남편이 사망하면서 미국에서 낳은 아들 B 씨(30대)를 홀로 키우며 지냈다. 남편의 사업을 이어받아 경기 용인과 경남 진주를 오가던 A 씨는 2019년 5월 진주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아들의 선 자리를 제안받았고, 이를 통해 B 씨는 30대 여성 C 씨와 선을 본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됐다. 교제 4개월 만에 상견례를 한 뒤 다음 해 5월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문제없이 준비되던 결혼식은 예물 문제로 A 씨와 C 씨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삐걱거리게 됐다. A 씨는 명품 반지를 모방해 만든 다이아몬드 금반지를 구매해 예물함에 넣으려 했으나 C 씨가 명품 모방 제품이라는 점에서 불쾌감을 드러내자 C 씨 집안에 파혼을 통보했다. C 씨가 사과하면서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앙금이 남았던 A 씨는 남편 제사 때 C 씨에게 "며느리는 절을 4번 하라"는 등 순종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결혼 전 가사와 가풍 교육을 빌미로 자신과 함께 살게 하면서 둘만 있을 때 진품 반지를 사주고 "결혼을 미루고 1년만 더 데이트해 보라"며 C 씨를 억누르려 하기도 했다. 그러다 미국 국적만 있던 B 씨가 체류 문제로 해외로 며칠 출국한 사이 C 씨와 함께 지내다 진주로 내려가기로 한 A 씨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청산가리 중독으로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원인에서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자 살인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가 출발 전 C 씨와 용인 주거지에서 함께 있었고, C 씨와 예물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C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다. 실제 C 씨가 A 씨와 함께 지냈던 용인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청산가리 덩어리가 발견됐고, C 씨가 A 씨와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C 씨 명의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에서 '사람 죽이는 약' '화성 살인사건 범인' '30층에서 떨어지면' '베란다 쇠 교체' '추락사'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A 씨 사망 당시 C 씨가 B 씨에게 사망 소식을 곧바로 알리지 않은 점, 사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가 제거된 점, A 씨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출발 전 변경된 점, C 씨가 휴대전화를 바꾼 점 등도 확인되면서 C 씨가 살해했을 것이란 가능성에 신빙성이 더해졌다. 경찰은 A 씨 사고 당시 현장을 최초 확인했던 다른 운전자가 '차에 냄새가 역한 생수가 있어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C 씨가 A 씨를 차량 운행 중 청산가리를 탄 생수를 먹게 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살해했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실제 C 씨는 A 씨가 출발할 당시 배웅하면서 차에 생수병을 실어주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다만 C 씨 가족이 A 씨 사망 당시 병원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생수병을 버리면서 생수병에 어떤 물질이 들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용인 주거지에서는 A 씨가 사고 당시 들고 간 핸드백도 발견됐는데, 여기에 청산가리가 든 약병이 나왔으나 경찰은 C 씨가 A 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핸드백과 약병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결국 C 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지난 2023년 8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2년여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C 씨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기동)는 C 씨에게 범행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 씨가 청산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지 불명확하고, A 씨 차에서 나온 생수병에 청산가리가 든 물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블랙박스 SD카드 제거와 휴대전화 비밀번호 변경이 C 씨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핸드백과 청산염을 그대로 둔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C 씨가 자살을 적극 주장하지도 않은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밝혔다. 또 결혼 전이라 A 씨 사망으로 C 씨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데다 C 씨는 경제적 궁핍 상태도 아니어서 갈등이 심하면 결혼을 포기할 선택지도 있어 범행 동기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사람 죽이는 약'이라는 검색어는 이후 갈등이 마무리됐고 다른 검색어는 이 사건 범행과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범행 가능성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초반부터 C 씨가 범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지만, 직접적인 범행 증거가 없다"며 "그에 반해 수사기관은 A 씨 사망으로 이익을 받을 B 씨, A 씨와 금전 문제가 있던 남성, 용인 주거지에 자유롭게 출입한 A 씨 가족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지 않아 이들의 범행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없이 많은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 씨는 경찰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C 씨와 파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6:36
  • 10년간 출근 없이 5억 받은 공무원…어떻게 가능했나?

    [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쿠웨이트의 한 공무원이 10년 동안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알 카바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쿠웨이트 대법원은 10년간 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 온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31만2000쿠웨이트 디나르(약 14억9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A씨가 불법으로 받아 온 급여인 10만4000쿠웨이트 디나르(약 4억97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A씨는 시민 고객을 응대하는 부서에 소속돼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당국은 A씨를 불법 횡령과 공금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앞서 A씨는 두 차례의 판결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공공 기관에서의 급여 사기에 대해 내린 가장 강력한 판결 중 하나로, 쿠웨이트 당국은 "국가 자금을 보호하고 행정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3 05:01
  • 20대 여성, 남자친구와 말다툼 후 신생아를 아파트 11층서...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대만의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직후 갓 태어난 아기를 아파트 11층에서 던져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대만 매체 ET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타이중에 사는 여성 샤 모(22)씨는 2021년부터 교제해 온 남자친구와 지난해 3월 결별했다. 그러나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해 11월28일 출산했다. 충격적인 사건은 출산 직후 벌어졌다. 아기의 친부 여부를 의심한 남자친구는 샤씨에게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고, 화가 난 샤씨는 담요로 아기를 감싸 창틀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밀어 떨어뜨렸다.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한 아기는 1층 화단으로 떨어져 ▲전신 다발성 골절 ▲출혈 ▲장기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초기에는 사고사로 분류됐으나, 병원은 아기의 부상이 부자연스럽다고 신고했고 경찰의 추가 수사 끝에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샤씨를 아동·청소년 복지법 위반과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사건은 곧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riedm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3 04:10
  • "인플루언서 되려고"… 20대男, '이 영상' 올렸다가 철창행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오채연 인턴기자 =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20대 청년이 온라인 조회수를 올리려고 소셜네트워크(SNS) 틱톡에 학교 총격 위협 영상을 올렸다가 현지 보안관에 체포됐다. 1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산타로사 해변에 거주하는 에단 래드너(20)는 지난 주말 동안 틱톡에 올린 영상 때문에 미국 연방수사국(FBI)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대량 총격을 예고 전자적 위협 혐의로 기소됐다. 월튼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29일 FBI로부터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벌이겠다’는 협박 영상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돼 즉시 신고 및 삭제됐다. 래드너의 협박 영상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플로리다주 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총기 난사 협박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월튼 카운티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단일 중범죄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금됐다. 보안관실은 성명을 통해 "래드너는 위협성 댓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했고, 온라인에서 반응을 얻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를 향한 폭력 위협에 '농담'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농담으로 작성한 댓글이라 해도 형사처벌과 학교 징계, 평생 따라다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3 03:01
  • 결혼 약속하고 '3억 각서' 쓴 남성, 낙태 후...'분노'

    [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고교를 갓 졸업한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성은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어기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쓰며 중절을 요구했지만, 수술 후 돌연 연락을 끊고 각서도 무효라고 주장한 사연이 알려졌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연자 A씨가 각서를 받은 뒤 남성의 의사에 따라 아이를 낙태했으나,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남성 때문에 난처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한 해에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가서 술을 먹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다"며 "나보다 열 살이 많았는데 되게 잘해줬고, 어쩌다 보니 그날 모텔까지 가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후 서로 사는 곳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무서워서 (남성에게) 바로 연락했는데 '내 아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즐긴 거니까 지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버지는 남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딸을 책임지고 결혼하든가, 평생의 상처에 대해 보상해라, 각서 안 쓰면 수술 절대 안 시킨다"고 남성에게 화를 냈다. 그러자 남성은 "수술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만약 어기면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결국 A씨는 남성의 약속을 믿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남성은 "결혼할 여자 따로 있다, 너네 아빠가 무서워서 억지로 각서 쓴 거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약속대로 결혼하라고 요구하거나 약속을 어긴 걸로 소송이 가능하냐"며 "정말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답답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둘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 약속을 어긴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면서도 "남성이 결혼 파기 시 위약금을 주겠다고 한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아버지가 남성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약정서를 작성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정 부분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인다"면서 "3억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법원이 이를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일반적인 위자료의 금액이 3000만원 이내라서 감액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또 "남성이 중절 수술을 종용하려고 거짓 약속을 했던 것에 A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도 민사적 절차를 밟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3 02:10
  • 셀프 계산대 실수로 '절도범' 신세...합의금이 무려

    [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다이소 셀프 계산대에서 실수로 물품 하나를 찍지 않은 고객이 절도죄로 신고당해 물건의 30배가 넘는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일 엑스(X·전 트위터)에는 평소 다이소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단골 고객이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다 겪은 일이 공유됐다. 글쓴이 A씨는 "결제해 달라고 갔더니 셀프 결제하라고 짜증 내셔서 셀프 계산대로 갔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개 구매한 물품 중 하나를 누락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번 더 확인 안 한 건 내 잘못이 맞다"면서도 "물품에 붙은 도난 방지택을 떼기 위해 (세게) 문지르다가 실수한 거였다"고 적었다. 또 "나는 당당하게 개인정보가 담긴 회원 적립을 했고, 누락된 게 있다면 당연히 따로 연락 줘서 결제 다시 하라고 하실 줄 알았다"며 "마음 먹고 의도적으로 도둑질할 거였으면 회원 적립을 왜 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다이소 측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A씨를 절도죄로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서에서도 셀프 계산대는 계산 책임이 100% 구매자에게 있다며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A씨는 "결국 업주는 물건의 30배가 넘는 합의금을 받아 가셨는데, 그때 갑자기 싱글벙글한 표정을 지으셨다"며 "살면서 처음으로 취조실에서 펑펑 울었다"고 전했다. 또 "이전에 합의하려고 매장을 찾아갔을 때도 도둑 취급하면서 온갖 짜증은 다 내셨었다"면서 "합의금이 필요했던 거면 그냥 연락해서 말해도 됐지 않았냐, 같이 매장에 방문한 부모님이 사과하는 모습 보면서 실수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졌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기까지 두 달이 걸렸는데, 이런 실수로 빨간 줄 그어질까 봐 너무 무서웠다"며 "그 뒤로 다시는 셀프 계산대에 가지 않는다"고 글을 맺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무인점포나 셀프 계산대에서 정신 안 차리면 진짜 신고당할까 봐 무섭다" "이건 시스템 문제 아니냐" 등 대체로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고작 누락 하나 했다고 경찰서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요즘 작은 일로 부풀리는 글을 하도 봐서 누가 더 잘못한 건지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이런 일로 취조실까지 안 간다" 등 비판적인 댓글도 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3 01:10
  • "자꾸 쳐다 봐" ...日경찰, 중국인 남성 검문했다가 '깜짝'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일본의 한 주택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쳐다보다 경찰 검문을 받게 된 중국인 남성이 주머니에서 12㎝ 칼이 나와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훗카이도문화방송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삿포로시 시로이시구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무직 남성 A(44)씨를 전날 총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께 삿포로시 도요히라구 미조노의 주택가에서 길이 6㎝가 넘는 칼 1점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남자가 자꾸 쳐다본다. 멋대로 부지 안에 있다"라는 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를 검문했는데, 이 과정에선 A씨의 주머니에서 부엌칼 형태의 12㎝ 칼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 부엌칼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는 법이 일본에 있는 줄 몰랐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주택가에 침입한 경위와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목적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3 01:00
  • "차체 곳곳에 욱일기를..." 김포 한복판서 포착된 SUV 공분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김포 한복판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붙인 흰색 벤츠 SUV 차량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욱일기 벤츠 김포 실시간 목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첨부된 사진 속 흰색 벤츠 SUV 차량을 보면, 오른쪽 옆면과 뒷면 창문을 비롯한 차체 곳곳에 욱일기 여러 장이 붙어있다. 작성자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해당 차량에 욱일기 문양이 부착된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돌아가신 독립투사들이 땅에서 통곡하겠다", "저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군기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침략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해당 차량은 지난 9월 김천, 이달 대구에서도 목격담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부산, 세종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에서 일제 상징물을 공공시설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현재까지 사적 소유물에 욱일기를 붙이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방안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3 00:20
  • "있었는데 없습니다" 이틀 만에 '빛삭' 쿠팡 사과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에도 부적절한 사과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틀 전 사과문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하더니 불만이 커지자 현재 쿠팡 홈페이지에선 사과문이 사라졌다. 사라진 '사과문' 쿠팡은 지난달 29일 오후 정보 유출 규모를 공개한 뒤 소비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는 다음 날인 30일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박대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도 같은 날 오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됐다. 홈페이지는 상단 쿠팡 로고 옆에 배너로 노출됐고 이를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앱 화면에는 팝업 배너로 떴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과문은 찾아볼 수 없다. 앱에선 아예 삭제됐고 그나마 홈페이지에선 관련 내용을 보려면 최하단 공지사항을 통해 들어가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틀 사과하면 충분한 줄 아나 보다", "소비자들 분노는 우습게 보이는 듯"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쿠팡 측은 '삭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별도의 답변 없이 2일 박대준 쿠팡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답변한 내용만 알려왔다.  박 대표는 "사과문 내용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2차 피해를 불안해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고객서비스(CS) 쪽으로 들어와서 별도 이메일 공지로 더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화 키운 사과 이유 없이 삭제한 사과문의 표현도 화를 키웠다. '쿠팡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쿠팡이 보낸 문자메시지엔 '노출'이라는 표현이 제목을 포함해 총 5차례나 나왔다. 박 대표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에는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는 표현을 썼다.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 피해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보이는가 하면,  '무단 접근'이라는 표현을 써 자신들 역시 해킹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이 같은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이 사고 후 이용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과징금 등을 피하려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 대표는 “어떤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지적과 같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또다시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사과와 안내를 하면서 어떻게 ‘노출’이라고 표현하느냐”고 따져 묻자 박 대표는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없냐'는 질문에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2-02 15:34
  • 과속방지턱에 잠 깼다고... 대리운전기사 사망에 '분노'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30대 남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차 밖으로 밀어낸 뒤 차량에 매달고 질주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안전벨트에 몸이 감긴 채 약 1.5km를 끌려가다 끝내 사망했다. 2일 MBC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30대 남성 A씨는 대리운전 기사 B씨(60대)를 폭행해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JTBC '사건반장' 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담겼다. B씨는 상반신이 차 밖으로 나온 채 안전벨트에 묶여 매달려 있었으나, A씨는 그대로 주행을 시작했다. B씨의 몸은 바닥에 끌리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들과 충돌했고, 차량은 약 1.5km를 더 달린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서 술을 마신 뒤 충북 청주로 이동하기 위해 B씨를 불렀다.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A씨는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흔들리자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앞좌석으로 넘어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밀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에 남은 마지막 음성 차량 블랙박스에는 B씨의 마지막 음성이 남아있었다. 대전에서 청주까지 대리비 4만 원을 벌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B씨는 A씨가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상황에서도 "잘할게요, 잘할게요"라고 말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이번 사건이 불합리한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취해 소통이 불가능한 승객이라도 호출을 거부하면 업체로부터 최대 12시간 배차 제한을 당할 수 있고, 요금을 받지 못해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대리기사는 매일 고객의 폭언과 폭행, 심하면 살해 위험 속에 일해 왔다"며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위험한 업무를 강요하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12-02 15:31
  • 편의점서 난동부린 30대 남 "맥주 마시고 싶은데..." 황당

    [파이낸셜뉴스]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놓인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 위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는 등 점포를 소란스럽게 만든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가 난동을 부린 이유는 매장 내에서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막고, 자신이 구입한 물품 환불을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에는 A씨가 컵라면, 견과류, 비빔면, 미역, 껌 등 4만7000원 상당의 상품을 어깨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도 포함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선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12-02 15:31
  • "다이소 셀프 계산하다 실수... 절도죄로 '30배' 물었다" 사연

    [파이낸셜뉴스] 다이소에서 셀프 계산을 하던 중 물건 하나를 빠뜨려 재판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X(옛 트위터)에는 다이소 매장에서 계산 실수로 인해 절도죄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여러 개 구매한 물품 중 하나를 누락했다. 당연히 한 번 더 확인 안 한 건 내 잘못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도난 방지 태그가 있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문지르다가 실수했다"면서 "내가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도둑질할 거였으면 회원 적립을 왜 했겠나. 난 정말 당당하게 내 개인정보가 담긴 회원 적립을 했고, 뭔가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연락해 줘서 결제 다시 하라고 하실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후 A 씨는 경찰서로부터 절도죄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살면서 처음으로 취조실에서 엉엉 울었다. 합의금은 물건의 30배 넘게 받아 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건 합의금 30배 넘게 부르실 때 갑자기 싱글벙글하더라"며 "그전까지 합의를 위해 매장 방문했을 때만 해도 도둑 취급하면서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고 같이 방문한 부모님이 같이 사과하는 거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셀프 계산대는 100% 계산 책임이 구매자한테 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사건은 법원까지 넘어갔다. A씨는 “법원에 가기까지 두 달이 걸렸는데 이런 실수로 빨간 줄 그어질까 봐 너무 무서웠었다"면서 "그 뒤로 절대 다시는 셀프 계산대에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셀프 계산해야 하면 영수증 2번 확인해라. 생각보다 경찰서에 출석하고 법원가는 일은 심리적으로 사람을 위축시킨다. 별거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전 두 달간 지옥에 살았다”라고 털어놨다. 정말 경찰에 신고할까 다만 지난해에도 온라인 상에서 다이소 무인계산대를 이용한 고객이 실수로 상품을 누락한 뒤 결제했는데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퍼진 바 있다. 해당 고객은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경찰서에 많이 온다"면서 "무혐의로 끝났지만, 이런 식으로 키오스크에서 실수한 건 무조건 신고해서 수사로 이어지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이소 측에선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대금만 받지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금을 받거나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 실수로 상품을 누락해 결제한 고객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액의 상품 값을 일부러 빼고 결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실제 형사처벌 및 처분 수위는 범행의 반복성 피해액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르게 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동일한 수법이 반복된 경우 상습성 또는 계획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초범일경우 피해 규모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최종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은 낮으며 대체로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해 금액과 횟수 범죄 태도를 종합해 대략 2백만 원~7백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2-02 13:28
  • 중국인이 한국 경찰 제복 입고 무슨 짓? 中 SNS에서는...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착용한 사람들의 코스프레 영상이 빠르게 확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제보를 해 준 내용"이라며 "중국 SNS 곳곳에서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행위가 중국 SNS에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전파되는 건 빨리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SNS에 퍼진 영상에는 한국 군·경 제복과 유사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유흥업소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듯한 행동을 과장되게 하거나, 장난스러운 퍼포먼스를 벌이는 기이한 행동이 담겨 있다. 서 교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군복과 경찰 제복을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한 나라의 공권력을 '희화화' 한다는 건 그 나라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한국 군복 및 경찰 제복을 입고 사칭 범죄가 일어난다면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 군·경은 중국 공안과 협조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 정부는 유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중국에서도 공안 제복 및 군복의 비인가 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서 교수는 "중국 네티즌들은 더 이상 한국 공권력의 조롱을 멈추고 다른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2-02 11:11
  • 강남 유명치과 압수수색 이유... "퇴사하면 월급 절반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사한 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강남 유명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A치과병원에 근로감독관 18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파악을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A치과병원은 퇴사하기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입사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근거로 180만 원의 배상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된다. 해당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이뿐 아니라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이나 반성문 벌칙 등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도 위약 예정 이외 사항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고,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 하겠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12-02 11:00
  • "앗! 이 차가 아니구나" 앙심 품고 방화한 50대 남자

    [파이낸셜뉴스]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8일 0시 12분쯤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이튿날 오후 10시 33분쯤 주거지에 있는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불이 난 차는 A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12-02 10:53
  • 착한 신혼부부인줄... 숙박비 340만원 안 내고 야반도주

    [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펜션에서 1년 넘게 장기 투숙하던 신혼부부가 숙박비와 예식 비용 등 수백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제주펜션 장기숙박 부부, 숙박비 밀리더니 사라져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주에서 펜션을 운영 중이라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의 한 펜션을 인수했다"며 "펜션에는 이미 오래 투숙을 한 커플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들 커플은 고가의 차량을 몰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한다. A씨는 "남성은 울산에서 셀프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불면증이 심한 예비 아내와 함께 제주로 와 땅과 선물을 사서 카페와 펜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며 "결혼식도 제주에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초 한 달 살기 계획으로 제주에 왔다던 이들 커플은 숙박비를 일주일 단위로 냈다고 한다. 숙박비를 조금씩 밀리기도 했지만 꼬박꼬박 입금해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올해 초부터 이들은 숙박비를 체납하기 시작했고, 간헐적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씩 갚았다고 한다. 지난 4월에는 결혼식을 올린다며 A씨에게 청첩장을 보냈고, A씨는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결혼 후에도 A씨 펜션에 머물렀으나 숙박비를 계속 입금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들 부부에게 "숙박비를 언제 입금할 거냐"고 물었고, 남성은 "아내 불면증이 낫질 않아 카페를 팔고 다시 울산으로 가려고 한다. 카페와 펜션을 정리하면 곧 돈이 들어온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가 재촉하자 남성은 "세금 문제로 계좌가 막혔다", "전산망 화재로 처리가 늦어진다" 등 핑계를 대더니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지난 10월, 이들 부부는 약 340만원의 숙박비가 밀린 상황에서 숙소의 짐을 모두 정리한 채 돌연 잠적을 감췄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이들 부부에게 연락했고, 이들 부부는 "미안하다, 입금하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웨딩·출장뷔페 비용도 지불 안해.. 경찰 "형사상 사기로 아니다" 이들 부부는 A씨 뿐만 아니라 웨딩업체와 출장뷔페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각각 약 110만원, 약 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 출장뷔페 사장인 B씨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밥값을 떼어먹나 싶었다"면서도 "펜션 숙박비도 안 냈다는 건 고의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확인한 A씨는 형사상 사기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현재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돼 제보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2-02 08:31
  • "사과문자 보내면 땡이냐?" 쿠팡까지 '5관왕 털림' 고객들 '허탈한 분노'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대형 사건이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쿠팡이 피해 규모를 알린 뒤 '본인 올해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분명 긍정이 가득한 제목인데 본문에 적힌 내용엔 반전이 있었다. "SK텔레콤 해킹대상자 포함돼 유심 교체받음. 그리고 KT로 옮김. 그리고 KT 해킹 당함. 유심 교체받음. 롯데카드 정보유출에 고객연계정보(CI)까지 다 (유출)됨. 예스24 해킹 당해서 탈퇴함. SGI 신보 랜섬웨어 사태 때 해킹 당함. 이건 탈퇴도 못함. 오늘 쿠팡 해킹 문자 받음." 온갖 해킹 사태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털린 상황을 애써 '업적'이라고 포장한 글이었다.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린 글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계정 두개 털렸어? 그건 약과 쿠팡이 해킹 피해 규모를 밝힌 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 등에선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면서 '업적'과 유사한 '웃픈' 사연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저는 SK텔레콤에 쿠팡, 두 번째에요"라는 글이 올라오자 사람들은 "그 정도면 양반", "선방했다"고 했다. 두 번의 개인정보 탈취는 이제 대수롭지 않은 세상이 된 셈이다. 실제 "SK텔레콤, 예스24에 알바몬…그리고 쿠팡에 당했다", "전 올해만 세 번의 정보 유출 문자 받는데 정말 스트레스다. GS, 롯데카드, 쿠팡"이라거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예스24에 쿠팡이요" 등 3개 이상의 계정탈취를 경험한 이들의 공유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이런 경험담은 올해 기업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동시에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이 부실하게 정보를 관리하는 보안 실태를 알려줬다. 실제 개인정보 탈취가 이뤄진 기업들은 통신사, 이커머스에 금융 등 예민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이었다. '털린 것'보다 화나게 하는 건 태도 SK텔레콤부터 쿠팡까지 해킹 사태가 터질 때마다 집단 채팅방에는 피해자들이 모여 분통을 터뜨렸다. 사고 초기엔 계정이 탈취될 때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업의 무책임에 화가 났다면, 그 다음에 화를 키운 건 기업의 부실한 대처와 사과 없는 태도였다. SK텔레콤도 유심정보가 탈취된 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은폐 의혹이 있었다. 그 사이 개인의 유심정보가 어디로 털렸는지 알 수 없었다.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한 뒤에도 문제였다. 유심 물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한 사람들이 대리점으로 오픈런하면서 발품을 들이고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KT 소액결제 정보가 탈취됐을 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차례에 걸쳐 소액 결제되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쿠팡의 경우 대처는 더 부실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문자만 보내더니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만한 움직임은 없었다. 쿠팡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톡방에는 "비밀번호 교체만 해도 되나", "등록된 카드는 사용 정지해야 하는 건가", "주소랑 개인정보는 다 지워야 하나" 등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했다.  한 네티즌은 "가입하고 서비스 이용할 때는 강탈하듯 정보를 가져가더니 관리 부실로 노출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안성진 성균관대 컴퓨터교육학과 교수는 "올해만 도대체 몇 번째 인지 모르겠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건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히 쿠팡의 경우 카드번호가 유출 안 돼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무책임한 게 없다.  실거주자 주소가 유출된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의 경우 '신원조회' 등으로 철저히 검증한 뒤 채용해야 하고 퇴사한 직원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이 같은 관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또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2-02 08:07
  • 성관계까지 했는데 유부남?... 일본 법원의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 정보 매칭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해 일본 법원이 '정조권을 침해했다'며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오사카 지방법원이 지난 10월21일 선고에서 미혼 행세를 하며 결혼 정보 매칭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 대해 독신 위장에 의한 정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55만엔(한화 약 520만 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2019년 3월 미혼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결혼 활동 매칭 앱에서 남성으로부터 먼저 '좋아요'를 받으며 연락이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남성과 메신저와 전화 등으로 연락을 이어가다 같은 해 5월 식사를 함께 했고,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남성은 음악 활동 매진 등을 이유로 서서히 연락을 끊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관계를 끝냈다. 그리고 2022년 9월 여성은 남성의 활동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을 발견했다. 여성이 설명을 요구하자 남성은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데 송구하다"라고 답했다. 충격을 받은 여성은 이듬해 10월 "남성이 기혼자임을 먼저 알았다면 육체관계를 맺지도 교제도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사카 지방법원에 정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334만엔(약 316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조권은 법률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일부로 인정된다. 상대방에게 기망 또는 협박당해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 정조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이에 남성은 데이트도 하지 않고 성관계만 가진 "자유로운 연애의 범주"라며 여성이 이미 자신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고 정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교제 상대를 찾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수반하는 교제를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보"라며 남성이 미혼자들만 가입하는 앱에서 만남을 시작한 행위가 "여성에게 그러한 판단의 기회를 잃게 하는 행위"라고 정조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남성의 배상액을 55만엔으로 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남성은 이 여성이 유명 SNS 스트리머를 통해 자신과의 문제를 공개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며 여성을 상대로 약 450만(약 4260만 원) 상당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부분에서도 여성에게 34만엔(약 322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12-02 07:21
  • 스타벅스 더양평 DT점에서 치킨에 소주 마신 중국인들

    [파이낸셜뉴스]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주요 명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스타벅스 카페에서 치킨에 소주를 먹는 중국인까지 포착됐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지난 1일 인스타그램 '힢헙' 계정에는 '스타벅스에서 소주+치킨 먹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스타벅스에서 중국인들이 치킨에 소주 먹는 광경. 직접 목격 제보. 스타벅스 더양평DT점이라고 함"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보인다. 이날 오후 4시께 촬영된 사진은 경기도 양평의 스타벅스 더양평 DT점 이용객이 해당 계정에 '제보'했다. 사진엔 6~7명으로 보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음료를 시키고 소주와 치킨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있다. 제보자는 "6~7명의 중국인이 스타벅스에서 소주와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얼굴이 벌게진 채 웃고 떠들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매장 이용자들에게 불편함만 준 게 아니라 스타벅스 규정도 어겼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0월 13일부터 국내 모든 매장에 외부 음식 취식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매장 내에서는 스타벅스 메뉴를 이용해 달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유아 동반 고객에 한해서만 이유식 반입을 허용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도 분노를 담은 반응을 보였다.  "정말 중국인은 상상도 못하는 걸 해낸다", "욕도 아깝다. 스벅 본사에서 중국인들 출입 금지했으면 좋겠다", "당연하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현실"이라거나 "이러는데 혐중하지 말라는 거냐" 등 660개가 넘는 댓글 중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대부분이었다. 앞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적지에서 무개념 행동을 목격했다는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특히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뒤 이 같은 지적이 늘었다. 지난 8~11월까지 중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 돌담 아래와 한라산국립공원 등반로, 제주도 시내, 인근에서 대·소변 등을 봤다는 목격담이 여러 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2-02 07:01
  • 편의점에서 산 음료 열어보니 소변이?... 상상초월 정체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편의점 음료 진열대에 소변이 담긴 플라스틱 병을 몰래 올려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일본 매체 재팬투데이 등에 따르면 외신에 따르면 지바현 후나바시 경찰은 지난 5월 업무 방해 혐의로 A씨(26)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0분께 지바현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소변이 담긴 플라스틱 병을 음료 코너에 올려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겉에는 '차(tea)'라고 적힌 페트병에 자신의 소변을 담아 음료 코너에 몰래 진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의 소변이 담긴 병은 손님인 B씨에게 판매됐고, B씨는 뚜껑을 열자마자 심한 악취를 느껴 즉시 편의점에 신고했다. 편의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편의점 측은 매장 내 진열된 모든 음료를 전수 조사해야 했고, 이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 11월 21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려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영업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일본 누리꾼들은 "한심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공공 위생을 심각하게 위협한 만큼 엄벌해야 한다", "모방 범죄가 나올까 걱정된다", "너무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2-02 06:51
  • 35년간 코 깊숙이 박혀있던 것이… "숨 안 쉬어졌던 이유"

    [파이낸셜뉴스] 35년간 원인 모를 코막힘에 시달리던 아르헨티나 여성이 콧속에서 딱딱하게 굳은 접착테이프 덩어리를 발견해 제거했다. 이 여성은 부비동염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과거 의료 처치 과정에서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확인하고 건강을 되찾았다. 영국 일간 더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는 칸델라 레이바울드는 어린 시절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코막힘 증상을 겪어왔다. 오른쪽 콧구멍의 통기성이 거의 없어 운동이나 수면 중에는 입으로 숨을 쉬어야 했으나, 이를 단순한 체질 문제로 여기며 지내왔다. 35년 만에 밝혀진 원인 그러나 약 1년 전 심각한 부비동염을 앓은 뒤 최근 통증과 코막힘이 재차 악화되자 의료기관을 찾았고, 진료 과정에서 비강 내부의 특이 구조물이 확인됐다.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8×6mm 크기의 부분 석회화된 이물질이 포착됐는데, 이는 오랜 시간 비강에 머물며 점액과 염분이 쌓여 경화된 상태였다. 의료진은 내시경과 겸자를 활용해 약 1시간에 걸친 시도 끝에 이물질 제거에 성공했다. 적출된 물체는 여러 겹으로 뭉친 접착테이프 조각으로 판명됐다. 칸델라는 신생아 때 호흡 곤란으로 비강 튜브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장비의 테이프 잔여물이 남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칸델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사연을 공개하며, 수술적 처치 없이 문제가 해결된 점에 안도감을 표했다. 또한 이물질 제거 직후 생애 처음으로 양쪽 코를 통한 온전한 호흡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비강 내 이물질의 위험성 코 안에 이물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딱딱하게 굳어지며 마치 돌과 같은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앞선 사례와 같이 비강 내 이물질은 단순 불편함을 넘어 방치 시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는 의학적 위험 요소다. 콧속에 유입된 미세 물체는 시간이 흐르며 점액, 단백질, 무기염 등이 지속적으로 엉겨 붙어 경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코막힘과 악취는 물론 만성 비염과 부비동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이물질 고착 환자들은 대개 반복적인 염증과 한쪽 코가 막히는 편측성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다. 이물질이 석회화 단계에 접어들면 주변 점막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출혈이나 점막 손상, 2차 세균 감염 등을 유발할 우려가 커진다. 소아는 장난감이나 음식물이 콧속으로 들어가 급성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잦다. 반면 성인은 의료 시술 중 발생한 잔여물이나 자신도 모르게 들어간 작은 물체가 수년간 남아 돌이킬 수 없는 만성적 손상을 초래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 주요 증상과 치료 악취를 동반한 비염이나 잘 낫지 않는 한쪽 부비동염,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등은 비강 내 이물질 존재를 의심해봐야 할 주요 임상 증상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과 CT 촬영으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한 후 적절한 기구를 사용해 제거해야 한다.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드물게 비중격이 휘거나 뼈 조직이 손상되는 구조적 문제로 악화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12-02 05:40
  • "옷 갈아입는 모델 영상이..." 알고보니 전여친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언어로 서비스되는 국적 불명의 음란 사이트에 병원 탈의실, 필라테스 숍, 가정집 홈캠 등에서 촬영된 한국인들의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IP캠 해킹 및 유출과 관련된 다양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8월 한 남성으로부터 예약 문의 연락을 받았다. 이 남성은 예약 안내 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A 씨의 개인 메신저로 연락을 취해왔으며, 우선 예약금을 걸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했다. 이후 남성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본인이 맞느냐"고 물으며 A 씨의 나체 사진 10장을 전송했다. 사진 속 장소는 A 씨가 2년 전 단 한 번 방문했던 피부관리실이었다. 해당 남성은 A 씨가 수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사진까지 함께 보내며 협박을 가했고, 이어 A 씨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해 통장 거래가 정지되도록 만들었다. A 씨는 해당 피부관리실 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원장은 "올해 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폐쇄회로(CC)TV를 제거했으며, 우리 고객 중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제작진과 만난 원장은 "매장에 고가의 제품이 많고 간혹 주취자들이 찾아와 보안경비업체의 상품을 이용 중"이라며 "CCTV 영상은 일정 기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는 IP캠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화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으며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줄 알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보안업체에서 CCTV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줬다며 "보안업체 측이 더 의심스럽다. 내가 고객 영상을 유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안업체 측은 자신들은 영상에 접근할 권한이 없으며 해킹으로 인한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모델과 일반인 가리지 않는 무차별 유출 피해 피해자는 A 씨뿐만이 아니었다. 모델 일을 하는 B 씨는 스튜디오 촬영 도중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찍혔고, 이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되는 피해를 겪었다. B 씨의 남자 친구는 "제 친구들이 B 씨가 모델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네 여자 친구가 올라왔더라. 봤느냐'고 묻길래 놀라서 사이트를 확인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B 씨는 사이트에 이름까지 특정돼 유포됐다며 "영상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 회 가까이 나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타국에 거주하며 지난달 첫 아이를 얻은 제보자 C 씨는 아내의 출산 다음 날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아내가 회복실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친구가 제 동영상이 있다는 사이트를 알려줬다. 확인해보니 2023년도에 홈캠에 찍힌 영상이 나왔다"고 밝혔다. 유출된 영상은 C 씨가 경기도 하남시의 자취방에서 5년간 사용했던 홈캠 촬영분이었다. 특히 영상에는 2년 전 당시 교제했던 전 여자 친구와의 은밀한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오디오 기능이 켜져 있어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노출된 상태였다. C 씨는 "저희 집이니까 제 잘못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 여자 친구는 여성이다 보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일상이 아예 멈춰버릴 것 같다.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라 더욱 괴롭다며 "저희 집에 왔던 사람들은 저희 집이라는 걸 다 알 것이다. 정신병이 생길 것 같다. 한국에 있었다면 밖에 나갈 수 있을까 싶다. '저 사람 맞는 것 같다'고 하는 순간 인생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한 사이트 '책임 회피'하는 업체들 C 씨의 영상은 그가 처음 확인한 사이트 외에도 총 5곳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홈캠 업체는 C 씨의 항의에 "우리가 서버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서버가 없어서 해킹당할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유출됐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고객님 휴대전화를 누군가 잠깐 가져가서 봤을 수도 있다"며 카메라 결함보다는 사용자 과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C 씨는 "괜찮은 것을 쓰려고 국산 브랜드 제품을 산 것"이라며 "전 일반인이라 아는 지식도 없고 어떻게 유출되는지, 해킹되는지 모른다. 제가 업체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는 관계자가 '어차피 그게 또 쉽게 묻힌다'고 하더라. 법치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나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제작진은 취재 도중 이들의 영상이 최초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 'CAT'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사이트를 포착했다. 대부분의 영상에는 고양이 로고가 삽입돼 있었다. 이른바 '고양이 사이트'에는 CCTV 영상뿐만 아니라 IP캠에 찍힌 사진이나 영상들이 대량으로 업로드되고 있었다. 13개 언어로 서비스되는 해당 사이트 설정을 '한국어'로 변경하자 한국에서 유출된 영상이 끝도 없이 나타났다.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영상이 재생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IP카메라'라는 메뉴까지 존재하는 해당 사이트에는 노래방, 병원 탈의실, 필라테스 숍, 비디오방, 룸카페, 심지어 가정집에 설치된 홈캠과 펫캠 속 사적인 장면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아울러 '고양이 사이트'의 영상이 다른 사이트로 퍼지는 데는 불과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IP캠 판매 업체들을 찾아가 해킹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이들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12-02 05:20
  • "머리부터 몸통 반이 땅에..." 부산 모 대학교에서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동물 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최근 한 대학에서 골절된 고양이가 땅에 반만 묻혀 죽은 채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물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고양이 사체는 길고양이 급식을 하던 직원이 발견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고양이의 입 안은 피가 가득했고 다리 하나가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머리부터 몸통 반만 묻어둔 것으로 보아 사람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하여 접수된 상태이며, 경찰은 동물 학대 범행 가능성을 두고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12-02 04:20
  • “쿠팡 털렸다면…‘이것’도 바꾸세요” 지금 당장 재발급하라는데

    [파이낸셜뉴스] 쿠팡에서 3000만명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차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쿠팡을 통해 해외 직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라는 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새어 나갔는지 알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고객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해외 직구 시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세관 통관 절차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로, 쿠팡에서 해외 직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입력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털렸다면 꼭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글들이 확산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불안감이 확산하며, 누리꾼들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방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번호 조회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메뉴를 통해 도용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유출 시 명의 도용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늘어난 해외 직구와 잇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관세청은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끔 하고, 도용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이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12-02 04:00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 못 배운 X?" 모욕했다가 '금융치료'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맡은 B 씨에게 "어디 입주민한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 못 배운 X,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거주지에 물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 항의하다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 다른 이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B 씨의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모욕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2-01 16:09
  • "딥페이크 이용" 대통령 사칭 계정으로 금품 요구하는 사기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확인된 대통령 사칭 금품 요구 가짜 계정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직함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가짜 계정엔 대통령의 공식 행사 사진과 영상 등이 게시돼 있다. 이들 가짜 계정에서 특정인에게 메시지(DM·Direct Message)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주 온라인 게시판에서 유포된 대통령 사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 형태 글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모든 피싱 사기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진다. 최근에는 무단 도용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근 대통령을 사칭하는 다양한 허위 정보를 특히 주의해 주시고, 온라인상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2-01 16:04
  • "시부모 케어보다 더 싫다" 돌싱녀들, 헤어질 결심 한다는 '이 말'

     [파이낸셜뉴스]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재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상대가 '파인 다이닝(고급식당)'이나 '아침밥'을 자주 언급하면 헤어질 결심을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 떨어지는 말? 남성은 '파인다이닝', 여성은 '아침밥' 1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재혼 목적 교제에서 상대가 어떤 말을 자주 하면 재혼 의사를 떨어뜨리게 될까?'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은 지난달 24~30일 재혼 희망 돌싱 남녀 514명(남녀 각 257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응답자의 32.7%가 '파인 다이닝'이라고 답했다. 이어 '명품 선물 사 달라'(27.6%), '자녀 학비 지원 해달라'(22.2%), '(재혼 후)노부모 케어해 달라'(12.1%)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경우 응답자의 38.9%가 '아침밥'을 꼽았으며, '(재혼 후)노부모 케어해 달라'(27.2%), '파인 다이닝'(16.0%), '명품 선물 사 달라'(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처 험담' 하는 돌싱남 싫다는 여성들 또 '재혼 상대가 어떤 언행을 하면 호감도가 떨어지는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31.1%가 '식사 후 계산 없이 꽁무니'를 여성은 33.1%가 '전처 험담'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남성은 '전 남편 흠담'(남성 26.5%), '과거 (직장, 외모 등) 자랑'(21.0%), '식당 직원 질책'(15.2%) 순으로 집계됐으며, 여성의 경우 '데이트 대신 전화'(25.2%), '과거 (직장, 외모 등) 자랑'(19.1%), '식당 직원 질책'(14.0%) 등으로 답했다. 온리유 손동규 대표는 "재혼 대상자들은 남자와 여자로 살아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항상 상대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배려하면서 맞추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2-01 15:57
  • "가까운 남자가 저를..." 여성 20%가 경험하는 것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살면서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여성 5명 중 1명은 배우자나 연인·소개팅 대상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치는 3년 사이 약 3%포인트(p) 증가했다. 사적 관계에서 신체·성적·정서적 폭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5년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발표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실태와 대응 과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성적 폭력·정서적 폭력·경제적 폭력·통제 피해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로 2021년(16.1%)보다 3.1%p 증가했다. 이번 분석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과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지난해 조사는 만 19세 이상 7027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친밀한 파트너' 범주에는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 이전 헤어진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 당시 사귀고 있던 사람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서는 헤어졌던 사람 △소개팅 또는 맞선으로 만난 사람을 포함했다. 지난 1년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는 중장년층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4.5%)였으며 50대(4.4%), 60대 (4.0%)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전·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피해도 증가했다. 평생 교제폭력 피해율은 2024년 6.4%로 2021년 5.0%보다 1.4%p 상승했다. 신체적·성적 폭력(2개 유형) 피해율 역시 3.5%에서 4.6%로 1.1%p 늘었다. 지난 1년간 교제폭력 피해 경험률은 20대 여성에서 가장 높았다. 20대 여성의 교제폭력 피해 경험률은 5개 폭력 유형 모두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김효정 부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는 여성의 안전이 사적인 관계 안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교제·동거·비혼 관계 등 다양한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피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가 차원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및 여성살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 사건의 통계 및 집계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 통계 시스템과 산출 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숙 원장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대응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제, 동거, 비혼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현실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계간지 '젠더리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01 14:00
  • "연인 관계는 비밀로..." 브래드피트와 사귄다고 믿는 여성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할리우드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를 사칭한 사기 조직에 피해를 입은 여성이 또 나왔다. 1일 영국 데일리메일,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출신의 패트리샤(가명)는 지난해 5월 피트의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피트와 직접 연락을 나누고 싶냐" 등의 말로 패트리샤의 팬심을 자극했고, 이후 사칭범은 패트리샤에게 달콤한 말을 전하며 돈을 뜯어냈다. 사칭범은 "패트리샤는 영원히 내 전부"라면서도 "연인 관계를 비밀로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랑한다, 평생 함께하자"라는 메시지와 꽃을 보내기도 했다. 패트리샤는 자신이 유명 배우의 연인이 됐다고 굳게 믿었다. 사칭범은 관계가 지속되자 "신장암 치료비가 필요하다" "만나려면 돈을 보내라"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거절하던 패트리샤는 피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여러 차례 송금했다. 그는 피트를 만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을 끊고 호텔에서 3주간 혼자 기다리기도 했다. 그 뒤 피트의 매니저라는 인물이 "동의 없이 배우에게 접근하려 했다"며 벌금을 요구했고, 패트리샤는 이 돈도 보냈다. 하지만 피트를 만나지 못하고 귀국하던 중 피트를 사칭하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뜯긴 프랑스 여성의 사연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패트리샤는 "총 10만프랑(약 1억8300만원)의 돈을 사칭범에게 송금했다"며 "감정적 피해가 너무 크다. 존재하지도 않은 관계로 1년 동안 살았다는 것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프랑스 출신 인테리어 디자이너 앤 드뇌샤텔(53) 역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트 사칭범을 알게 되며 남편과 이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0월 피해 사실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앤은 2023년 피트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우리 아들은 당신 같은 여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사칭범은 계좌 동결, 신장암 치료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앤은 수개월에 걸쳐 전 재산인 83만유로(약 13억6000만원)를 송금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2-01 13:34
  • "전한길이 하나님 선물이면, 건진법사는 부처님의..."

    [파이낸셜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보낸 옥중 편지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한 윤 전 대통령이 보낸 편지에는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옥중편지에서 전한길을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라 했다면 건진법사는 부처님이 보낸 선물이냐"라고 반문하며 "아무리 정신 나간 자라도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감옥보다 더한 지옥에 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비방글'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드디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칼을 빼 들었다"며 "전한길에게는 공천을 주고 한동훈에게 공천을 배제한다고 하니 텔레파시가 통한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는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지금 보따리를 싸서 새 길로 떠나야 한다"라며 “국민의힘 분열이, 가뭄에 논 갈라지는 쩍쩍 소리가 들리기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8일 윤석열·김건희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안타깝다"고 반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2-01 13:22
  • 전 연인 살해 후 폐수처리 시설에 버린 남자, 신상공개는?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실종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살해범 A 씨(54)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잔혹한 범행 수법과 사전 범행 준비 정황이 일부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판단에 들어간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1일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의사실 공표와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엔 말을 아끼고 있다. A 씨는 지난 10월 14일 진천에서 전 연인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음성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유기한 곳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거래처였다. B 씨 시신은 실종 신고 44일 만인 지난달 27일에서야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 차를 청주·진천 일대 거래처에 숨겨두고 번호판까지 직접 제작해 교체한 정황 등을 토대로 범행 은폐 의도가 뚜렷했다고 보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거래처에 B 씨의 차를 맡기면서 "자녀가 사고를 자주 내 빼앗은 차"라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A 씨 자백과 시신 유기·증거 인멸 정황 등을 토대로 신상 공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A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평가하는 PCL-R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수사와 신상정보 공개 심의에도 참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세부 내용 공개는 어렵다"며 "초동수사 논란 등 수사 종료 후 내부 평가를 거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1 13:07
  • 아들 키우던 싱글대디 "전처가 재혼했다고..." 난감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아내가 재혼 후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아이와 남편을 나가라며 소송과 함께 월세까지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 후 가정 꾸린 여성..."아파트는 내 특유재산, 월세 내"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0대 초반에 아내를 처음 만났다. 그때만 해도 저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와 반대로 아내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꽤 모은 상태였다"며 "아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워커홀릭인 A씨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육아에 소홀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집까지 나갔다고 한다. 재택근무를 하며 2년간 홀로 아이를 돌보던 A씨는 어느 날 아내에게서 이혼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사실 저도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 그래서 협의이혼에 동의했다"며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졌고, 아내는 법원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다던 A씨는 "재산이라고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이와 제가 쭉 살고 있었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으니 '언젠가 재산분할을 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났을 때쯤 무렵 A씨 앞으로 우편물이 날아왔다고 한다. A씨 아내는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고, A씨가 무단 점유를 했다며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 명도 소송과 함께 그동안의 월세도 청구했다. 양육비 감액 소송까지.. 남편 "10년 살았는데, 분할 안되나요" A씨는 "그 뒤에 온 우편물은 더 기가 막혔다"며 "본인이 재혼을 했고 새로운 아이가 생겼다면서 이미 정한 양육비에 대한 감액 소송을 했다"고 했다. 이어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이와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새 가정이 생겼으니, 양육비를 깎겠다니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0년간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 집에 제 권리는 없는 거냐. 제 수입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집 비워줘야.. 소송으로 분할 받을 수 있어"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 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제척 기한이 있다"면서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혼인 중 위 집이 형성된 재산이라면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있기에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분할을 받으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처의 소송에 맞서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아이 양육과 소송 과정 등을 고려해 법원이 퇴거 시점을 늦춰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처가 청구한 '월세 상당액'은 별도로 지급하기보다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분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처의 재혼이나 출산은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2-01 11:07
  • "청첩장 돌리려고 밥 샀더니 친구가 2차에서..." 불쾌한 경험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자신이 주선한 청첩장 모임에서 다른 친구가 청첩장을 돌렸다며 황당해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내가 만든 청모(청첩장 모임)에 자기 청첩장 돌리는 친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을 불러 청첩장 모임을 했다"며 "식사를 끝낸 뒤 2차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청첩장을 나눠줬다"고 했다. 이때 한 친구가 갑자기 "나도 곧 결혼한다"라면서 청첩장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결혼식 날짜도 나보다 일주일 빨랐다"고 토로했다. A씨는 "청첩장 모임 따로 안 만들고 내가 만든 청첩장 모임 자리에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 청첩장 돌리는 게 말이 되나"라며 황당해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친구한테 연락해서 그날 식삿값 반은 달라고 해야한다", "상대방이 염치없으면 똑같이 해줘야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안다", "사전에 협의해서 돈을 반반 부담한 것도 아니고 저러는 건 잘못맞다",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 한번 만들라고 말했어야 한다", "진짜 어지간히 거지인가 보다. 남의 청모자리에서 묻어가다니", "오랜만에 후배 만나 밥사줬는데 청첩장 주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2-01 09:01
  • 2030 미혼女에 "영포티 남자 왜 싫어?" 물어보니

    [파이낸셜뉴스] 20~30대 미혼 여성 절반 이상이 이른바 ‘영포티’(Young Forty) 남성과의 연애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포티들, 나이 부정하고 젊은 감성 강조할거 같아" 30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25~34세 미혼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영포티 남성과의 연애에 주저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영포티 남성이 젊은 감성을 강조하거나 나이를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33%). 이어 세대 차이로 인해 대화와 공감이 어렵다는 답변이 30%, 권위적인 태도를 우려한다는 의견도 25%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응이 경험보다 사회적 이미지와 편견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응답자들은 영포티 남성에 대한 이미지를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 여성 중 44%가 영포티 남성이 권위적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40%는 세대 차이를 크게 체감한다고 답했다. 외모나 분위기가 올드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35%를 차지했다. "경제적·사회적 안정감은 좋아" 긍정요인으로 꼽아 반대로 긍정적 이미지를 제시한 여성들은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39%). 외모·자기관리 수준을 높게 본다는 응답이 31%, 책임감과 진지함을 호감 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14%였다. 여성들은 연애에서 호감을 느끼는 데 나이 자체보다 안정성과 꾸준한 자기관리 같은 속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연령대별로 영포티에 대한 긍정·부정 응답률에도 차이가 있었다. 30~34세 여성의 영포티 긍정 응답률은 17%로, 25~29세(11%)보다 높았다. 결혼 가능성이 높다고 본 비율도 25~29세 여성은 11%였던 반면 30~34세 여성은 26%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영포티 남성과의 자연스러운 접점은 직장·업무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도 있었다(56%). 취미·동호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각각 16%로 뒤를 이었다. 직장 중심의 관계가 연애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한 반면, 소개팅 등 사적 만남에서는 영포티 남성의 긍정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돼 관계 형성이 순조로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설문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0%포인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12-01 08:59
  • "계엄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에서 나온 진술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의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의원(현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다음날 표결 참석을 추 원내대표가 막았다고 주장한 것 외에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특검팀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튿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과 당사에 있던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본회의 개최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 등을 알았다면 표결 참여 여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으로 표결을 방해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성의 핵심 논리와 직결되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특검팀은 오는 2일 추 전 원내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2-01 07:40
  • 음주 킥보드 운전자, 성공적인 도망?! 그러나 반전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차량과 충돌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사고 현장에 떨어뜨린 지갑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로 주행하던 20대 남성 A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났다"는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사고 지점에 떨어진 A씨의 것으로 보이는 지갑을 발견해 신분증을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주소지로 찾아간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시인받고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사고로 다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A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2-01 06:30
  • 10만원 줬는데 홍게 4마리… 바가지 논란 나온 도시는?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속초시에서 현지 지인을 통해 홍게를 배달 주문한 뒤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속초 홍게 가격이 이거 맞나요? 적당히 비싸야지'란 제목으로 사연이 게시됐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지방에 계신 장인어른이 홍게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속초 사는 지인이 소개해 준 곳에서 홍게를 전화로 주문했다"며 "'알아서 잘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2명이 드실 거라 10만원어치 보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받아보니 위에 사진만 한 홍게가 딸랑 4마리 들어있었다"고 했다. 첨부한 사진을 보면 홍게와 함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식당에서 사용하는 밥공기가 놓여 있다. 홍게의 갑장 크기가 밥그릇과 비슷하다. A씨는 "택배비, 박스비, 찜비 포함해 총12만5000원 보내 드렸다"면서 "관광으로 먹고사는 동네인데, 대포항꼴 나지 말고 속초 분들 정신 차리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도 식당 측 대응을 비판했다. "저번 주 주문진가서 홍게 먹었는데 저것보다 좀 더 크거나, 비슷한거 15마리 5만원, 찜비 2만원 줬다", "홍게는 현지에선 라면 국물이나 낼까. 요즘 대게 시세가 ㎏당 5만원 정도인데 홍게를 대게값주고 샀다"거나 "이모가 묵호에서 게 취급하는데 10만원이면 최소 30마리는 넘어야 된다(고 한다)" 등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바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글 작성자의 말대로 속초는 최근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한 대응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속초 오징어난전 식당에선 식당 측의 불친절한 대응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퍼졌고, 8월에는 일부 상인들이 오징어를 비싸게 팔며 막말을 했다는 사례가 온라인에 확산되기도 했다. 대게·회 직판장에서 수십만 원이 부풀려 청구됐다는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속초를 찾는 관광객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2-01 06:00
  • 단골 횟집서 참돔 2㎏ 주문했더니 회 무게가 258g... 분노

    [파이낸셜뉴스]  시장에 있는 단골 횟집에서 5만4000원에 참돔 2㎏짜리를 회로 떠온 소비자가 집에 와서 무게를 재보니 258g에 불과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구독자 130만명의 수산물 관련 유명 유튜브 채널 ‘입질의추억TV'는 지난달 28일 ‘딱 걸렸네! 저울치기보다 악랄한 횟감 빼돌리기! 요즘 이렇게 장사했다간 진짜 골로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저울치기'란 상인이 회를 담는 바구니 무게나 저울을 조작해 실제보다 무게를 적게 측정하고 가격은 더 비싸게 받는 수법을 말한다. 채널 운영자인 김지민은 “오늘 사연은 심각성이 너무도 크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 주의하시라”며 뒷목을 쓸어내리며 구독자가 보내온 사연을 소개했다. 해당 사연을 보낸 A씨는 “대구 모 시장에서 참돔 2㎏과 전어 2㎏을 전화 주문 후 찾아왔다. 참돔과 전어는 1㎏당 각각 2만 7000원, 2만 3000원으로 총 10만원을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집으로 돌아와 참돔을 본 A씨는 양이 너무 적어 보여 직접 무게를 재보고 충격적인 숫자를 접했다. 저울에 찍힌 무게는 258g에 불과했다. A씨는 횟집 사장에게 전화해 "횟감 수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사장은 옆에 있던 실장에게 물어본 뒤 "참돔은 40%, 전어는 50%"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대충 계산해도 A씨가 받은 회의 무게는 수율 10%를 조금 넘기는 데 그쳤다.  A씨는 "사장에게  실장을 바꿔달라고 한 뒤 ‘수율 장난친 거 아니냐. 장담할 수 있냐’고 따졌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알린 뒤 "사장이 다시 전화를 받더니 ‘계좌번호 보내주면 참돔 1㎏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 사연을 소개한 '입질의추억'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채널 운영자는 “참돔이 대가리가 큰 걸 감안해도 (회를) 잘 뜨시는 분들은 수율 40%까지 뽑는 분들을 제가 봤다. 보통 38%, 수율이 안 나오면 33% 정도”라면서 “평균 35%라고 가정하면 2㎏를 떴으니까 순살 700g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게도 이상하지만, 회 모양도 이상하다고 짚었다. 채널 운영자는 사진을 보면서 “하얀 막이 있는 부위는 참돔 뱃살 쪽인데 보통 포가 2개 나와야 한다. 일식에서 ‘석장뜨기’라고 하는데 석장뜨기를 하면 뼈 빼고 포가 2개 나온다"면서 "그러면 부위별로 2줄씩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건 뱃살 1줄, 중간 정도 뱃살 1줄, 등살 1줄만 있다. 설마 반쪽만 썰어서 보낸 건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꼬리가 길면 잡힌다. 단골을 상대로 이렇게 해 왔다면, 지금 당장 중지하시길 바란다"며 A씨에게 회를 판매한 식당에 경고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단골한테도 저렇게 할 정도면, 일반손님한테는 더하겠다", "사기다. 이런 건 상호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사기 치다 걸리니 딱 뺀 만큼 값만 돌려준다고 하는 것도 어이없다”거나 “시장에서 회 뜰 땐 꼭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어야 한다” 등의 댓글로 식당을 비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2-01 05:00
  • '인면수심' 형부…처제 강간살해 후 라면 먹고 빈소에서 조카 돌본 3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처제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장례식장에서 뻔뻔하게 피해자 자녀를 돌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법원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처제인 40대 여성 B씨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자녀를 등원시키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가족 모임 때 몰래 훔쳐 본 비밀번호로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통형 목도리인 넥워머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귀가한 B씨를 제압한 A씨는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도중 이불을 걷어낸 B씨가 '형부'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걸 알게 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화장실로 옮기고 바닥에 물과 세제를 뿌려 욕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후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아무일도 없었던 듯 라면을 끓여 먹고 음란물을 시청하기도 했다. 특히 B씨의 장례식장에선 피해자의 자녀들을 돌보기까지 했다. 범행 두 달 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후 B씨를 간음하고 살해했으며 범행 후에도 사고사로 위장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B씨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이 왜곡된 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2-01 04:20
  • '결혼 10년차' 남편, 가정 파탄 낸 충격 외도 상대 "새벽 운동서…"

    [파이낸셜뉴스] 결혼 10년 차 남편이 외도에 이은 '커밍아웃'으로 평온했던 가정을 파탄낸 뒤 양육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제보한 A씨는 "남편이 최근 새벽운동을 시작하더니 외도를 저질렀는데, 그 상대가 남자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가정적이었던 남편은 최근 들어 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갑자기 새벽 운동을 다닌다며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씻는 사이 스마트워치에 뜬 메시지를 본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메시지 내용에는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자"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형'이라는 호칭도 그렇고, 보낸 사람 이름도 그렇고 상대가 남자 같았다”며 “믿기 어려웠지만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한참을 침묵하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도 혼란스럽지만 이제야 내 성 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다. A씨 역시 더는 남편과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에 동의했다. 문제는 양육권이었다. A씨는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난 만큼 아들의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경제력이 더 있고 아이와 유대감이 깊다"며 '공동 양육'을 고집하고 있다. A씨는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 한눈을 판 건 명백한 외도 아니냐. 이혼하고 외간 남자와 함께 살 집에 아들을 보낼 수 없다"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눈물만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동성과의 외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동성 간의 외도 역시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이성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남편이 스스로 인정했고 문자 증거도 있는 만큼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주장하는 '공동 양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현실적으로 이혼 부부가 근처에 사는 경우가 드물어 자녀가 주기적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두 가정을 오가며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어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공동 양육자 지정을 잘 해주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의 외도 행위 자체만으로 양육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도로 인해 가정에 소홀하고 불안정한 환경을 초래했다면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또 김 변호사는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올 경우에도, "성 정체성이나 외도 사실만으로 면접 교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남편과 면접 교섭을 막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 아이가 겪을 혼란을 고려해 제한적인 방식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중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남편의 새로운 파트너나 생활환경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며 "숙박은 하지 않고 당일로 만난다거나, 제3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만나는 등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11-30 14:00
  • "내 생일 안 챙겨? 다 같이 죽자" 가족 향해 불 지르려 한 40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충북 진천군 자신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 거실에서 갑 티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자녀들은 불이 붙은 갑 티슈에 물을 부어 껐으나, A씨는 재차 부탄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뒤 불을 붙였다. 불은 거실 벽면 비닐 필름만 태우고 번지진 않았다. A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다 같이 죽자"고 말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범행 장소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주거지에 있었던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1-30 10:01
  • 비즈니스석을 마음대로?…제지에 소란 피운 50대, 국적이

    [파이낸셜뉴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무단으로 앉았다가 승무원의 제지를 받자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0대 외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자리도 아닌 비즈니스석에 앉았다가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지정 좌석으로 돌려보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측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란으로 여객기 도착이 지연되지는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1-30 08:35
  • "도박 빚 갚으려고…" 차량 절도 일삼은 20대, 알고 보니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불법 인터넷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차량 절도를 일삼은 20대 해병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제2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도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부사관 하사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8월 6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923회에 걸쳐 약 9030만 원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4년 10월 23일과 11월 11일 늦은 오후 시간대 10번에 걸쳐 김포 노상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몰래 들어가 조수석과 콘솔박스에 보관된 약 444만 원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듬해인 2025년 1월 2일 오전 1시28분 서울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절도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절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 정황 기타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1-30 08:15
  • '적색 점멸신호' 무시한 운전자가 불러온 끔찍한 결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여성 운전자가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주행하다 40대 남성이 몰던 오토바이를 충격, 그 남성에게 발목을 절단할 정도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A 씨(35)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4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한 상가 앞 교차로 주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는 등 남성 B 씨(44)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적색 점멸신호를 마주하는 차량 운전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뒤 주변 차량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내는 등 B 씨에게 '족부의 압궤 손상' 등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다. 최 판사는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오른쪽 발목을 절단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5-11-30 06:00
  • 신분 위장한 경찰관에게 '이것' 팔다 딱 걸린 40대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마약 매수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마약 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위법적인 체포와 사건의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란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60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범행 관련 물품을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2시 32분쯤 서울의 한 공중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 좌변기 뒤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정이 담긴 비닐 팩을 놓는 등 마약 판매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서울 모처에서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류 매수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과 대화하며 '비트코인(가상화폐)을 보내주면 엑스터시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판매 활동에 나섰다. 이에 A 씨 그 경찰관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고, 엑스터시가 담긴 비닐 팩을 그 화장실에 둔 뒤 해당 경찰관에게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A 씨 측은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받지 못했고 이후 변호인의 참여 요청을 무시한 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돼 이 사건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과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경찰은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막고 실력을 행사해 제압한 뒤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했다. 체포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주거지 등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서야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에 따라 경찰은 그 즉시 변호인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한 후 현장에 머물면서 변호인을 기다렸다가 함께 경찰서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5-11-29 16:41
  • '28억' 공금 횡령한 부산 관세법인 사무장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관세법인 사무장이 7년간 공금 20억원대 자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통관 업무 대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자금을 옮겨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총 725차례에 걸쳐 28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사무장 신분이면서도 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활동해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 자금을 임의로 이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사 자격 없이 법인을 운영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횡령한 금액 중 9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11-29 10:55
  • 여성에 '이것' 먹이고 도보 면접 본 공무원 '충격'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프랑스에서 한 고위 공무원이 여성 지원자 200명 이상에게 채용 면접 때 강력한 이뇨제를 음료에 타서 마시게 한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프랑스 문화부 고위직이었던 크리스티안 네그르는 커피나 차 같은 음료에 이뇨제를 몰래 타서 약효가 나타날 시점에 여성 지원자들과 '도보 면접'을 진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그가 사용한 이뇨제는 갑작스럽고 강렬한 배뇨 욕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그의 컴퓨터에서 '실험'이라는 제목의 문서 속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 일자와 약물 투여 용량, 반응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떨림과 어지러움, 그리고 극심한 수치심 등을 경험했으며 일부는 해당 약물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옷에 실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중 하나인 실비 들레젠은 2015년 꿈에 그리던 직장을 위해 파리로 면접을 보러 왔다가 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난 거의 합격 직전이라고 믿고 있었다. 근데 튈르리 정원을 한참 걸으며 면접이 진행되던 중 급격하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계속 화장실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떠올렸다. 결국 그는 터널 옆에서 쪼그려 앉아 소변을 봐야 했다. 이어 "네그르는 마치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재킷으로 가려주는 시늉을 했다. 그 순간은 정말 처참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아나이스 드 보스는 "네그르가 면접 도중 이상하게 '소변 마렵냐?'며 물었다. 이후 화장실 이용을 거부당해 카페 계단을 올라가다가 옷에 실수하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네그르의 범행이 밝혀진 건 2018년으로, 당시 한 동료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당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로 그는 몇 년 동안 여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통제·학대하는 '화학적 복종' 범행을 벌여온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네그르는 2019년 공직에서 해임됐지만, 사건이 지연되는 동안 민간 기업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의 변호사 루이즈 베리오는 "겉으로는 네그르가 성적 판타지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몸을 굴복시키고 굴욕감과 통제를 통해 지배하려는 권력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6년 동안 지연된 재판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여성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보상받았지만, 문화부 자체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1-29 07:01
  • 교통사고로 팔 다쳤는데 임플란트 비용까지 청구한 60대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놓고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산 사상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뒤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됐다며 보험금 200여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전부터 치주 질환을 앓던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안경 수리비로 30여만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11-28 15:11
  • 오토바이에 치인 남성, 차량 4대에 연이어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도로를 건너던 60대 보행자가 오토바이와 승용차 4대에 잇달아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에서 20대 B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이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승용차 등 4대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잇달아 치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끝내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중앙분리대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부딪히게 됐다"며 "반응할 수 없던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본 뒤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28 14:52
  •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소장에 시너 뿌린 70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소장 얼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30일 낮 12시쯤 부산 동구 좌천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 B 씨(50대, 여)와 관리사무소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라이터를 찾지 못해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2년 전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퇴사 이후 "B 씨 때문에 퇴사하게 됐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시너, 라이터 등을 구입할 땐 살해 의도가 있었지만 범행 당시에는 살해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며 "또 불을 붙이려는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너무 밉고 죽이고 싶다'고 진술했고, 범행 도구를 구입할 당시 있던 살인의 고의가 일을 실현하려던 때 없어졌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또 폐쇄회로(CC)TV 영상에 피고인이 시너를 뿌린 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라이터를 찾지 못해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B 씨와 합의를 했다면서 2차례 서약서를 제출했으나,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B 씨는 피고인의 보복을 막기 위해 서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수를 했다는 주장도 했는데, 경찰이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 경찰서에 자진출석하게 한 것이며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퇴직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범행 과정에서 무관한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방화도 강행하려 했다"며 "B 씨는 이 사건으로 화학적 화상 등을 입었고 아직도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나, 정작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2025-11-28 13:01
  • 길 가던 여성들 껴안고 입맞춤한 만취 공무원의 최후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주시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32)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거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 1명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2016년 12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6년 당시 피해자의 물품에서 채취해 보관 중이던 DNA 감식 시료로 A 씨의 과거 범행을 추가 확인, 공소 사실에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추행 의사를 가지고 접근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불쾌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2025-11-28 10:09
  • 목욕탕 열탕에서 알몸 스쿼트한 男 "물속이.." 황당

    [파이낸셜뉴스]  공중목욕탕 열탕 안에서 한 60대 남성이 알몸으로 운동을 하며 땀을 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휴일을 맞아 오랜만에 동네 목욕탕을 찾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열탕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한 60대 남성이 대리석 가장자리에 올라가 알몸으로 스쿼트를 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남성에게 "여기서 운동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이에 남성은 "열탕에서 해야 땀이 쫙 빠진다. 그럼 어디서 하겠냐"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굳이 여기서 왜 운동을 하냐"고 하자 남성은 "물속이 덥지 않냐. 여기가 딱 맞다"며 운동을 이어갔다고 한다. A씨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신기한 듯 쳐다봤다"며 "저는 너무 민망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탕을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 뒤로도 아저씨는 냉탕에서 물을 탁탁 튀기면서 수영도 하고 팔굽혀 펴기에 복싱 연습까지 아주 철인 4종 경기를 펼친 뒤에야 탕을 나갔다"며 "대체 헬스장도 아니고 왜 여기서 운동하는 거냐. 저만 불편하냐"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탕 안이 아니라 밖이었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거 같다. 안에서 하면 보는 것만 불쾌한 게 아니라 물도 튀고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열탕에서 땀을 흘리면 그 땀이 그대로 물에 섞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며 "보기도 불편하지만 사실 기본 상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28 09:22
  • 소개팅 4시간 만에 결혼한 남성, 한 달 만에.. 끔찍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후 4시간 만에 결혼한 40대 중국 남성이 결혼 후 한 달 만에 저축한 돈을 모두 탕진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후난성 헝양 출신 40대 A씨는 지난 8월 21일 여성 B씨와 소개팅을 했다. A씨는 후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개팅 장소로 가는 길에 갑자기 8명의 중매업자가 나타났다"며 "우리 마을 사람을 포함해서 총 9명이 같은 여성을 추천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4시간 뒤 혼인 신고를 했다. A씨는 "그녀는 모든 것을 당일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래서 오후 5시쯤 혼인 신고를 하러 갔다"며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됐다. 저는 하루 종일 멍했다. '오늘은 꿈만 같아요'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날 밤은 호텔에서 묵었는데 그때가 우리가 친밀한 시간을 보낸 유일한 시간이었다"며 "그 후로는 제가 그녀를 안아주려고 해도 그녀가 저를 밀어냈다"고 털어놨다. A씨는 B씨가 결혼한 지 이틀 만에 광둥성으로 가서 돈을 벌라고 재촉했고, 각종 구실로 재정 지원을 요청하며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은 제가 연락해도 답장을 안 했지만 연락이 올 때마다 항상 돈에 대한 이야기였다"며 "예를 들어 칠석절(중국의 밸런타인데이) 자금을 요청하기도 했고 9월 6일에는 컴퓨터를 사달라고 했다"고 푸념했다.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위챗 채팅 기록에 따르면 A씨는 B에게 중국어로 '영원'을 상징하는 숫자인 1314위안(약 27만 2000원)이 든 빨간 봉투를 보냈고, 이를 받은 B씨는 A씨에게 "고마워요. 남편"이라고 답했다. A씨는 컴퓨터 구매를 위해 2300위안(약 47만 6000원)을 추가로 송금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9월 8일에 저축한 24만 위안(약 5000만원)을 모두 다 써버렸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충동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을 정말 존경한다. 정말 대담하다.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도 모를 텐데 혼인 신고를 하고 돈을 내놓다니. 정말 존경스럽다", "그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중매업자 9명도 기소해야 한다. 이건 사실상 공동 사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28 08:40
  • 결혼 40년 만에 졸혼 선언한 남편, 아내의 고민은?

    [파이낸셜뉴스]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남편이 결혼 40년 만에 돌연 졸혼을 선언해 당장 생활비가 걱정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외도 의심되는 남편.."이혼은 말고 그냥 졸혼하자"며 가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한 지 40년 넘었다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식들은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각정을 꾸렸고, 이제 남편과 둘이 남은 인생을 잘 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언젠가부터 남편이 등산이다, 낚시다 하며 밖으로 돌더라. 말을 걸면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면서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 일쑤였다"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방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살면서 들을 수 없었던 다정한 말투여서 기가 막혔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에게 다 늙어서 바람났냐고 따져물었더니 남편은 변명하기는커녕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너도 니 인생 즐겨라' 라고 하더라.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너무 서러웠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서 참았다"고 했다. 이어 "이후 남편은 며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여행을 갔지만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더라. 자식들이랑은 전화통화하는 것 같은데 제 전화는 안 받더라. 한참 뒤에야 '나 좀 혼자 있고 싶다'라는 문자만 달랑 보내더라. 처음엔 '마음대로 해라'라는 심정으로 내버려뒀는데 밥은 제대로 먹고 지내는지 걱정됐다"고 했다. A씨는 며칠 뒤에 다시 남편에게 연락했고, 남편은 "집에 가기 싫다.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혼하자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남편은 "이혼은 아니고 그냥 졸혼처럼 따로 살자"고 말했다고 한다. 생활비도 끓겠다는 남편.. "이대로 당해야 하나요" 막막한 아내 A씨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내칠 수 있나. 더 막막한 건 생활 문제"라며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이제 생활비 안 줄 거라면서 제 명의로 된 예금을 깨서 쓰라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 이혼하고 싶지 않다. 젊을 때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누구 좋아하라고 이혼하나. 집 나간 남편을 다시 들어오게 할 방법은 없나. 경제활동하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계속 받을 수는 없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졸혼 법률상 개념 없어.. 부부의 부양·동거 의무 그대로"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적 체계상 '졸혼'이라는 용어, 개념,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사실상 그냥 독립적으로 살기로 한 합의에 불과하기에 여전히 법률상 부부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이고, 부양의 의무, 동거 협조의 의무도 당연히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상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부의 동거 장소가 서로 협의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그 장소를 정한다고 하고 있다"라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에 응하지 않고 있기에 아내는 가정법원에 동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남편이 동거심판 결정이 나왔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은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금액은 A씨의 재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장기간 무단가출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28 08:35
  •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 아빠는 결국..

    [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이 안고 흔든 것 밖에 없다"던 아빠의 학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32)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소재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달 24일 오전 6시 16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당시 병원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112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후 C군이 사망하자 경찰은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중형 선고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 응급 처치 과정에서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자신들의 곁으로 온 피해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아기가 집으로 돌아온 지) 20일 만에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28 08:09
  • "내가 뭘 본거야?"..영상 찍으려고 1세 아들 발로 찬 母

    [파이낸셜뉴스] 아기 엄마가 영상을 찍기 위해 1살 정도로 추정되는 아기를 발로 차 쓰러뜨리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SNS스레드에는 '아들 움직이면 다시 찍는거야'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영상에는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LOVE'라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아이 둘을 앉혀 놓고 작은 아이의 어깨를 발로 차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들 신체를 이용해 단어 'LOVE'를 만들기 위해 큰 아이는 손을 들게 해 'L'자를, 작은 아이는 넘어지면서 다리로 'V'자 모양이 나오게 한 것이다. 'O'와 'E'는 화면에 그려 넣었다. 다만 이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내가 뭘 본거야? 미쳤다", "영상 찍으려고 애를 발로 차? 다른 의미로 웃긴 분이네", "이게 재밌나? 진짜 애 둘 엄마가 무슨 생각인거지", "너무 쎄게 찬거 같은데 아기 괜찮은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다만 "쓰러진 아기가 울지 않고 웃고 있다", "아기도 재미있어 하는 거 같다", "나중에 커서 보며 좋아할 듯" 등 아이가 좋아하니 문제없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누리꾼도 나왔다. A씨는 매체를 통해 "지난 20일 오후 아동학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 방문했다"면서 "경찰은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고발장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경찰관들은 '영상 출처를 고발인이 직접 알아와야 수사가 시작된다. 다만, 알아와도 미국 기업이라 처벌이 어렵다' 등의 이유를 대며 접수를 거부했다"며 "수사기관의 기본 책무를 고발인에게 전가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누구든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처 불명, AI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1-28 08:07
  • 병원 문 닫고 잠적한 치과, 피해자들 집단 고소

    [파이낸셜뉴스] 세종시의 한 치과의원이 고객들의 선결제 비용 등을 환불하지 않은 채 갑자기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영업 중단에 이어 폐업까지 예고한 병원 측 응대에 불만을 터트리며 집단 고소에 나섰다. 26일 세종남부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A 치과의원에 대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12건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 치과의원은 지난주부터 내원 고객들에게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한 뒤, 지난 25일 문 앞에 돌연 진료 중단 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에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연락해 주시면 보상 등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소식을 듣고 치과를 찾은 고객들은 당혹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해당 의원이 폐업 일정을 사전에 알리거나 시술비용을 환불해 주기는커녕 정상 영업할 것처럼 안내했다며 울화통을 터뜨렸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최소 40여명으로, 1인당 선결제 금액이 적게는 2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통사고 나서 진료 미뤄야 한다더니 대뜸 폐업 통보” 이날도 뒤늦게 폐업 소식을 들은 고객 수십명이 치과의원을 찾았으나 이미 문은 굳게 닫힌 상태였다.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지모씨(54)는 "지난주 치과에서 연락이 와 원장이 교통사고가 나 진료를 조금 미뤄야 한다고 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는 대뜸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수십명이 찾아갔지만 법무법인과 논의하라고 연락처만 붙여놓고 정작 제대로 된 응대는 없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고객들에게 치과 관계자는 도리어 소란스럽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발치까지 했다는 한 고객은 "환불 절차나 진료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 원장이 채무가 많다는 얘기와 함께 파산신청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들려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수사에 나설 방침이며, 시민 신고가 이어지자 보건 당국 역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의 입원으로 휴업한다고만 들었지 폐업 신청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지만 아직 의원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11-28 07:13
  • "가게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 요식업자 저격글 공감

    [파이낸셜뉴스] 요식업 종사자들이 자신의 식당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요식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사장님들, 가게 앞에서 담배 피지 말라"며 "오려던 손님도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을 하려거든 손님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피고, 이후 반드시 손을 깨끗이 닦아달라"고 했다. 이 같은 글에 누리꾼들은 "앞치마 두르고 담배 뻑뻑. 음식에서 담배 냄새 날 것 같다", "이런 가게는 절대 안 간다. 표정들도 하나같이 별로다", "아르바이트생이 밖에서 담배 피워대는 가게가 많던데 그런 가게는 안 가게 된다", "자주 가던 남성 전용 미용실이 있었는데 머리 하기 전에 담배 피고 오길래 다음부터 안 갔다" 등 의견을 냈다. 2019년 한국리서치의 간접흡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접흡연의 주요 경험 장소로 길거리(96%)가 가장 많았다. 간접흡연은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같이 생활하거나 그 주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다. 담배 속의 일부 발암물질은 흡연자가 들이켰다가 내뿜는 주류연보다 오히려 부류연(타고 있는 담배의 끝에서 바로 나오는 연기)에 훨씬 짙은 농도로 존재한다. 국가암정보센터(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간접흡연에서 부류연의 비율이 85%라는 통계도 있다. 현재 서울시는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등 30만106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위반하면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시설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1-28 06:30
  • "또 신고하면.." 주차 단속하자 흉기 꺼낸 화물운전자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40대 남성 화물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주차단속 공무원 연락에 격분해 흉기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0월 1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37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길가에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주차단속 공무원 연락을 받자, 주거지에서 길이 약 33㎝ 흉기를 들고나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무원이 떠난 후 근처를 돌아다니며 인근 주민들에게 "또 신고하면 배때기를 찔러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약 17분 동안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본인의 화물 차량이 여러 차례 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나와 주차 단속 공무원들에게 항의한 후 판시와 같이 소리 지르며 인근을 배회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1-28 06:00
  • 이이경 사생활 루머 폭로자, 사전모의 의심 정황 "10억을.."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이경 측이 사생활 루머를 유포한 A씨가 범죄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이이경이 루머로 인해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피해를 입은 가운데, 소속사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억 요구할까'…범죄 사전모의 정황 포착 27일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최근 익명의 제보를 통해 A씨와 지인이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이경 회사에 메일 보내고 10억원 정도 요구하면 될까", "회사가 월급도 적게 주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휴대전화도 팔았어", "챗 GPT에 물어보니까 처벌 안 받는대. 일단 (메일) 보내보고 아니다 싶으면 사과하면 되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상영이엔티는 "A씨의 범죄 사전모의가 의심돼 법률대리인에게 증거를 전달했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해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포자 A씨의 반박 "협박 아니었다" 반면 독일인 여성으로 알려진 A씨는 전날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직 (고소장) 서류가 오지 않아서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면서 "이이경이 '친구 세명이랑 XX하겠다'고 해 무서웠다. 소속사에 보낸 메일은 협박이 아니다.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이이경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1년 반 정도 연락을 주고 받았고, 마지막 연락한 건 올해 4~5월이다. '할아버지 잘 보내드렸다'는 연락이 왔다"고 덧붙였다. A씨는 "큰 일로 만들어 미안하다.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자한테 다시는 'XX 하겠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 "어떠한 합의 시도와 보상 논의 없어"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달 20일 한 블로그에 '이이경님 찐모습 노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시작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이경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SNS DM 대화 내용이 포함됐으며, 신체 사진 요구, 욕설, 성희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이이경의 촬영장 사진과 셀카 등도 첨부됐다. 이에 상영이엔티는 이달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게시물 작성·유포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본 사안 관련 어떠한 합의 시도와 보상 논의도 없었고, 앞으로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방송 하차 등 피해…이이경 "독일 가서라도 고소, 선처 없다" 이이경은 이번 루머의 여파로 MBC TV '놀면 뭐하니'에서 3년 만에 하차했으며,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MC 합류 역시 무산됐다. 그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심경을 밝혔다. 이이경은 "매 순간 순간 울화가 치밀었다. 실체도, 누군지도 모르는 독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 개월 전 회사에 협박 메일을 보냈던 것처럼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장 발부 후 곧 용의자가 특정될 것"이라며 "독일에 있다 하더라도 직접 현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악플러 또한 절대 선처 없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11-28 05:40
  • 온몸에 피멍 든채 숨진 16개월 영아, 부검해보니 사인은..

    [파이낸셜뉴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2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다. 이들은 "혐의 인정하시나",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했나", "어떻게 자식을 학대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이후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다수의 피멍이 발견됐고 골절이 의심된다며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후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이들을 긴급체포헀다. A씨는 C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1-28 05:31
  • "아이 임신" 손흥민 협박해 3억 뜯은 20대女 근황 알고보니..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앞서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는 손흥민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손흥민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양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켜 손흥민과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11-28 05:20
  • "15만원이라더니 영수증엔 150만원?" 명동 화장품 매장에서..

    [파이낸셜뉴스] 화장품 브랜드 '더샘' 서울 명동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과대 결제·강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샘 명동 매장)직원이 1만5000엔(약 15만 원)이라고 안내한 세일 제품을 계산했는데, 호텔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니 결제 금액이 15만엔(약 150만 원)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영수증에는 '세일 품목 환불 불가'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며 "여행자 상담센터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매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내일 귀국해야 해서 인천공항 근처에 있어 다시 명동까지 가기도 어렵다"고 난감함을 드러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조회수 70만회를 넘었고,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댓글이 달렸다. 비슷한 내용은 구글 리뷰 등에도 올라왔다. 일본인 B씨는 "현장에서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직원이 말한 가격보다 '0'이 하나 더 붙어 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인 C씨는 "귀국 후에 5만엔(약 47만 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다. 강매 때문에 힘들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판매원이 너무 강압적이었다. 공식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20~30% 더 비싸다" "여기 가지 마라. 할인해서 판다고 하면서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한다" "직원이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거짓말 했다" 등의 후기가 잇따랐다. 더샘 명동1호점 측은 '150만 원 결제'건에 대해 "금액을 충분히 설명한 뒤 판매했으며, 고객이 다시 방문해 환불을 요구해 환불까지 진행했다"며 "환불 사유는 고객 본인의 금액 착각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CCTV 영상과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 리뷰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매장 직원도 SNS를 통해 "너무 억울하다"며 "환불 거부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11-28 05:00
  • 주말부부로 지내다 이혼한 男, 상간녀와 재혼하더니.. 반전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형편이 어렵다며 장애가 있는 두 딸의 양육비를 주지 않던 전남편이 알고 보니 재혼한 상간녀와 아들을 낳아 살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10년간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 중년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자의 남편은 "아는 형이 개업한 24시간 찜질방에서 일하게 됐다"며 "집이 멀어 주말부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말부부를 시작한 이후 남편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사연자는 "주말에 올 때마다 속옷이 늘 새롭게 바뀌어 있고, 안 하던 제모까지 하더라"고 설명했다. 사연자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찾았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던 휴대전화는 신발장에서 나타났다. 휴대전화에는 불륜 증거는 물론이고 상간녀와 찍은 사진, 상간녀의 주민 등록증 사진까지 들어있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9살이나 어린 상간녀의 어머니를 만났다. 상황을 들은 상간녀 어머니는 "우리 딸 고소해도 된다. 걔는 당해도 싸다"며 사연자의 편을 들다가, "같은 자식 둔 마음으로 한 번만 봐 달라. 내가 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뜯어말리겠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 사연자는 "어린 두 딸을 키우는 처지라 상간녀 어머니를 믿고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편은 불륜을 포함해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 지인의 24시간 찜질방에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의 바지 사장으로 일했던 것이다. 사연자는 "남편이 몰래 수천만원의 빚도 지고 있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눌 재산도 없고 위자료도 없어 두 딸의 양육비만 받는 조건으로 이혼했다"고 전했다. 사연자는 장애가 있는 두 딸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둘째는 정도가 심해 "화장실을 혼자 가지 못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사연자가 교실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수시로 챙겨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전남편은 "형편이 어렵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서 상간녀와 결혼해 아들까지 낳아 살고 있었다. 사실을 알게 된 사연자는 남편을 찾아가 따졌다. 전남편은 처음에는 재혼을 부인하다가 결국 "(상간녀의 어머니가) 유언으로 '우리 딸 끝까지 책임져 달라' 했다. 그걸 어떻게 져버릴 수 있냐"며 시인했다. 이에 사연자는 "남의 딸 책임지겠다고 장애가 있는 친딸들을 나 몰라라 하는 거냐"고 반박했다. 한참을 답이 없던 전남편은 "우린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섰다. "딸을 말리겠다"던 상간녀 어머니는 전남편을 집으로 불러 들어와 살라고 한 뒤 음식점까지 물려줬다. 전남편은 집과 가게 명의를 상간녀의 명의로 바꾸고 사연자에게는 "돈 없으니 양육비를 못 준다"며 잡아뗐다. 심지어 몸이 좋지 않은 첫째 딸을 두고 "다 컸으니까 복지관 같은 데서라도 일을 시켜서 생활비 벌어오게 하면 안 되냐"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청구를 하거나 미지급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11-28 03:00
  • “담배 한 개비에 10만원” 훈련병에 담배 판 육군 조교들 논란

    [파이낸셜뉴스] 육군훈련소 조교가 흡연이 금지된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조교 2명을 징계 처분했다. 정확한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기교육 등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교들은 이제 막 입대한 다수의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한 개비당 5만~10만원에 판매해 150만원가량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훈련병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흡연이 금지된 훈련병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조교 모자를 빌려주기도 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육군훈련소에서는 조교와 훈련병 모두 같은 신형 디지털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어, 모자만 바꿔쓰면 조교인지 훈련병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11-27 14:55
  • "16명이 피자 5판을 시키면..." 피자집 주인 분기탱천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에 있는 한 피자 가게 주인이 대만 관광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대만 관광객 16명이 피자 5판만 주문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올렸다. 당시 대만 관광객 16명은 얇은 도우 피자 5판과 맥주 3잔을 주문했다. A씨는 관광객들이 식사 중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이탈리아어로 손님들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 이탈리아어를 모르는 관광객들은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A씨는 영상에서 “이 관광객들 때문에 화가 난다. 손님이 16명인데 피자 5판과 맥주 3잔만 주문했다. 말도 안 된다. 너무 심하다”라며 "꺼져라. 너희한테 관심 없다”고 조롱했다. 당시 여행에 참여했던 B씨는 "우리 가이드가 '일부 노년층 관광객이 시차 적응 문제로 식욕이 없어 적은 양의 음식을 주문해도 괜찮냐'고 A씨에게 미리 확인했다"면서 "A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이에 적은 양만 주문했는데, 뒤에서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이 올린 영상을 삭제하고 지난 14일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대만 관광객들에게 사과한다. 나는 그냥 장난기 많은 이탈리아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멋진 사람들이다. 나는 중국을 사랑하고 대만도 사랑한다”고 했다. 한편, 매체는 익명의 이탈리아 셰프 말을 인용해 "이탈리아에선 1인당 피자 1판을 주문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게 주인과 손님이 이런 문화적 차이를 몰라 생긴 일인 것 같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1-27 14:50
  • "제가 엄마 차에 불 질렀어요"... 20대 남성의 만행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수원권선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8분께 수원 권선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모친 소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장에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4명을 투입해 1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8시13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A씨 모친 차량이 완전히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났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 있다가 소방당국에 발견된 뒤 경찰에 인계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내가 엄마 차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27 14:02
  • "프렌치토스트 배달 상태가..." 업체 항의 했다가 진상 취급 받은 사연

    [파이낸셜뉴스] 프렌치 토스트를 배달시킨 소비자가 엉망인 상태로 배달된 음식을 보고 업체에 항의 했으나 오히려 진상 취급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배달어플로 프렌치 토스트 시켰는데 설탕이 쏟아부은 수준이라 고의인지 실수인지 의아하다"고 토로했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토스트가 안보일 정도로 설탕이 범벅이 된 모습이다. A씨는 음식을 받고 황당한 마음에 "식당측에 '본인같으면 먹나요?' 라는 내용으로 리뷰를 남겼는데, 곧 게시중단 안내문자와 메일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메이플 시럽도 따로 챙겨줬는데 프렌치토스트가 저게 맞나요. 어때보이나요?"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A씨는 업체에서 올린 메뉴 사진도 함께 게시하며 "당연히 참고용인거 감안하지만 메뉴사진엔 설탕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식당 찾아가 사장 얼굴에 설탕 뿌려도 전세계가 이해할 듯", "덩어리진거 보니까 설탕 뿌리다 용기 뚜껑이 열려서 왕창 나온 걸 수습안하고 보낸 듯", "털어내고 보내는 정성이라도 있어야지 저 상태로 보내는 건 장사 그만 한다는 건가", "먹다가 당뇨 걸리겠다", "토스트 얼려서 와서 성에 낀 줄" 등 반응을 보였다. 마포에 사는 30대 이모씨 역시 "리뷰를 달았다가 배민측으로부터 '게시중단'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배민 측에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일단 요청하면 다 게시 중단을 시키는 것이냐"면서 "가게에서 별점 낮은 걸로 전부 게시중단 신고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점을 믿고 주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게시물 관리 권한이 업주에게 있어서 업주에 한 해 1회 게시중단 요청이 가능하니 비동의 하시면 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 한편, 배달 어플에서 리뷰 게시중단은 주로 가게 측의 삭제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별점이나 리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가게가 고객센터에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배달 어플은 임시차단(최대 30일) 또는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면 리뷰는 최대 30일간 비공개로 보류되거나 삭제된다. ​ 이와 같은 정책에 일부 소비자들은 '알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대 박모씨는 파이낸셜뉴스에 "가게와 메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리뷰"라며 "가끔 좋지 않은 리뷰를 볼 때면 주문하지 않기 때문에 댓글을 가리면 알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배달 업주들은 평점 테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반박했다. 업주들은 "악의적 댓글에 대해 '블라인드' 신청시 소명에서 결과까지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배달 어플측은 모든 사안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 모기업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악성 리뷰의 경우에 대해선 명백히 조치가 되지만, 맛이나 음식 및 포장상태 등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중재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업주분들이 댓글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음식이 식어서' 등의 리뷰는 권리 침해에 대해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1-27 09:24
  • 식당서 술 500병 훔친 50대 남성, 사장에게 잡히자 하는 말이... 황당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수개월간 수백만원어치의 술을 훔친 50대 남성이 식당 주인에게 붙잡혔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대구에서 한 한우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평소 술을 가게 주차장 구석에 보관했다던 A씨는 지난 9월, 직원으로부터 "누군가 술을 가지고 가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주차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모르는 남성이 주차장으로 들어와 태연하게 가방과 옷 주머니 등에 술을 넣고 사라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한 두번이 아니라 2~3달 동안 거의 매일 새벽 2~4시 사이에 남성이 찾아와 술을 훔쳐갔다"고 토로했다. 절도범이 훔쳐간 것으로 파악되는 술은 400~500병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면 잠복 수사가 필요하다. 새벽 2~4시 사이에 한 번씩 순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직접 가게 앞에 잠복했고, 오전 2시30분께 가게 주차장으로 들어와 술을 훔치는 절도범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절도범을 뒤쫓아갔고, 동선을 파악한 뒤 직접 검거해 경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절도범은 50대 동네 주민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배고파서 술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 보상은 포기했다"면서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27 07:51
  • 차에 매달려 1.5㎞ 끌려가다 사망한 대리기사, 범인 변명이...

    [파이낸셜뉴스]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려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살인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 운전 기사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차량문을 열고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고, B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채 약 1.5㎞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B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끝내 숨졌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11-27 06:57
  • 일제 침략 두고 "양쪽 얘기 들어봐야" 망언한 알베르토, 결국...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일제강점기에 대해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과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배우 송진우와 유튜브 채널 제작진 역시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알베르토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공개된 삼오사 영상에서 제 발언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는 수많은 분들의 아픔과 기억이 깃든 매우 무거운 주제"라면서 "그럼에도 그 무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경솔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제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도록 역사와 맥락을 깊이 공부하겠다"고 다짐하며 "저의 부족한 말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제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도록 역사와 맥락을 깊이 공부하겠다"고 다짐하며 "저의 부족한 말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유튜브 채널 '354 삼오사'에 공개된 영상에서 시작됐다. 일본인 아내를 둔 배우 송진우는 한일 혼혈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던 중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면 주변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에게 "'엄마는 일본 사람, 아빠는 한국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게 하고 '옛날에 둘이 싸웠다'고 설명해준다"고 밝혔다. 이에 알베르토는 자신의 아들 레오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아들 레오가 한국사에 관심 많아 책을 읽다가 '일본 사람들이 진짜 나빴다'라고 말하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유카리 이모도 일본인이다'라고 알려준다"고 전하며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역사적 맥락을 가볍게 다뤘다"거나 "일제강점기를 단순 분쟁처럼 표현했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송진우는 3년 전 자신의 게시물 댓글을 통해 사과했으나, 이는 진정성 문제로 이어졌다. 그는 이후 26일 정식으로 사과문을 게시하고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와 실망을 드렸다"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제작진 역시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제의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제작진은 "출연자의 발언이 마치 특정 사실을 왜곡한 것처럼 비치게 한 저희의 잘못"이라며 "편집 흐름상 '한국과 일본이 싸웠다'는 단순 분쟁처럼 들릴 수 있는 뉘앙스를 만든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표현은 역사를 양비론적으로 보자는 의미가 아니었다"면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 설명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11-27 06:00
  • "오름 정상서 밤새 술 마시고, 고기 구워 먹어"... 민폐 캠핑족 논란

    [파이낸셜뉴스] 최근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에서 불법캠핑과 취사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지난 23일 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노꼬메 정상에서 밤새 술 먹고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캠핑족들이)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름에서 캠핑과 취사를 하는 건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민원에 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등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67곳에 배치된 산불감시원을 통해 불법 캠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11-27 05:20
  • 유부남 직원과 수차례 호텔 간 여성 시장, 관계는 없었다고 했는데...

    [파이낸셜뉴스]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시의 오가와 아키라 시장이 유부남 직원과 여러 차례 호텔에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결국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시의회의 지속적인 사퇴 압박에 직면해왔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26일, 군마현 마에바시시의 오가와 아키라 시장(42)이 전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가와 시장은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유부남인 직원과 10차례 이상 호텔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마현에 호우 경보가 발령됐을 당시에도 해당 직원과 호텔에 머물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오가와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직원과 호텔에 다닌 사실은 맞지만, 남녀 관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 얘길 편하게 하고자 호텔에 간 것"이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데 인정하며 깊이 반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진 후 오가와 시장은 자신의 급여를 50% 삭감하고 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사직 권고서를 전달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자, 입장을 고수하던 오가와 시장은 결국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11-27 05:00
  • 딸 다니는 고교서 시험지 상습적으로 빼돌린 학부모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천150만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3년 동안 전회차 시험지를 절취하고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딸 D양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저와 같이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안겨줘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 D양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한 D양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11-27 04:40
  • 고추밭에 우르르 몰려든 사람들, 영상 보고 왔다는데... 반전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고추를 무료로 따가도 된다"는 내용의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뒤 고추밭이 '말 그대로' 약탈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지무뉴스는 이달 초 중국 SNS에 "산시성 류자거우촌 밭에 있는 고추를 공짜로 따도 된다"는 영상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영상엔 밭의 주인이라 주장하는 한 남성이 "누가 따든 그 사람 것이 된다"며 "3만 위안(약 618만원)을 써서 고추를 길렀는데, 절반 밖에 팔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자루와 바구니를 챙겨 들고 류자거우촌으로 몰려 들었다. 자동차를 타고 온 사람은 차량 안에 고추를 실어 갔다. 실제 고추 밭 주인인 양모씨가 "무료로 가져가도 된다는 말은 가짜다", "이건 절도 행위다"라고 소리쳐도 이들의 행동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경찰과 도로 관리원, 마을 관리들까지 현장에 출동해 무단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을 제지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챙긴 고추를 돌려놨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고추를 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났다. 양씨는 지무뉴스에 "영상 속 남성과 전혀 모르는 사이고, 고추를 못 쓰니 가져가라고 한 적도 없다"며 "지금 한창 (고추를 판매하기 위해) 판로를 찾는 중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허위 정보를 퍼뜨린 남성을 체포했고 그는 행정구류 7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씨와 합의해 5000위안(약 103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짜 영상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입는 건 이전에도 있었다. 비슷한 시기 중국 네이멍구에서는 "배추 밭이 쓸모 없어졌다. 배추를 가져가라"는 영상이 올라온 뒤 800여명이 몰려와 배추를 가져갔다. 지난 10월엔 폴란드에선 농부가 가꾼 감자 150t이 주말에 집을 비운 사이 사라지기도 했다. 당시 페이스북엔 폴란드 포트카르파츠키에주 농부인 피오트르가 감자를 무료로 가져가게 해준다는 거짓 내용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1-26 10:28
  • 수십 차례 일등석 항공권 예매하고 취소한 40대 공무원, 알고 보니...

    [파이낸셜뉴스]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수십 차례 항공권 예매와 취소한 반복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반석 예매 후 면세구역서 일등석 추가구매.. 24시간내 취소해 '수수료 0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총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항공권을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피해 항공사 측은 일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 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걸리고도 "항공사가 내 개인정보 불법수집" 주장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탑승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급 항공권을 제시해 라운지 입장을 승인받는 방식으로 사기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묵시적 기망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26 10:11
  • "주민들이 동남아에 사는 것 같다고 한다"... 혐오 발언 논란된 울산 동구청장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구청장은 지난 24일 '울산형 광역 비자'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동구 지역 주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외국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동남아에 사는 것 같다고 한다", "단지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는가" 등의 발언을 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김 구청장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업이 초호황임에도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은 국내 일자리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도 약화시킨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지자체와의 협의와 준비 과정 없이 진행된 정책이 가져온 어려움과 주민 우려를 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보다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깊이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돌아보겠다"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체들이 있는 동구의 경우, 등록 외국인 수는 지난 3년간 8000여명 증가해 동구 전체 인구의 6%인 1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5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현지에서 양성한 인력을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 비자’를 도입, 조만간 외국인 산업 인력이 추가로 유입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11-26 09:49
  • “하체운동해서 집 못가겠다” 119 전화 건 젊은 남자, 거절했더니... 황당

    [파이낸셜뉴스] 하체운동을 해서 집에 못 가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119에 신고한 남성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남성.. "집은 택시 타고 가셔야죠" 안내한 소방공무원 이 사연은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19 종합상황실 근무자입니다.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자신을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이라 밝힌 작성자는 “다양한 신고와 민원을 접하지만, 제게 직접 들어온 민원은 이번이 처음이기도하고 난생 처음 받아보는 민원에 여러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린다”며 자신이 겪은 사연을 공유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길에서 주저앉았다. 집에 데려다 달라’는 내용의 119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명료한 의식의 젊은 남자 목소리에 신고자 본인이 환자인지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해 술을 드셨냐고 묻고, 병원에 가려고 전화하셨는지 이어 물었다”고 말한 작성자는 “들려오는 답변은 ‘오늘 하체운동을 해서 집에 못가고 있으니 데려다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당시 기억을 돌이켰다. 작성자는 “119는 응급실 이송이 가능하나 집으로는 모셔다 드릴 수 없으며, 택시를 타고 가셔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신고자는 출동거부 사유를 납득하지 못했다”며 “2~3번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는 사람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제가 먼저 언성을 높이게 됐다”고 했다. 같은 애기 반복하다보니 언성... 국민신문고에 '불친절' 민원 올라와 그러자 신고자는 작성자가 불친절하다며 그의 관등성명을 물었다. 작성자는 “제가 불친절했던 건 사실이다. 저 스스로도 대화중에 그렇게 느꼈다”며 “약 20분 뒤 집에 들어갔는지 확인 차 전화를 했고, 귀가한 것을 확인한 뒤 ‘아까 안 좋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통화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며칠 뒤, 작성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작성자는 “갑작스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좀 더 지혜롭게 (상황을) 다루지 못한 제가 아쉽기도 하다. 앞으로는 모든 출동을 묻지 않고 보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되려 든다”며 “제 잘못도 적지 않으니 지나친 비방은 삼가달라”고 말을 맺었다. 119 구급차는 위급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심정지나 호흡곤란, 의식소실, 심각한 출혈, 중증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경우에만 병원 이송을 위해 이용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고, 사설 이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11-26 09:23
  • "군대 가기 싫어요" 정신질환 가장한 20대 남성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허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에서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술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급 회장과 반장을 역임한 A씨는 대학 진학 이후에도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해 말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과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A씨는 불복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26 08:29
  • "해외출장 간 직원, 일은 안하고 800만원 탕진하더니..." 스타트업 대표의 고민

    [파이낸셜뉴스]  해외로 출장을 간 직원이 업무는 하지 않고, 여행 경비로 회삿돈 800만원을 탕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스타트업 대표의 사연이 공개됐다. 25일 JTBC '사건반장'은 스타트업 대표인 40대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회사에서 첫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주 업무가 해외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는 거라 영어에 능통한 2년 차 직원 B씨를 프랑스 파리로 보냈다"고 운을 뗐다. B씨가 파리에서 현지 담당자와 프로젝트를 준비해 놓으면 A씨가 10월 파리로 넘어가 일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9월 말쯤 프랑스 담당자로부터 "B씨가 일을 안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알고 보니 B씨가 거래처 미팅은 잡지 않은 채 해외여행만 다니고 있었다"며 "B씨가 한 달 동안 해외여행에 쓴 회삿돈만 800만원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날 이후 B씨는 퇴사를 하기로 했고, 저는 B씨에게 여행경비는커녕 퇴직금까지 줘야 할 판이다. 여전히 B씨는 본인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미팅 일정만 잡고 오라는 건데, 제가 그렇게 어려운 업무를 줬느냐"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이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며 "미팅 일정 잡으러 간 사람에게서 여행 일정 잡으러 간게 보이기 때문에 대표가 아닌 누군가라도 문제점을 지적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 직원에게 막연하게 뭘 해보라고 한 게 아니라 현지에 담당자가 있고, 정해진 일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이 직원이 퇴사를 작정하고 놀러 다닌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꾸짖을 정도가 아니라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닐까 생각할 만큼 황당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26 08:04
  • 음식 바닥에 뒀다고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며 욕한 건보공단 직원 논란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음식을 배달한 뒤 '음식을 왜 바닥에 뒀냐'며 막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배달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년차 배달기사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32분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음식을 배달했다. A씨는 "손님의 요청 사항에 '6층 엘리베이터 앞에 놔주세요'라고 적혀있었다"며 "엘리베이터 옆에 '택배 수령', '배달 음료'라는 안내 표시가 벽에 붙어있길래 안내 표시 밑에 배달 음식을 놓고 인증 사진을 찍은 뒤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얼마뒤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손님이 A씨와 통화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에게 전화를 건 손님은 다짜고짜 "음식을 길바닥에 버리고 갔는데 사과를 똑바로 하라"며 항의했다. 이에 A씨는 "길바닥에 버린 게 아니다. 요청 사항에 테이블 위에 두고 가라는 내용은 없었다"면서 "엘리베이터옆에 '배달음료' 적힌 곳에 놓았다"고 했다. 하지만 손님은 "다른 음식들은 그 위에(테이블) 올라가 있는게 안보이냐" "가정교육을 못 받았냐. 누가 음식을 밑에 두나", "가정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저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막말을 했다. 이에 황당한 A씨는 "고객님께 이런말까지 들어야 하냐"며 "말이 안통하니 그만 전화를 끊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갑자기 흥분하며 "딸X X끼! 병X X끼! 꺼져버려!"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통화가 끝난 후 손님은 A씨에게 "몇 개월 배달받아보면서 이따위로 배달하는 건 처음 본다. 기억력이 3초 아니냐"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플랫폼측에 연락해 "고객에게 이러한 막말을 들었다"고 하자 플랫폼 측은 "모른다.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 고객과 연결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악성 고객에 대해 배달앱 측에 말해봐도 아무런 대책도 안 마련해준다. 그냥 동료들끼리 푸념하며 삭일 뿐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양지열 변호사는 "배달앱측은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면서 문제가 생기면 배달기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해당 지사 직원이 300명이나 된다"면서 "누가 그랬는지 찾기 쉽지 않다. 다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매체에 입장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못찾는 게 아니고 안 찾는 거겠지", "폭언욕설, 품위손상으로 짤라야 한다", "원래 개밥은 바닥에 두는 것", "꼭 찾아내서 징계해야 한다", "꼭 찾아내 배달기사님께 사과를 하게 해야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1-26 08:02
  • 태권도 관장의 몹쓸 행동, 피해자만 무려 30명이라는데... 끔찍

    [파이낸셜뉴스]  태권도장의 여성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된 가운데 촬영된 영상물 중 일부가 이미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A씨를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용인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들이 등록돼 있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30명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저장된 불법 촬영물의 양이 방대해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향후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촬영 영상은 이미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즉시 사이트 차단 조치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것은 맞지만, 유출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해 추가 피해를 막을 예정”이라며 “송치 이후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선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추가 송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1-26 07:40
  • 가발 쓰고 립스틱 바르고 매년 9000만원 챙긴 남성의 놀라운 비밀은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의 한 남성이 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수년간 죽은 어머니로 변장하고 살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50대 남성 A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라치엘라 달롤리오(82)의 시신을 세탁실에 숨기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간호사 출신으로 현재 실직 상태인 A는 어머니 명의로 연금과 주택 3채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받아 매년 약 5만3000유로(약 8900만원)를 챙겼다. 매체에 따르면 A는 어머니의 신분증 유효 기간이 만료되자 이달 초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관공서에 갔다가 그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기 행각이 발각됐다. A는 당시 가발을 쓰고 꽃무늬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진한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을 발라 어머니로 위장했다.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등 장신구도 착용하고 있었다. 관공서 직원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부인 같았지만 목이 두껍고, 손의 피부도 80대 여성이 아닌 남성 같았다"면서 "화장 아래 면도 자국처럼 보이는 점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달롤리오(A의 어머니)의 신분증 사진과 새로 찍은 사진을 대조했는데, 인상은 비슷했지만 나이와 외형이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목소리도 간혹 낮은 남성 톤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결국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세탁실에서 미라화된 어머니 시신을 발견했다. 현지 경찰은 "시신에서 부패 냄새나 체액 흔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완전히 건조돼 미라 상태였다. 사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수분이 증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수사당국은 A의 어머니가 약 3년 전 82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A씨는 시신을 불법 은닉하고 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1-26 07:04
  • "얼마예요?" 했더니 대뜸 생선 손질... 전통시장서 무슨 일이

    [파이낸셜뉴스] 전통시장에서 가격만 물어봤을 뿐인데 대뜸 생선 손질을 하는 등 '강매'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버 '혼자햐'는 지난 12일 '요즘 전통 시장 가기 싫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새벽 시장에서 겪은 일을 전했다. 영상에서 그는 "(상인에게) '딱새우 얼마냐'고 물어보자, 상인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막 담으시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비싸 한 바퀴 둘러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 상인이 죽일 듯이 째려보면서 '왜 담게 했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옆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전어 가격만 물어보고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상인은 생선을 물에서 건지자마자 바로 손질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아까 그 할머니처럼 소리 지를까 봐 그냥 샀다”며 "싸고 신선한 걸 떠나서 좀 현타(허탈함)가 왔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공감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나도 똑같은 경험했다", "젊은 세대가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손님을 내쫓는 것", "어려 보이면 물건 볼 줄 모른다 생각해 속인다", "다짜고짜 반말하더라" 등 경험담을 공유했다. 이밖에 바가지요금, 저울 눈속임, 상한 상품 판매, 현금 결제 강요 등 전통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최근 광장시장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으나 1만원 결제 요구를 받았다는 한 유튜버의 영상으로 또 한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은 노점들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반 점포측은 "최근 문제가 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곳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이라며 "이들 노점 때문에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들어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1-26 05:54
  • "순대 9조각에 7000원 실화입니다" 광장시장 또 논란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장시장의 한 분식점이 양에 비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해 또다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이달 22일 유튜브에는 최근 광장시장을 방문한 두 명의 남성이 떡볶이와 빈대떡, 순대를 주문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초반 남성들은 5000원짜리 빈대떡과 4000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했지만, 상인은 "우리는 기본 1인 5000원인데, 모자란다"며 추가 주문을 요구했다. 이에 남성들은 어쩔 수 없이 7000원짜리 순대까지 주문했다. 황당한 일은 더 있었다. 순대는 9조각, 떡볶이는 6개가 전부였던 것. 한 남성은 "1명당 3개씩 먹으면 되겠네"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4000원에 양이 너무 적어서 당황했다"고 평가했다. 음식값으로 총 1만6000원어치를 주문한 이들은 "솔직히 너무 비싸다"며 "당연히 카드 결제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컵떡볶이 수준아니냐", "순대 9조각에 7000원이면 사기다", "양심껏 장사해라", "이러면 누가 광장시장 가냐"라고 비판 댓글을 남겼다.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구매했지만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있었다. 이 영상은 조회수 1000만 회를 넘으며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을 확산시켰다. 또 2022년에도 다른 유튜버가 순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상인들은 자체 반성대회를 열고 가격 표시제와 정량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꼼수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11-26 05:00
  • 선결제 유도하고 2억 뜯어낸 헬스 트레이너, 갑자기 어느날...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이 회원들에게 실적을 채워야 한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A 헬스장과 관련된 고소장 10여 건이 접수돼 두 트레이너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30대 남성 트레이너 2명은 최근 5개월가량 회원 40여 명을 상대로 강습 실적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금 실적만 채워주면 언제든지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회원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선결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금액은 약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전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트레이너들은 최근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헬스장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린 후,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잠적한 상태다. 이들은 A 헬스장 취업을 미끼로 다른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헬스장 측도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접수된 고소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두 사람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11-26 04:20
  • "어떻게 엄마 없는 사람이랑..." 여친 부모의 막말

    [파이낸셜뉴스]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부모 자녀라고 결혼 반대하는 여친 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초반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여자친구와 1년 정도 연애했고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하려는 단계다"라며 "둘다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여자친구 어머님이 너무 강하게 반대한다"며 "여자친구가 가족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머님께서 울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A씨 여자친구 어머니는 "공무원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은 무모하다"라며 "엄마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하냐. 결혼식에서 양가 부모님 인사가 중요한데 어색하다" 등의 이유를 늘어놨다고 한다. A씨는 "세 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지만 할머니와 아버지가 정말 정성으로 저를 키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괜히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미안해지고 마음이 깊게 내려앉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여자친구는 평소에도 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다"라며 "사귀기 전부터 어머니가 보수적이며 결혼 문제에 특히 민감하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자친구를 여전히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 현실적인 문제라면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태생적인 배경 때문에 반대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여자 엄마여도 뜯어말릴 듯",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남자들도 이상한 사람 많다. 한부모 가정 탓하는 것은 선입견이다", "글쓴이가 마음에 안들어 반대 이유 애써 찾는 듯", "본인 딸도 공무원인데, 직업으로 반대하다니 어이없다", "여자친구가 A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저런 말 전달 못할 듯", "간섭이 심한 시댁이나 처가, 둘다 힘들다 결혼하지 마라" 등의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1-25 11:23
  • 1억6000만원어치 골드바 뺏어 달아난 휴학생의 황당 발언 "달리기가..."

    [파이낸셜뉴스] 골드바 직거래 현장에서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려던 20대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25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50분께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금은방 업주 B씨로부터 개당 10g짜리 골드바 22개,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곧바로 붙잡혔으며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주먹 등으로 얼굴을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 중인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B씨가 올린 골드바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서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면 못 잡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11-25 11:17
  • 남성 생식기 안 뗀 트랜스젠더 "여성 찜질방 쓰게 해달라" 요구에... 반전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소송 끝에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여성에게도 찜질방 내 여성 전용 구역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한인 운영 대형 찜질방 '킹 스파 앤 사우나'는 지난 8월 성별 분리 구역 이용 정책을 이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2년 알렉산드라 고버트는 이 찜질방을 방문했다. 고버트는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으나 찜질방 측은 그에게 "성전환 수술은 했는가", "남성 생식기가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인 고버트는 찜질방 측의 이같은 질문에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찜질방 측은 그에게 남성용 손목 밴드를 제공하며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고버트는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시설 사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으나 찜질방 측은 수영복을 착용하면 여성 시설 사용을 허용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고버트는 찜질방 측의 제안을 거절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찜질방 측은 소송 끝에 '모든 고객은 트랜스젠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해당 성별 구역 내에 전형적인 성별 신체와 다른 고객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새로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반발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찜질방 측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25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