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4일 오전 9시. 고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40대 직장인 K씨의 차량 내부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흐른다. 뒷좌석에서 태블릿PC를 보며 잠든 7살 아들을 흘끗 확인한 조수석의 아내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여보, 시댁에 50만 원 넣었으면 친정에도 똑같이 50만 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친정 봉투는 30만 원이야?" 운전대를 잡은 K씨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우리 집은 제사도 지내고 밥도 다 차리시잖아. 그리고 저번 달에 장모님 칠순 때 우리가 여행 보내드렸는데 이번엔 좀 덜어내도 되는 거 아니야?" 합산 월소득 세후 800만 원의 번듯한 맞벌이 부부지만,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핏줄을 건 '용돈 자존심 싸움'이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는데 월급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쪼그라든 예산으로 양가의 기대치를 맞춰야 하는 3040 부부의 팍팍한 현실이 귀성길 차 안에서 폭발하고 만 것이다. ◇ '숨만 쉬어도 100만 원'… 통계가 증명하는 명절의 무게 K씨 부부의 갈등은 단순히 속이 좁아서가 아니다. 이는 통계가 증명하는 대한민국 기혼 가구의 구조적인 '명절 압박' 때문이다. 매년 명절 시즌마다 발표되는 주요 HR테크 기업(인크루트 등)과 금융권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기혼 직장인들의 추석 연휴 예상 지출액은 평균 90만 원 안팎을 훌쩍 상회한다. 특히 3040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은 기본으로 넘어선다. 더욱 뼈아픈 것은 지출의 구조다. 전체 비용 중 차례상 준비나 외식 등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양가 부모님과 조카들에게 쥐여주는 '용돈(현금)' 비중이 전체 지출의 60~70%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한다. 사과 한 알에 1만 원을 넘나드는 '금(金)값' 물가에 놀라 차례상은 간소화하면서도, 정작 부모님께 드리는 현금 봉투의 두께는 줄이지 못하는 딜레마가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 시간과 체력을 돈으로 때우는 '효도의 외주화'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3040 세대는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봉투 두께에 이토록 집착하고 갈등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를 맞벌이 부부의 만성적인 '시간 빈곤(Time Poor)' 현상과 자본주의 사회의 '인정 투쟁'이 결합된 결과로 진단한다. 해당 전문가는 과거 언론 기고와 학술 분석 등을 통해 "현대 사회의 맞벌이 부부들은 평소 부모를 자주 찾아뵙거나 돌볼 시간적, 물리적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결국 명절에 건네는 두툼한 현금 봉투는 평소 다하지 못한 효도에 대한 부채 의식을 자본으로 보상하려는 심리적 기제이자, 가족 내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확인받으려는 수단"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즉, K씨 부부에게 양가 용돈 액수란 단순한 씀씀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만큼 고생해서 평범하게 잘살고 있습니다"를 부모님께 증명해야 하는 서글픈 '생존 보고서'이자, 육아와 살림에 치여 안부 전화조차 자주 못 드린 죄책감을 씻어내는 '면죄부'인 셈이다. ◇ "이 돈이면 괌을 갔지"… 톨게이트 앞 40대 가장의 씁쓸한 현타 차량은 꽉 막힌 고속도로를 뚫고 어느덧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다. 주유비와 톨게이트 비용,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쓴 간식비, 조카들 손에 쥐여줄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드릴 80만 원의 봉투까지. 이번 추석 연휴 2박 3일 동안 K씨 가족의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은 가볍게 150만 원을 넘긴다. "여보, 150만 원이면 남들처럼 동남아 리조트 가서 편하게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쉬었겠다, 그치?" 조수석의 아내가 창밖을 보며 내뱉은 뼈있는 농담에 K씨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쓴웃음만 삼켰다.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지만 정작 명절 한 번 지나면 텅 빈 잔고를 마주해야 하는 3040 중산층의 쳇바퀴. 이번 달 카드 결제일이 두려워지는, 2026년 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의 차가운 민낯이다. [email protected] 전상일 기자
2026-09-25 13:57
[파이낸셜뉴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둘러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모르면 입 좀 닥치고 있으라"며 현장 조사를 촉구해 온 한 의원을 비판하자, 한 의원은 곧바로 강도 높은 직접 인용을 동원해 맞받아쳤다. 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지뢰 폭발 현장 조사를 기어코 추석 연휴 지난 뒤에야 하겠다고 한다"며 "국방부가 아니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민주당 '똥별'(우리 군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김병주 의원이 지뢰 폭발 지역은 '위험한 곳이니 조사 속도를 내면 안 된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병주 말대로라면, 그런 위험한 사지에 우리 장병들을 보내서 발목 절단당하게 한 사람들은 채상병 사건 때처럼 특검으로 수사해서 싹 다 감옥 가야 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현장 조사의 긴급성을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과 김 의원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유엔사는 위험한 줄 몰라서 즉시 현장 조사를 하자고 한 것이냐"라며 "비 와서 증거가 없어지면 당신들이 책임질 것이냐. 시간 끌다가 북한이 증거 조작하면 막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이든 민주당 누구든 말해보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의원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지뢰폭발 조사를 연휴 뒤에'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조사가 늦어지면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 진입의 위험성을 들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장병의 생명"이라며 "조사 인력을 따로 투입해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은 피도 눈물도 없이 조작해서라도 범인을 잡으라는 옛 정치 검사들 마인드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하던 장병들이 지뢰 추정 폭발로 다쳤으며, 부상당한 중사를 구조하려던 수색대대장까지 추가 폭발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2026-09-25 12:45
[파이낸셜뉴스] "입사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 개월 수를 환산해 명절 상여금이 차감 지급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직원당 3만 원 남짓 들어간 은행 이체 내역 캡처와 함께 이 같은 안내문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온라인 공간이 들끓었다. 얼마 안 되는 떡값마저 일할 계산해 깎아 지급하는 현실을 두고 "줄 거면 제대로 주든가 차라리 주지 말라"는 분노 섞인 댓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수많은 직장인의 공분을 산 이 회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한국 특유의 열악한 '중소기업(좋소) 갑질 문화'를 풍자한 가상의 계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NS상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중소기업을 설정하고, 왜곡된 직장 문화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올리는 '콘셉트 풍자 계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계정은 채용부터 인사, 복지, 사내 식당, 포상 제도에 이르기까지 한국 직장인들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부조리한 단면들을 교묘하게 집약했다. 장시간 야근을 '성실함과 열정'으로 포장하며 연차 사용의 대가처럼 내세우거나, 육아휴직이나 휴가를 쓰는 직원을 백안시하는 분위기, 쥐꼬리만 한 복지를 베풀고도 유난스럽게 생색을 내는 행태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AI 기술의 고도화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게시물에 쓰인 사무실 전경, 야근하는 직원들의 얼굴, 사내 게시판의 공고문과 상장 등은 실제 사진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구현됐다. 계정에 'AI 생성 콘텐츠'라는 안내 표시가 붙어 있음에도 댓글 창에서는 "실제 이런 회사가 버젓이 존재하느냐", "이걸 자랑이라고 올린 건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식의 격앙된 반응과 "설정이 너무 리얼해서 진짜인 줄 알았다", "씁쓸한 한국 직장 현실을 제대로 꼬집었다"는 반응이 뒤섞이고 있다. 직장인들이 이를 진짜로 믿는 배경에는 '현실의 기시감'이 자리 잡고 있다. 과장된 연출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남용이나 불투명한 복지 체계 등 일부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경험한 직장인들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풍자의 정교함이 자칫 오선동이나 왜곡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시각 정보의 신뢰도를 판별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맥락과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는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2026-09-25 12:44
[파이낸셜뉴스] 맞벌이로 일하며 11년간 남편에게 생활비 관리를 맡겼던 아내가 시댁 편중 지원과 몰래 진 빚 문제로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금전 갈등을 넘어 배우자를 배제한 일방적 재산 처분과 부채 은폐는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주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빌런방지위원회' 코너에서 조인섭 변호사는 결혼 11년 차 맞벌이 부부의 이혼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사연자 A씨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 통장으로 보냈고, 남편이 나머지를 보태 살림을 도맡아왔다. 그러나 양가 지원 방식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며 갈등이 싹텄다. 남편은 매 명절 시댁에는 200만 원씩 현금을 챙겼지만, A씨의 친정에는 10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만 보냈다. A씨가 서운함을 토로하자 남편은 "장인어른은 연금이 나오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남편의 독단적인 지출은 계속됐다. 3년 전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으며 생긴 여유 자금 2000만 원을 A씨 모르게 시댁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고, 지난해에는 시댁 보일러 교체 명목으로 400만 원을 추가 지출했다. 결정적인 파탄의 계기는 올해 초 불거진 '숨겨진 빚'이었다. 은행으로부터 남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초과됐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A씨가 전혀 모르던 빚 3200만 원의 존재가 드러났다. 남편은 "손 벌리기 싫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워왔다"고 해명했으나, 11년간 재정 관련 주요 결정을 속여왔다는 배신감에 A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단순히 돈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배우자와 상의 없이 반복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숨겨 부부간 신뢰를 무너뜨린 점이 혼인 파탄의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아내가 몰랐던 32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채무를 함께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 변호사는 "이혼 시 채무는 혼인 생활 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쓴 돈이 전액 시댁 지원 등에 사용됐다면 분할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지만, 일부라도 생활비로 섞여 들어갔다면 복잡해진다"며 "이 경우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시댁으로 빼돌려진 자금의 분할 가능 여부에는 '송금 시점'이 관건으로 꼽혔다. 조 변호사는 "이혼 소송 직전 부모에게 예금을 송금하거나 자금을 돌려놓았다면, 부부관계가 파탄 난 이후 재산을 은닉·처분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금액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산입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시댁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 내역과 친정 지원 내역, 아내가 생활비로 입금한 명세를 꼼꼼히 확보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2026-09-25 10:41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마다 반복되는 가족 갈등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씨가 "젊은 사람이 어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게 세상 이치"라면서도 "결혼 질문이 상처가 된다면 아예 만나지 말라"는 파격적인 조언을 내놓았다. 함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닥터함의 사회 진단'을 통해 명절 갈등을 줄이기 위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가족이 전국에 흩어져 사는 현대 사회에서는 명절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기존 관습을 강요하기보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스트레스를 받는 결혼·출산 질문에 대해 함씨는 "좋은 사람 없냐, 왜 결혼 안 하느냐는 어른의 말은 잘살기를 바라는 선한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그 말이 상처가 된다면 아예 안 만나는 게 답"이라고 잘라 말했다. 친척 간 비교에 대해서도 "기분이 나쁘다면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해야 한다"며 "젊은 사람이 어른 눈치를 보고 맞춰주며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부 갈등과 부부 갈등에 대해서는 남편의 적극적인 '아내 방어'와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함씨는 "남편은 무조건 마누라 편을 들어야 한다"며 "시댁 식구와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남편이 아내를 적극적으로 감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차례와 식사, 정리는 늦어도 오후 2시까지 마치고, 시댁 식구와 며느리가 함께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며 "시댁과 처가를 번갈아 방문하는 등 지혜롭게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 세대를 향한 뼈 있는 자성도 촉구했다. 함씨는 "경제적 지원을 이유로 자녀에게 과도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도와줬으니 내 말을 들으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사 문화 역시 세대가 바뀌며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한다"며 "다른 집에서 온 며느리와 사위를 각별히 배려해, 명절이 끝난 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한가해질 정도로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2026-09-25 10:28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세와 대규모 주주환원 기대에 힘입어 주가 28만 원 선을 회복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중장기 실적과 목표주가를 둘러싸고 역대급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영업이익은 360조 원 안팎으로 의견이 수렴하지만, 2027년 전망치는 최고 590조 원에서 최저 346조 원까지 벌어지며 무려 244조 원의 격차를 보였다. 2027년 영업익 격차 244조… 'HBM 공급 잠식' 낙관론 vs '가격 급락' 피크아웃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358조~373조 원 수준으로 비교적 비슷하게 내다봤다. 그러나 2027년을 기점으로 전망은 극단으로 갈린다. 유안타증권은 2027년 영업이익을 590조4920억 원으로 제시한 반면, 키움증권은 346조4060억 원, BNK투자증권은 389조506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목표주가 역시 63만 원(유안타)에서 27만 원(BNK)까지 극과 극으로 갈렸다. 낙관론의 핵심 근거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따른 범용 D램의 품귀 현상'이다. KB증권과 유안타증권 등은 설비가 HBM 위주로 배분되면서 일반 서버 및 IT 기기용 범용 D램 공급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버용 고용량 DDR5의 납기(리드타임)가 최대 52주까지 늘어났고, 삼성전자의 D램 재고가 10일 미만으로 낮아지는 등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투자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에서 중앙처리장치(CPU)와 고용량 메모리(DDR5, 기업용 SSD)로 확산하는 점도 수혜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비관론 진영에서는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요 위축'과 '공급 과잉' 위험을 경고한다. BNK투자증권은 세트(완제품) 및 데이터센터 서버의 메모리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제조사들의 증설 물량이 본격화되는 2027년부터는 D램 평균판매단가(ASP)가 분기마다 급락세를 타며 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30% 폭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28년 영업이익이 254조 원대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고 투자의견을 '보유'로 낮췄다. 외국인 3거래일 연속 순매수… 주주환원·추석 후 '전약후강' 기대감 실적 전망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단기 시장 수급은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7거래일간 15% 이상 급등하며 28만5500원에 마감, 28만 원 선에 안착했다. 주가 반등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이달 중순 대규모 매도세를 멈추고 최근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로 전환했다. 3분기 분기배당을 포함해 연간 10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투자 매력이 부각된 영향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3분기 현금배당만 30조 원 안팎(주당 약 45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거 통계상 추석 연휴 직후 코스피 시장의 상승 확률이 높았던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5년까지 22차례 추석 연휴 중 연휴 이후 5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상승한 비율은 68%(15회)에 달해 '전약후강' 패턴이 뚜렷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사이클이 장기화될지, 아니면 단기 피크아웃(정점 통과)에 부딪힐지에 따라 주가의 중장기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대규모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세부안이 발표되는 10월 이사회와 3분기 실적 발표가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2026-09-25 09:56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은 아파트는 어디일까. 신축 대단지도, 강남의 초고가 단지도 아니다.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가 그 주인공이다. 이 단지는 3830가구에 임대 가구까지 합치면 총 5000가구를 훌쩍 넘어 강북 지역의 최대 규모로 꼽힌다. 연일 치솟는 전세값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행렬 속에서 이곳이 유독 주목받는 배경이 무엇일지 유튜브 '집 나와라 뚝딱!'이 24일 발품을 팔았다. ■초역세권에 '맑은 공기' 숲세권까지 SK북한산시티는 2004년 준공 당시만 해도 교통 편의성이 아쉬웠으나, 2017년 솔샘역이 개통되면서 단숨에 '초역세권' 타이틀을 갖게 됐다. 작은 규모의 경전철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시청이나 광화문 등 도심 업무지구까지 30분이면 진입할 수 있어 직장인들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강남이나 여의도 '출퇴근러'에게는 다소 아쉬운 거리다. 여기에 단지 최고층 부근으로 향하면 북한산 국립공원 등산로와 바로 이어지는 통로가 나타난다. 상쾌한 공기와 자연을 품고 있는 점이 큰 매력이다. 이곳을 찾는 3040 세대들은 육아와 교육 환경을 높게 평가한다. 삼각산초등학교와 삼각산중학교가 단지와 맞닿아 있는데, 삼각산초는 이 아파트 주민들만 배정 받아 또래 커뮤니티 형성이 잘 돼 있다. 삼각산중은 강북구 학업성취도 상위권을 기록하며 특목고 진학률도 높은 편이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지역 어르신 봉사자들이 주요 도로의 차량 통제를 맡아 '워킹맘·워킹대디'들도 안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주민은 "아이 키우기가 좋다보니 신혼 때 20평대로 시작해 아이가 크면서 30평, 40평으로 단지 내에서 평형만 넓혀 이사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언덕은 아쉬운 점...10억 이하 '가심비' 단지 초입 오르막길과 넓은 단지 규모 탓에 동을 찾기 어렵다는 소소한 단점도 존재한다. 다만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 평탄하게 조성된 대광장과 펼쳐져 반전 놀이터, 녹지 등이 쾌적성을 높여준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SK북한산시티는 전용면적 59㎡, 84㎡, 114㎡ 모두 7~9억원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초 거래가 활발한 만큼 가격 상승세도 가팔랐다. 59㎡는 지난 1월 2일 5억9000만원에 거래됐지만, 8월 5일 8억3000만원 최고가를 찍었다. 가장 최근 거래는 7억9700만원으로 소폭 내렸다. 84㎡는 8월 13일 9억2300만원으로 신고가를 썼으며 이후 8억원대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114㎡는 지난 5일 9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입주한 지 1년 된 한 주민은 "월급쟁이 부부들이 인서울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노선 아파트"이라고 평가했다. 우수한 학군과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단순 '가성비'를 넘어 거주 만족도가 높은 '가심비' 아파트로 꼽히는 이유다. SK북한산시티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211건 거래되며 서울 거래량 1위(청년주택 제외)를 기록하고 있다. 성북구 돈암동 '한신, 한진'이 174건, 노원구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가 155건으로 뒤를 잇는 중이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2026-09-25 07:00
[파이낸셜뉴스] 빅뱅 출신 승리(35, 본명 이승현)가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23일 JTBC는 지난 8월8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식당에서 승리와 30대 남성 A씨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의자에 앉아 있는 A씨 주변으로 승리와 남성 2명이 둘러싸고 있었다. 승리는 화가난 듯 A씨 팔을 두어 차례 밀치더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었고, 일행이 이를 제지했다. 여기서 더해 승리는 발로 무언가를 걷어차는 듯한 동작도 보였다. 이후 소주병을 재차 집어 들고 팔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였고, 비슷한 동작은 여러 차례 이어졌다. A씨는 "3명이 서서 제가 못 나가게 통로를 막고 (소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그중 한 번은 제가 손으로 막고 잡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리 일행이 먼저 '왜 사진을 찍느냐'며 시비를 걸었다고 털어놨다. 승리가 "너도 날 패배자라고 생각하냐. 내 뒷배경에 조폭 있고 다 연결돼 있다.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 승리 측은 A씨가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며 먼저 합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합석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든 건 맞지만 신체적 접촉이나 협박은 없었고, A씨와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8일 만인 지난달 26일 승리 등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한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팀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도 퇴출당했다. 이후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2023년 2월 출소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2026-09-24 11:51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역할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방송도 역시 한동훈 방송이냐"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한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진행자의 말에 "잘 싸웠다"고 평가했다. 이후 진행자가 "이번에는 한동훈 의원의 여러 가지 메시지…"라며 다시 질문을 이어가자 나 의원은 말을 끊고 "장성철 방송도 역시 한동훈 방송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제가 요새 가서 보면 방송에 항상 한동훈"이라며 "맨날 누구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한동훈 의원만 이야기를 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만들어 주는 한동훈 의원이더라"며 "모두들 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만 얘기를 한다. 메시지를 해도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메시지만 나온다. 그래서 조금 섭섭하다"고 했다. 다만 한 의원의 인사청문회 활동과 국민의힘 복당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한동훈의원이 혼자)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잘 싸우느냐, 그다음에 복당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복당 문제는 왜 탈당하시게 됐느냐 부분을 봐야 된다"며 "당원 게시판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24 10:47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두고 "누가 봐도 '공소취소용' 대행"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체 직전 검찰청에 뜬금없이 총장 대행을 임명했다"며 "지극히 정당한 검찰의 '불법 대북송금' 수사를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인물"이라고 적었다. 이어 "믿었던 김승원이 날아갔다. 지지율 폭락하니 더 이상 총대 멜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진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감옥 갈 생각에 심장이 쪼그라들 것이다. 그래도 이건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가"라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조항 빼겠다고 했다. 이러려고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총장 대행, 첫 출근길에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공소청장' 시켜주면 '공소취소'로 보답하겠다는 소리다"고 했다. 아울러 "손발이 척척 맞는다. 기자회견 전부터 입을 맞췄을 것"이라며 "범죄 지우려다 범죄를 더 늘린다. 감옥 안 가려다 수감 기간만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 '공소취소'가 '탄핵'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정현 수원고검장의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24 09:25
[파이낸셜뉴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부인 김혜경 여사의 생가 복원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혜경 여사 생가복원 추진위원회 발족'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생가 터 복원 얘기는 2025년 7월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어처구니 없는 생가 복원 운운에 대해 논란이 되자마자 관련자들을 엄중 경고했으며 이미 소멸된 이야기"라며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판은 자유지만 없어진 사실을 지금 일인 것처럼 만드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하지도 않은 말,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공격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2026-09-24 08:25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현직 목사가 KTX 하차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가 물의를 빚은 유튜버 박위를 비판했다. 박요한 목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선한 영향력 웃기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지난달 15일 박위가 겪은 KTX 낙상사고를 언급했다. 박 목사는 "박위라는 기독교 청년이 있다. 척추가 다쳐 장애인이 됐더라. 비극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친구가 천성적으로 긍정적인가 보다. 그걸 잘 극복하고 유튜브를 시작했다"며 "이름도 나고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고 구독자도 100만 명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박위가) 강연을 하러 가다가 KTX에서 내리는데 휠체어로 내리려면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경사로) 앞이 뜨니까 발로 밟고 있었는데 휠체어가 그 발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며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죄송합니다' 사과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연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선한 영향력을 미칩시다' 하는데 전 그런 말 싫어한다. 그렇게 '사랑합시다' 하는 사람이 사랑을 안 한다. '선한 영향력을 미칩시다' 말하는 사람이 이기적이다. 너무 많이 봤다"고 꼬집었다. 박 목사는 "그걸 참지 못해서 사과하는 젊은 공익요원을 꾸짖고 역사에 가서 CC(폐쇄회로)TV도 떴더라. 자기가 보는 건 괜찮다. 하지만 그걸 유튜브에 올린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위가) '너무 화났다'고 하던데 너무 화가 날 일까지 뭐가 있냐. 실수인데. 왜 너무 화가 났겠냐"며 "오만해서 그렇다. 오만하면 자기에게 미치는 작은 실수도 화가 난다"고 짚었다. 박 목사는 "(박위가) KTX를 300회 정도 이용했다더라. 300회 정도 이용할 때마다 그렇게 공익요원이 와서 호의를 베풀어준 거다. 호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자기 권리로 착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이런 비참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다. 300번 동안 자기를 도와준 건 어디 갔는지 없다"며 "한 번 실수한 게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위는 지난달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KTX 하차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 장면을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을 공개적으로 비난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고, 박위는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고 정중하게 사과해주신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뒤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자 박위는 유튜브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며 서울시 홍보대사직에서도 자진 사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24 00:01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일반 좌석에 앉은 채 다리를 임산부 배려석까지 뻗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장면이 공개돼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하철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여성은 임산부 배려석 옆 일반 좌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여성은 자신의 자리에서 두 다리를 길게 뻗어 옆 임산부 배려석 공간까지 차지한 상태였다. 이 자세를 유지한 채 한동안 통화를 계속했다.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있었지만 여성은 별다른 변화 없이 통화를 이어갔다. 영상을 제보한 승객은 이 같은 행동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성의 행동이 주변 승객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는 "자기 집 안방인 줄 아는 것 같다", "지하철에서 저렇게 다리를 뻗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건 주변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2026-09-22 14:58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온 한 남성이 사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커피믹스를 챙겨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휴대전화 매장 내부 CCTV에 찍힌 남성의 행동이 전해졌다. 영상에서 매장 사장은 입구 앞에 놓인 매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때 한 남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사장이 안쪽으로 이동하자 남성은 곧바로 커피믹스가 놓인 곳으로 향했다. 남성은 커피믹스를 한 움큼 집어 챙긴 뒤 그대로 자리를 떴다. 이 과정은 몇 초 만에 이뤄졌다. 이 같은 행동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매장 CCTV를 다시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커피믹스를 가져간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장 사장은 반복된 행동을 확인하고도 경찰 신고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건의 가격이 크지 않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의 재물을 훔쳐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2026-09-22 13:02
[파이낸셜뉴스]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빠져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줄줄이 송금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반듯했던 남편, 치매 진단 후 판단력 흐려져...가산 탕진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남편은 반듯한 사람이었다"며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잘했고, 결혼해서도 다정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빠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은 직장 생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마쳤다"며 "퇴직을 하고 인생 후반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최근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예전과 달리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며 "스마트폰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시작하더니 낯선 사람에게 속아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상대방은 온갖 달콤한 거짓말로 남편에게 접근했고, 남편은 그걸 철석같이 사실로 믿더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큰돈을 송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상대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더라. 평생 모아 온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식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사기라곤 하지만 상대와의 관계가 '로맨스 스캠'이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도 낯부끄러운 일이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더는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다. 남편의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면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 걱정되고, 저 혼자서는 남편을 막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는 A씨는 "남편이 완전히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방법이 있을지, 남편이 사기범에게 이미 보낸 돈도 과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재산 탕진은 이혼 사유...재산 보전 위한 가압류 검토할 만" 해당 사연을 접한 김지연 변호사는 "남편의 치매가 경미해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면 협의이혼도, 재판이혼도 모두 가능하다"며 "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남편의 의사능력이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처분 행위 자체를 바로 무효로 다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재산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혼소송과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재산보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판단 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미 스캠으로 빠져나간 재산 역시 그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캠 상대에게 보낸 돈은 사기를 이유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일반적으로 로맨스 스캠의 상대방은 해외에서 수사로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는 만큼 실효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2026-09-22 10:30
[파이낸셜뉴스] 조작한 계좌 잔고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20대 여성에게 고액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 차례 성관계를 맺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B씨(28)와 27차례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5000만 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마사지업소에서 처음 만난 B씨에게 "5000만 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자신과 애인으로 지내면 생활비와 학비도 지원하겠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잔액이 14억 원 넘게 찍힌 계좌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했지만 이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말을 믿은 B씨는 업소를 그만뒀고, 이후 약 6개월간 27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260만 원에 불과했다. A씨는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A씨 측은 5000만 원이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지원하려던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재판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도 성관계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한 점과 A씨가 260만 원가량을 지급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2026-09-22 10:15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충청남도를 향해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청했다. 21일 김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안희정 천 충청남도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다. 다만 소송비용의 경우 김씨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일부를 김씨가 부담하게 됐다. 이에 충청남도 측은 최근 소송비용액 확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각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 법원이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소식을 접한 김씨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더는 늦추지 마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충청남도가 피해자인 내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나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판결 확정 뒤 충남도청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판결금을 지급했다며 '충청남도에는 책임이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충남도청은 같은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인 내게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그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에는 이미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있다"며 "그 제도가 지금 이 사건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르면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김씨는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이후 21일 김씨는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유보하고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답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부하지 않을 경우 이유와 근거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 측은 김씨의 요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22 09:18
[파이낸셜뉴스] 학교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여중생이 교사들의 얼굴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함께 욕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생활지도에 불만... 담임교사 등 4명 신상 담길 글 게시 지난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모 중학교 1학년 학생인 A양은 17일 저녁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 담임교사 등 4명의 신상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교사들의 얼굴과 이름, 연락처 등과 함께 "미친XX, 늙은 XX, 죽어, 역겹다"는 등의 욕설도 담겼다. 교육 당국은 A양이 전날인 16일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이동과 관련한 생활지도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교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뒤 영상 일부를 캡처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경찰 입건 전 종결 해당 글은 사흘 뒤인 20일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양은 1학기 때도 교권 침해 사안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양의 부모는 오히려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사안을 검토한 경찰이 '학칙에 따른 지도'라고 판단하고 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한다"며 "이 학부모는 과거에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적 있지만 학대로 볼 수 없다며 '입건 전 종결'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압박하는 행위는 교단의 정당한 교육 권위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피해 교사들은 교권 피해를 호소하며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하고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2026-09-22 09:16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도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이 차량을 막아선 뒤 사이드미러와 와이퍼 등을 부쉈다는 운전자의 피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차량 파손 피해를 입었다는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30분께 운전하다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려던 중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그 차량 앞에 있던 한 남성은 양팔을 벌려 A씨의 진로를 막았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남성은 갑자기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나오라"고 위협했다. A씨가 차량 문을 열지 않자 남성은 "5, 4, 3, 2, 1, 0"이라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카운트다운이 끝난 뒤에는 운전석 창문을 반복해서 내려치며 위협을 이어갔다. A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성은 다시 숫자를 세며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와이퍼까지 뜯어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남성의 표정이 특히 무서웠다고 했다. 그는 "뭐에 취한 느낌에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표정이 없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회상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붙잡았고, 그는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경찰로부터 남성이 술에 취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지만, 자신이 느낀 인상은 달랐다고 했다. 그는 "술에 취했다기보다 오히려 약물을 한 것처럼 보였다"고 떠올렸다. 차량 수리비는 약 110만원으로 산정됐다. A씨는 "이번 일로 수리 견적은 11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상태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확한 경위도 모른 채 합의를 해줄 수 없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이후에도 당시 상황이 반복해서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항상 다니는 퇴근길인데 길을 지날 때마다 그날 일이 떠올라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2026-09-22 09:01
[파이낸셜뉴스] 수업 전 몸풀기 활동으로 콩주머니 던지기를 하다 발생한 초등학생 부상을 두고 학부모가 2년이 지나 당시 담당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직도 후유증 있다" 교사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6월 교사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자녀는 4학년이던 2024년 6월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위로 던졌다 받는 놀이를 하다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무릎 슬개골이 빠지는 등 부상을 입어 6주 넘게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통증과 붓기, 저림이 되풀이된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양말 차림의 학생들이 교실 바닥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를 받으며 착지하고 균형을 잡는 과정 자체에도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적었다. B씨가 이런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시켜 학생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취지다. 해당 활동은 정규 수업 시작 전 7~8분간 진행되는 '아침 열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콩주머니를 천장 쪽으로 던진 뒤 여러 차례 손뼉을 치고 다시 받는 방식이었다. 2020년 정년퇴직한 B씨는 사고 당시 시간강사 신분으로 해당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다. 교사 "주의 줬고 전학년 매일 하던 교육... 아이 지난해 마라톤대회 참석" 반박 B씨는 돌발적으로 일어난 우연한 사고일 뿐 감독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콩주머니 활동은 전 학년이 매일 아침 하던 교육이고 서울시교육청 연수에서도 권장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B씨는 또 학생들에게 30㎝ 이상 던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으며 바닥 상태도 미끄럽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녀의 후유증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안전사고로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까지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에서 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교사 책임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도 급감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서울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에서 지난해 51%, 올해 26%로 떨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진다면 교사들은 처벌이 두려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사고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2026-09-22 08:11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자신을 지적한 여성 상관에게 동료 부대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17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인 B씨(당시 33세·여)를 향해 "차라리 훈련을 시켜라 XXX아", "적당히 좀 해라. 미친 X아"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부대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B씨를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지적받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 내부의 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과 당시 피고인의 상황,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2026-09-22 07:40
[파이낸셜뉴스] 결혼 후 첫 명절을 앞둔 새댁이 시어머니로부터 "아들만 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서운함을 호소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명절에 며느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 어른 모시는 것도 좋아하고 가족끼리 복작복작하게 지내는 것도 좋아한다"며 "결혼 전에는 '딸 같은 며느리'에 대한 로망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결혼한 A씨는 이번 명절 일정을 남편과 상의하던 중 시어머니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너 혼자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남편이 A씨에게 잘못한 일이 있느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서로 피곤하니 아들 얼굴만 보면 되고, 며느리는 친정에 가서 쉬고 오라는 의미로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직접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명절 방문 일정을 물어봤다고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편과 이야기하겠다"고 답했고, 이후 남편에게만 혼자 오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도 평소 좋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을 보면 자식이 이래도 되나 싶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보이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기도 한다"며 "어머니도 남편이 연락할 때마다 불평불만을 하고, 같이 찾아가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시큰둥했다"고 했다. A씨는 이런 관계 속에서도 자신만큼은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해왔다고 했다. A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고 너무 기분이 나쁘다"며 "단순히 며느리가 보기 싫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 5월에 결혼했는데 제가 얼마나 뭘 더 잘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시댁에서 명절에 각자 부모님 댁으로 따로 가라고 하는 집이 있느냐"고 의견을 구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시어머니의 말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굳이 그 사이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오히려 각자의 부모님과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부터 며느리에게만 오지 말라고 한 방식은 충분히 서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2026-09-22 07:31
[파이낸셜뉴스] 물건이 집 안 곳곳에 쌓여 있고 날파리까지 생긴 시댁의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을 사랑하니 시댁에 가서 청소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A씨에 따르면 시부모는 모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남편과 시부모의 성격에는 불만이 없지만 시댁의 위생 상태만큼은 큰 스트레스라고 했다. 시댁 화장실과 베란다 등에는 버리지 못한 물건이 쌓여 있고, 관리되지 않은 배수구에는 날파리알까지 방치돼 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을 시댁에 데려가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 시부모의 부탁을 받아 33평 집을 직접 청소할 때마다 몸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시부모의 건강까지 걱정돼 전문 청소업체를 이용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시부모는 "돈을 줄테니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청소를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부탁했다. A씨는 청소를 계속 맡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댁에서 바닥에 스팀청소기만 밀고 와도 온몸에 담이 걸릴 지경으로 매번 힘들다"며 "돈을 받아 봤자 병원비만 나가고, 시부모님이 성격을 고치지 않는 이상 매번 그대로일 거 같은데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시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의견과 집 관리는 당사자들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었다. 댓글에는 "그래도 청소 대가를 주시면 해볼 만하다", "아니다 자기 집은 자기가 관리하게 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시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그래도 시부모님이 성격이 좋아 청소 대가를 주시겠다는 거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면 그렇게 큰 시간 부담은 아닐 수 있다"며 "시부모님,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어떤가"라고 조언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누리꾼은 "원칙적으로 시부모님의 집 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한다. 자꾸 청소를 해주다 보면 나중에 집안일을 더 시킬 수도 있다"며 "그 정도로 더러운 집이라면 일주일에 두시간이라도 오는 청소업체를 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2026-09-22 06:55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이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필 반성문을 작성해 강의실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 치대 강의실에는 치과대 학생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이 게시됐다. 해당 반성문에는 '부주의로 복장 규정을 위반하게 된 점에 대해 반성한다', '치과대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규정을 망각한 채 반바지를 착용하고 등교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는 연세대 치대가 지난해 5월 29일 학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치대 생활에 적절한 학생 복장' 공지를 위반해 작성한 반성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내문에는 "역량 있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치과의사로 커나가는 연세대 치대 학생들에게 '치대생답게 입기'를 권장한다"며 "짧은 치마와 반바지(남학생), 슬리퍼는 착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액세서리가 심해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부착물이나 복장은 착용하지 않는다", "발목 위로 올라간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발등을 덮는 신발을 착용하며 신발의 뒤축을 눌러서 신지 않는다" 등 지침도 포함됐다. 자필 반성문 논란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복장 규정이 알려지면서, 규정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자필 반성문을 공개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백번 양보해서 슬리퍼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치고, 반성문 공개는 (너무했다)", "반성문까진 그럴 수 있어도 전체 공개는 미개한 아이디어"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연대 치대 측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교육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면서 "향후 실습 외 복장 규정 개선에 대해 학생들과 열린 자세로 대화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2026-09-22 06:50
[파이낸셜뉴스] 웹툰 '비질란테', '천리마마트' 등을 연재한 김규삼 작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실 동료들에게 보낸 한우 세트 품질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고 털어놨다. 지난 21일 김 작가는 네이버 웹툰 커뮤니티를 통해 "화실 식구들에게 명절 선물로 16만 9000원짜리 한우 세트를 돌렸는데 이런 물건이 배송됐다"며 한우 세트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비계가 대부분인 한우와, 변색된 한우가 담겼다. 김 작가는 "못 먹는 기름 덩어리와 진공이 풀려서 변색돼 있어서 받은 사람이 곤란해하다가 알려주는 일이 생겼다"며 "네이버 쇼핑으로 보냈는데 판매자는 해명도 안 해주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려니까 챗봇이 뺑뺑이만 돌리니까 약만 오르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천리마마트 현금 선물 세트가 생각나서 혼자서 좀 웃었다"며 "앞으로는 그냥 선물 같은 거 안 돌리고 돈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심했다. 이 정도면 환불받아야 할 것 같다", "구매한 곳에 후기를 남겨야 한다", "현금이 가장 깔끔하고 기분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2026-09-22 06:45
[파이낸셜뉴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상습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가명) 사건'의 부모가 다른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2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아동보호 시민단체 '아이정원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해든이의 친모 A(34)씨와 친부 B(3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A씨 부부가 둘째 아들인 해든이를 지속해서 학대하고 방임하는 과정에서 2세인 첫째 딸 C양이 가정 내 폭력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부의 가정 폭력 및 가혹 행위를 목격하게 한 것 자체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과거 C양을 직접 돌본 적이 있다고 밝힌 시민연대 대표는 "C양이 어느 순간부터 귀가할 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지 않으려 울음을 터뜨렸고, 해든이가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는 원인 모를 짜증과 분노 섞인 울음을 보이는 등 이상 행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 측은 "이러한 행동 변화가 실제 학대 때문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심리적 스트레스의 외현화 등 비전형적인 징후일 수 있다"며 "집 안 홈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서적 학대의 명시적 의도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친모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해든이를 19차례에 걸쳐 폭행·학대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를 갖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친부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와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에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C양이 당시 가정 내 폭력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됐는지, 부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수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2026-09-22 05:10
[파이낸셜뉴스] 원로가수 심수봉이 지역 축제 무대에서 수십 년 연하의 후배 가수 김다현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가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21일 연예계에 따르면 심수봉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일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축제 무대 위에서 말 그대로 실언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논란은 전날 전북 진안군에서 열린 '제10회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에서 불거졌다. 당시 무대에 오른 심수봉은 직전 순서로 공연을 마친 김다현을 겨냥해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심수봉은 관객들을 향해 "제 앞에 노래 부른 여자가 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며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너무 힘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대 뒤를 향해 "혹시 매니저가 와 있느냐. 앞으로 제 앞에 저 선수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며 "노래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인생 경험도 해보고 고생도 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발언이 담긴 현장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대중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개적인 축제 자리에서 어린 후배에게 면박을 준 것은 어른답지 못한 처사", "개인적인 견해나 지적은 무대 뒤에서 전달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하자 심수봉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심수봉은 사과문에서 "평소 가요에 대한 근심이 있었고, 당일 행사장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컸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모두가 즐겨야 할 축제 현장에서 상식을 벗어난 말을 뱉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 순서 가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어른으로서 후배 가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심수봉 측은 김다현과 가족 측에도 연락을 취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 심수봉은 "김다현 양의 부친에게 '다현 양이 콘서트에서 피아노를 치며 백만송이 장미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연습했을까'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며 "김다현 양과 가족, 팬클럽, 관객 모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비판의 대상이 된 김다현은 '청학동 훈장' 김봉곤 씨의 딸로, '보이스트롯', '미스트롯2', '현역가왕' 등 주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10대 고교생 트로트 가수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2026-09-22 05:00
[파이낸셜뉴스] 영화 '소원', '터널' 등의 원작 소설을 집필한 소재원 작가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부모로서 겪는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21일 문화계에 따르면 소 작가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녀가 또래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학폭)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 작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음에도 즉각 제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친구 두 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바로 나서지 못했다"며 "그저 놀고 있는 아이에게 훈계나 행동을 저지할 경우 아동학대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과격하게 노는 줄 알았으나 일방적인 공격임을 인지한 뒤 가해 학생들이 발뺌할 것에 대비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당시의 무력감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으로 자녀들은 반깁스를 하거나 며칠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 작가는 "과거 아이에게 '절대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나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아이들이 다친 것 같아 심한 죄의식과 자책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소 작가는 변호사 상담을 거쳐 진단서를 첨부해 학폭 신고를 진행했다. 확보된 영상과 CCTV 등 명확한 증거 덕분에 관할 교육청 조사관이 파견되는 등 신속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가해 학생 측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전달해 왔다. 하지만 소 작가는 처벌과 용서의 기로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 학생과 부모가 머리를 숙이자 분노가 가라앉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인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나이인가'라는 생각에 '용서'를 떠올리기도 했다"면서도 "정작 피해를 입은 아들은 가해 학생을 마주할 용기가 없고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독이며 용서와 기회의 미덕을 가르쳐야 할지, 아니면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교훈을 가르쳐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며 선배 부모들의 조언을 구했다. 한편 소재원 작가는 영화 '비스티 보이즈'의 원작 소설 '나는 텐프로였다'를 비롯해 아동 성폭력 피해 가족의 치유를 다룬 영화 '소원', 재난 영화 '터널'의 원작자로 잘 알려져 있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MBC 주말드라마 '이별이 떠났다'에서는 직접 극본을 집필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2026-09-22 04:4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진민아 인턴기자 = 유명 브랜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13살 아이가 시술 결과를 보고 울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공개된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내가 잘라도 이것보다는 낫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된 가운데, 미용실 측과 고객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브랜드 미용실에서 아이 머리를 이렇게 잘라줬는데 리뷰에 ‘개떡같다’는 말을 썼다고 화를 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8일 13살 아들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 해당 미용실을 찾았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시술 후 사진에는 뒷머리와 옆머리가 고르지 않게 정리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이가 미용실에서 나온 뒤 울었다"며 "이후에는 ‘모자를 쓰고 다니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매장은 이번이 여섯 번째 방문한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술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는 리뷰를 남기면서 "다시 다듬어도 개떡같이 잘라줄 것 같아 아무 말 안 하고 나왔다"는 취지로 적었다. 그러자 담당 디자이너도 리뷰에 답변을 달았다. 디자이너는 A씨가 오후 3시로 예약했지만 예약 시간보다 늦게 방문했고, 당시 이미 다른 고객의 시술을 진행하고 있어 바로 응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뜨는 머리와 뒷부분을 기계로 정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고객이 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무리 모발 정리를 다 못 해드린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개떡' 같은 언어는 지나치신 것 같다"며 리뷰 표현에는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A씨는 "정확히 6분 늦었다"며 "늦을 것 같아 샵으로 두 번 전화했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계 사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기계로 치지 말고 깔끔하게 잘라달라고 한 것"이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댓글에서 "보상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속상한데 리뷰에 달린 답변을 보고 화가 나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시술 결과와 이를 둘러싼 양측의 설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예약 시간에 늦은 것은 잘못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머리를 저렇게 자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저 상태에서 시술을 끝낸 게 더 이해되지 않는다", "내가 잘라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미용업 종사자라고 밝힌 이용자들도 "아무리 바빠도 커트를 저렇게 마무리하지 않는다", "가위로라도 정리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인턴이나 견습생이 자른 것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인턴이 아니라 해당 미용실에서 리뷰가 가장 많은 디자이너에게 했다”고 밝혔다. 예약 시간보다 6분 늦게 도착했다는 점을 두고도 반응이 나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예약에 늦은 것은 잘못일 수 있지만 6분 지각이 저 정도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느냐", "몇 분 늦었다고 해도 커트를 저렇게 마무리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의 의견이었다. A씨는 아이가 이후에는 진정했지만 곧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어 다시 머리를 다듬을 곳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용실에서 나올 때는 아이가 울었는데, 오히려 아이가 ‘모자를 쓰고 다니면 된다’며 나를 위로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22 03:00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남성 팀장이 같은 남성 직원인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음식을 직접 먹여줘 불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팀장님이 자꾸만 먹여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직한 지 4주가량 된 남성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저 건장한 남자고 팀장님도 남자"라며 "팀장님이 가끔 제 입에 음식을 넣어줘서 진짜 미치겠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이직 첫날 열린 환영 회식에서 팀장은 큰 쌈을 만든 뒤 A씨에게 내밀며 "아~ 해봐, 아~"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당연히 제 앞접시에 놔주거나 제 손에 쥐여주실 줄 알고 손을 내밀었다"며 "그런데 끝까지 제 입에 직접 넣어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기 굽다 말고 남자 둘이서 한 명은 입 벌리고 있고 한 명은 입에 쌈 넣어주고 있는데 소름이 쫙 돋았다"며 "분위기를 깰까 봐 억지로 받아먹긴 했는데 씹으면서도 기분이 참 거시기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고 했다. A씨는 처음에는 팀장이 자신을 격하게 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점심에 돈가스를 먹으러 갔을 때도 자기 것을 포크로 찍어서 제 입에 먹어보라고 쑥 밀어 넣었다"며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을 때도 굳이 과자 같은 걸 제 입에 직접 넣어준다"고 말했다. 같은 팀 직원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팀장과 A씨만 남성인 데다 오랜만에 들어온 막내여서 "옛날 사람 특유의 과한 애정 표현"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그거 빼면 진짜 좋으신 분인 것 같긴 하다"며 "좀 상처 안 받게 쳐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냥 단호히 거부하라", "받아주니 더 그러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22 00:26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평소 꾸미지 않고 출근하던 여직원에게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다"고 칭찬했다가 인사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네 라고 했다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평소 '쌩얼'에 추레하게 다니던 여직원이 오늘 화장도 하고 원피스까지 입고 왔길래 칭찬 한마디 해줬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해당 여직원에게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다"며 "꾸밀 줄 아는 사람인 걸 확인했으니 앞으로 예뻐지라는 의미로 평소에도 이렇게 꾸미고 다니지"라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인사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인사팀 측은 성희롱 관련 지적이 접수됐다며 A씨에게 언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A씨는 "징계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주의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예쁘다고 기분 좋으라고 해준 칭찬이 성희롱이냐"며 "여자 같고 예쁘다는 말이 성희롱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제가 평소에 '살 조금만 더 빼고 원피스 입으면 진짜 예쁠 텐데', '화장 잘 어울리는 얼굴이다' 등 조언을 해줘서 제 말을 듣고 꾸미고 온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좋은 뜻으로 한 말도 꼬아서 듣고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한지 무슨 말을 못 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네티즌들은 "명백히 부적절한 언행이다", "더 큰일 당하기 전에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외모 지적과 평가는 칭찬이 아니라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며 A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22 00:10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30년간 집안일을 도맡아 온 '사랑꾼'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집안 행사 음식을 번번이 맡기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21일 JTBC 유튜브 채널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는 외동아들과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호텔 조리사 출신 여성이다. 60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며 살림을 맡아 왔지만 요리 솜씨는 서툴렀다. 발단은 첫 명절이었다. 시아버지가 어설프게 만든 갈비찜을 며느리가 맛있게 다시 만들어 칭찬을 받았다. 이후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자 시아버지는 손목이 쑤신다며 며느리 솜씨를 치켜세웠고, 떡갈비에 이어 손이 많이 가는 구절판까지 슬쩍 부탁했다. 시아버지는 "내가 서프라이즈로 뭐 좀 해 오려 하는데 눈도 침침하고 손목도 성치 않고 너무 쑤신다"며 "딴 건 다 필요 없고 떡갈비 하나 어떻게 안 되겠나?"라고 묻고는 "장은 내가 다 봐 놓을 테니까 와서 딱 요리만 해라"라고 했다. 결국 시어머니 생신과 결혼기념일, 시어머니 친구 모임 음식은 물론 설거지와 뒤처리까지 며느리가 맡았다. 시아버지는 과일과 차만 내놓고 생색을 냈다. 반려견 문제로 갈등은 더 커졌다. 시부모가 결혼기념일 여행을 떠나며 키우는 반려견을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 부부의 여행 일정과 겹쳐 애견호텔이 대안으로 제안됐지만 시부모는 난색을 보였다. 남편은 "우린 여행 다음에 가면 된다"며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출근했고, 결국 며느리 혼자 반려견을 돌봤다. 며느리가 불만을 털어놓자 남편은 오히려 역정을 냈다. 남편은 "아니, 널 딸처럼 대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 드리냐"고 말한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시아버지는 친척들의 전화를 받고는 "걱정하지 마라, 이번 명절도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대규모 음식 준비를 떠안게 될 처지에서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지 고민을 털어놨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이번 명절에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소장은 "이런 걸 지금 잘 처리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보기 힘든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며 "제일 걱정스러운 게 남편이다. 지금 남편이 방관자다"라고 짚었다. 박 소장은 "설거지는 남편이 하든가 장은 다시 아버지가 보든가 남편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역할 분담은 남편 입을 통해 시아버지에게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취지다. 손수호 변호사도 남편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손 변호사는 "남편이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안 한다. 갑자기 스스로 성격이 바뀌어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연자가 남편에게 강한 압박을 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22 00:05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폭력에 이어 외도까지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걱정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술만 마시면 폭언하고 난동 피우는 남편, 자녀 진술만으로 증거가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20대 후반의 직장인 A씨는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만취해 귀가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폭언과 난동을 부려왔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양육과 아버지 단독 명의로 된 집 등 현실적인 문제로 참아왔으나, 최근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재택근무 중이던 A씨는 아버지가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 아버지는 상대 여성에게 "가게 힘든 거 아는데 이자라도 입금해 줘라. 10년 도와줬는데 서운하다", "곧 여행 가자" 등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상대는 유흥업소의 여성으로 추정됐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아버지는 "네가 뭔데 엿듣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이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어머니가 샤워 중인 화장실 문 앞에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참다못한 A씨가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의 외도 정황을 폭로했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도 진지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폭언이나 난동 상황을 녹음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지 못했고, 아버지 역시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자녀들의 진술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나 법원의 가사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은 유의미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며 "성년 자녀가 부모의 결혼 생활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주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와 한쪽 부모가 합세해 거짓 진술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니, 녹음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이 자녀의 진술서만 있다면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최소 2~3개 정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어머니가 불안감 때문에 녹음을 못 한다면, 자녀가 현장에 함께 있을 때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라며 말리는 상황을 직접 녹음하는 것도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22 00:00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15개월 아기를 데리고 닭갈빗집을 찾은 가족이 아기 이유식을 먹이려다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에 제지당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온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15개월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한 닭갈빗집을 찾았다. 식당에서 음식값을 먼저 계산한 뒤 아이가 배고파 보온용 통에 담아온 이유식을 먹이려 하자 사장이 다가왔다. 사장은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입구에 써놓은 거 안 보이십니까? 여기서 그거 먹이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A씨가 "그냥 아기 이유식인데요. 아기가 배고프면 칭얼거리니까 미리 챙겨온 건데"라고 설명했지만, 사장은 "이유식이라 해도 외부 음식이잖아요"라며 "저희는 원래 반입 자체가 안 된다"고 했다. 결국 가족은 닭갈비를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식당을 나왔다. A씨는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자체는 당연히 이해한다"면서도 "성인 음식이 아닌 아기 이유식인데다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면 오히려 식당에 피해가 갈까 봐 챙겨온 건데 이렇게 면박을 당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에 손수호 변호사는 "식당 주인의 영업 방침을 항상 존중하자는 태도인데 이거는 좀 그래도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이유식을 먹는다고 해서 매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냄새를 풍겨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막아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는 "이유식을 외부 음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유식은 선택지가 없잖아요. 이유식 먹는 애가 닭갈비를 어떻게 먹습니까"라며 "이건 너무 고지식하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외부 음식이라 해서 모든 게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문구 하나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22 00:00
[파이낸셜뉴스] 가수 심수봉씨(71)가 지역 축제 무대에서 앞서 공연한 김다현씨(17)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수봉과 김다현은 20일 전북 진안군에서 열린 '제10회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 이날 김다현이 먼저 공연한 뒤 심수봉이 바로 다음 순서로 무대에 섰다. 심수봉은 노래 2곡을 부른 뒤 앞서 무대를 마친 김다현을 가리켜 "저 앞에 노래 부른 여자"라고 말했다. 이어 심수봉은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여기 혹시 그 매니저가 와 있나"라고 했다. 또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아가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심수봉은 무대 뒤를 향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다. 제 앞에 저 선수는 앞으로 내보내지 말아달라"라며 "저 지금 완전히 어지러워서 쓰러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심수봉은 김다현의 노래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노래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며 "인생 경험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을 위로해주는 음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한테 할 수 없이 이렇게 고백한다. 용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후 심수봉은 준비한 곡을 부르며 공연을 계속했다. 다만 심수봉이 김다현의 노래 가운데 어떤 부분을 문제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다현은 이날 큰 실수 없이 자신의 무대를 마쳤고 관객들의 호응도 받았다. 심수봉의 공개 비판을 두고 누리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망신을 주는 이유가 뭔가", "김다현이 무슨 죄?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손녀뻘밖에 안 되는데 어른답지 못한 훈계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김다현은 '청학동 훈장' 김봉곤씨의 셋째 딸이다. 현재 고등학생 트로트 가수로 올해 데뷔 7년 차이며, 2020년 MBN '보이스트롯'에서 준우승했다. 2023년 MBN '현역가왕'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2026-09-21 14:18
[파이낸셜뉴스] 한 공무원이 모친상을 당한 직장 동료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은 가운데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꼿꼿한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친상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랏일 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냐"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 씨는 "직장에서 (모친)상 당한 사람이 처음이라 그러는데 보통 부고 문자만 딱 보내고 출근하지 않는 게 맞냐"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잠깐 출근해서 업무 정리라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상을 당했더라도 업무 정리를 위해 잠시 출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가족을 잃은 직장 동료에게 출근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정리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직장인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A 씨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출근해서 본업을 하라는 게 아니다. 잠깐이라도 와서 업무 정리 만이라도 하라는 것"이라며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 저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지능이 부족한 거냐" "공감 능력도 없고, 저런 사람을 상사로 만나면 골치 아프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출근해서 일을 하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체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나.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럼 동사무소에 나가서 서류를 떼주고 있을 거냐"고 날을 세웠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2026-09-21 13:52
[파이낸셜뉴스]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술에 취해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 A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리기사는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출발해 김씨 자택으로 운전하던 중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2026-09-21 11:12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가 후원하는 한글축제 시민모델 오디션에서 한복을 입고 참가한 여성이 심사위원으로부터 "한복만 고집하면 곤란하다"며 면박을 당한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전날 열린 '제3회 의정부 한글축제 시민모델 모집' 오디션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청록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 등 평소 즐겨 입던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오디션장에 참가했다. 사전 안내 문자에도 '단정한 복장 및 구두' 외에 금지 복장 규정이 없었던 데다, 행사 포스터에도 한복 일러스트가 다수 그려져 있어 축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인 현장에서 심사위원은 시작 전부터 "한복을 입고 온 사람이 있던데, 한복만 입는 패션쇼가 아니다. 한복만 입겠다고 고집하면 곤란하다"며 특정 참가자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A씨가 4시간을 기다려 심사대에 섰을 때도 "사전 문자를 제대로 봤으면 맥락상 한복이 안 되는 걸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재차 이어졌다. A씨는 "원피스나 샤스커트(풍성한 볼륨감을 살린 서양식 치마)를 입은 다른 참가자들에겐 아무 말도 없으면서 유독 전통 한복에만 억지 잣대를 대 억울했다"며 "한복의 이미지는 가져다 쓰면서 정작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마지막 발언을 할 기회가 왔을 때 A씨는 주최측에 "'부디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한복을 유별난 옷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저만 상식이 없는 사람처럼 마무리된 것 같아 씁쓸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최 측을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포스터에는 궁중 의례복 일러스트까지 걸어두고 정작 한복 차림 참가자를 면박 준 것은 한복 모독",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도 한복을 입으셨다" 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심사위원의 화법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공식적으로 무안을 주는 발언을 왜 하나", "심사 기준에 한복이 안 맞았다면 합격을 안 주면 될 일인데 굳이 면박성 발언을 한 것은 폭력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 있었다는 한 누리꾼이 "워킹을 확인하기 위해 바지 착용을 유도하려던 것이 공지 미흡으로 와전된 것일 뿐 한복 폄하는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배려 없는 화법으로 참가자에게 상처를 준 주최 측의 공식 사과가 먼저"라는 반박 댓글이 이어지며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2026-09-21 10:27
[파이낸셜뉴스] 한 30대 유튜버가 뇌병변장애 아이를 데리고 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에게 불법주차를 했다면서 유튜브에 박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A 씨가 불법주차를 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한 정 씨는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는 2017년 이후 사용할 수 없는 표지로, 이 표지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돼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유공자는 남편이고 아이가 장애인이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A 씨의 차량 전면에는 '보호자 주차 가능'이라고 적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놓여 있었다. 또 국가유공자임이 적힌 자동차 표지에도 2020년에 발급됐다는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 씨가 불법주차 취지로 A 씨를 신고하자,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이를 제보했다. 이후 방송을 통해 당시 A 씨가 백화점 문화센터를 방문했으며 뇌병변장애를 진단받은 어린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정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히려 A 씨의 차량이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앞서 정 씨의 신고로 A 씨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발부됐지만, 이는 처분 전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는 통지서로 지난 1월 8일 취소됐다. 그러자 정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A 씨와 차량 정보가 포함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통지서 캡처 화면 등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영상에는 통지서상 A 씨의 주차 위반 일시, 장소, 차량번호 뒤 3자리와 자동차 표지 등 사진이 노출됐다. 정 씨는 해당 통지서가 취소된 다음 날인 1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통지서 캡처 화면을 유튜브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유튜브에 게시되는 영상은 파급력이 매우 광범위하고 신속하므로 영상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당한 사람은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며 "피고인은 구독자 수 30만 명이 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튜브를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영상에서 일부나마 피해자 정보를 가려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 점, 본인을 비난하는 방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2026-09-21 09:04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여성이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영업직 남편의 잦은 늦은 귀가를 이해해왔지만, 이후 다른 여성과 지속적으로 만나온 사실을 알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영업직으로 옮긴 뒤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지만 업무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사람 만나는 걸 무척 좋아한다.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영업직으로 이직하고 나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은 자주 새벽에 귀가했고, 몸도 못 가눌 만큼 취해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다. 그래도 영업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만취한 채 현관에서 잠들었고, 신발을 벗겨주던 A씨의 눈에 휴대전화 화면에 뜬 낯선 여성의 이름이 들어왔다. 확인한 휴대전화에는 노래방 도우미와 나눈 문자메시지가 있었고, 남편은 해당 여성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만날 때마다 25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며 "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두 사람의 카톡 메시지와 만남이 있었던 시기에 맞춰 남편이 그 여성에게 돈을 보낸 송금내역과 계좌번호다. 주민등록번호도, 집 주소도 전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지연 변호사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의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에서 단순한 업무적 연락을 넘어서는 친밀한 표현이나 만남 약속,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부정 행위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만남이 있었던 시기마다 돈이 오간 점도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만나는 날짜에 맞춰 정기적으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영업적 관계를 넘어서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다"며 "증거력 보강을 위해 대화 내용 중 남녀 간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 입증에 유리하다"고 했다. 상대 여성의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활용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A씨 경우처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준비 단계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유흥업소 밖에서 별도로 만나고 금전까지 오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 입증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흥업소 밖에서의 만남이 확인되고 그에 수반해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2026-09-21 08:47
[파이낸셜뉴스] 오젬픽·위고비·젭바운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한 미국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었다며 제약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로펌, 노보 노디스크 상대 90건 소송 1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에선 GLP-1 계열 약물 복용 뒤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발생했다며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는 질환인 NAION은 손상된 시력이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미국의 한 개인 상해 전문 로펌은 지난 2025년 이후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복용하다 NAION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신해 노보 노디스크를 상대로 90건이 넘는 소송을 뉴저지주 법원에 냈다.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도 NAION을 유발하는 GLP-1 치료제의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연구마다 결과 엇갈려... 인과관계 명확히 규명 안돼 GLP-1 치료제와 NAION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 결과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오젬픽과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복용 시 NAION 발생 위험이 복용하지 않은 비교군보다 약 2배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위험이 2배가 되더라도 절대적인 발생률이 낮아 복용자 1만명당 약 2명 정도가 NAION에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또 한 안과 전문기관의 연구에선 발병 위험이 약 8배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왔다. 반대로 노보 노디스크가 지원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GLP-1 치료제가 NAION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연구 결과들이 서로 엇갈리는 이유로는 GLP-1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 중 당뇨병과 심장질환,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등 원래부터 NAION 위험을 높이는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현재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6월 NAION을 세마글루타이드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관련 제품 설명서에 경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노보 노디스크의 본사가 있는 덴마크에선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복용한 뒤 NAION이 발생한 환자 27명이 150만달러(약 21억 원)가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 또 38건이 추가로 심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2026-09-21 07:48
[파이낸셜뉴스] 불꽃축제 당일 만석인 광역버스 막차에 중학생들을 입석으로 태운 60대 버스 기사가 승객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국민신문고 신고까지 접수된 사연이 전해지며 안전 규정과 인정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불꽃축제 끝난 중학생들 "한번만 태워달라" 사정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년 경력의 여성 버스 기사 A씨는 최근 불꽃축제가 열린 날 밤 광역버스 막차를 운행했다. 당시 버스는 이미 만석이었으나,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늦은 시간이라 갈 곳이 없다, 한 번만 태워달라"며 간곡히 사정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현행법상 입석 탑승이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A씨는 깊은 밤 어린 학생들이 길에 남겨질 것을 우려해 이들을 버스에 태웠다. A씨는 아이들에게 "손잡이를 꼭 잡으라"며 안전을 당부했고, 학생들도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이동했다. 과거 만석으로 버스 못탔던 男승객, 국민신문고까지 신고 하지만 한 남성 승객의 항의로 상황이 급변했다. 과거 만석을 이유로 버스를 타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는 이 승객은 "규정상 입석이 안 되는데 왜 태우느냐"며 강력히 반발한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A씨는 입석 금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잘못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아이들이 딱해 도운 일로 연이어 신고를 당하니 눈물이 났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이지훈 변호사는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버스기사는 아니다. 고속도로 운행 차량의 입석 금지는 안전을 위한 규정"이라며 "버스기사로서의 직업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저라도 아이들을 태우고 싶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이들이 입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을 고려했다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2026-09-21 07:30
[파이낸셜뉴스]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6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2026-09-21 07:05
[파이낸셜뉴스]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연봉을 공개했다가 평소 만족하며 지내던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34세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대학 동기들의 연봉 공개타임... 초라함 느낀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월 실수령액 2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건 잘 안다"면서도 "빚 없이 적금을 넣고 남은 생활비로 취미생활을 즐기며 현재 생활에 만족해왔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최근 대학 동기들과 가진 모임에서 벌어졌다. A씨는 "이 나이쯤 되니 돈, 투자, 부동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다"며 "갑자기 다들 수련회 마지막 날 촛불의식을 하는 것처럼 본인 연봉을 공개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A씨도 자신의 연봉을 이야기했고, 이때 대기업에 다니는 한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이며 "요즘 물가 진짜 미쳤는데 그 돈으로 생활이 되나. 월세 내고 숨만 쉬어도 남는 거 없을 텐데. 너 쪼들려서 살기 엄청 힘들겠다"라고 반응했다. A씨는 친구가 최근 성과급을 받아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다면서도 자신의 형편을 대놓고 걱정하는 듯한 말에 당황했다고 전했다. "빚 없이 잘 산다" 말했지만 씁쓸... 누리꾼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그는 곧바로 "나 빚도 없고 먹고 싶은 거 잘 먹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웃으며 받아쳤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A씨는 결국 핑계를 대고 모임에서 먼저 자리를 떴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500을 벌어서 450 쓰는 사람도 있고 250 벌어서 150 쓰는 사람도 있다. 각자 삶의 취향과 생활습관과 만족도가 다른 거니 사회인으로서 한 사람 몫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최고의 삶이다" "빚 없이 내 생활에 만족하면 그게 최고 아닌가요" "친구가 안됐다고 생각하면 매달 50씩 보내주지 왜"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인생 망하는 길이다. 내 갈 길 가면 된다" "억대 연봉이 영원할 줄 아는 어리석은 자의 자만심일 뿐이니 그런 말에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2026-09-21 06:54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안가에 설치된 사람 손 형태의 조형물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북단 롱비치파크(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해안가에 손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해당 조형물은 높이 4∼5m, 폭 3m 규모로 중지와 약지를 접은 사람의 손 형태다. 평소 롱비치파크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많이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수어로 '사랑'을 표현한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다. 수어로 '사랑해'는 영어 'I Love You'의 약자 ILY를 표현, 중지와 약지를 접고 남은 손가락을 편 형태다. 인천경제청은 설계사와 함께 조형물 아이디어를 구상했으며, 외부 업체를 통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형물 소재는 GRC(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유리섬유로 보강한 복합재료)로, 제작비로는 2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인천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해당 조형물이 포토존 역할을 하면서 롱비치파크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주변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조형물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고, 인천경제청으로도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롱비치파크 조형물의 의미가 알려지지 않아 '손가락 욕 같다'는 등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조형물의 의미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는 앞서 2011년 센트럴파크에 설치된 '갯벌 오줌싸개' 동상이 적절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바지를 벗은 남자아이 3명이 강가 쪽으로 소변을 누는 모습을 분수 형태로 표현한 동상을 두고, 일부 민원인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모습이 불쾌하다'며 철거를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2026-09-21 06:39
[파이낸셜뉴스] 산후조리 및 산후도우미 비용을 시부모에게 당연한 듯 요구하는 며느리에게 비용 지원을 거절했다는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도우미 비용 내라는 며느리한테'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며느리가 둘째를 낳으면서 산후도우미 비용의 절반을 우리더러 부담하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말을 꺼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처음에는 단순 상의인 줄 알았으나, '당연히 부모가 보태주는 것 아니냐'는 태도였다"며 "첫째 출산 때 이미 산후조리원 비용을 보탰는데 또 이런 식이면 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아들을 통해 며느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실을 확인한 A씨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보태기 어렵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동안 가족 간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계속 눈치를 보며 참는 것보다 낫다고 느껴 속은 오히려 후련했다"며 "주변 지인들도 '자식 키운다고 부모 노후 자금까지 다 퍼줄 수는 없다'며 잘했다고 응원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다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독립된 성인으로서 본인들이 해결해야 한다", "도와주시면 감사한 것이지 부모의 의무가 아니다"라며 A씨의 단호한 대처를 지지했다. 반면 "저출생 시대에 손주가 태어난 경사인데 형편이 허락한다면 기분 좋게 도와줄 수도 있지 않으냐"며 아쉬움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었다. 이처럼 산후조리 비용을 둘러싼 세대 간·가족 간 갈등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서 40대 늦깎이 출산으로 300만 원대 조리원을 예약했다가 "우리 때는 미역국만 먹었다. 요즘 애들은 호강한다"는 시어머니의 핀잔을 들어 갈등을 겪었다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치솟는 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요금(2주 기준)은 373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225만 원)과 비교하면 약 66% 급등한 수치다. 특히 서울의 경우 평균 요금이 505만 원에 달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압박이 고스란히 양가 부모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2026-09-21 05:00
[파이낸셜뉴스] 결혼식장이 붐비는 틈을 타 하객 행세를 하며 식권과 답례금을 가로챈 70대 남성 등 6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과 7월 부산 남구와 부산진구의 예식장 2곳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총 77만 원 상당의 답례금과 식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예식 시작 직전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극히 혼잡해 일일이 명단을 대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접수대에 접근해 "축의금을 미리 냈다"고 거짓말을 해 식권이나 답례금을 받아 챙겼으며, 일부는 수령한 식권을 다시 접수대로 가져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며 현금 답례 봉투로 교환해 가기도 했다.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고 돌아가는 하객에게 감사의 뜻으로 1만~2만 원가량의 현금을 답례 봉투에 담아 건네는 관행이 있는데, 피의자들은 이러한 문화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는 A씨의 수상한 거동을 눈치챈 피해자 측의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예식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동종 수법 전과자들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A씨 외에 추가로 5명을 더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6명은 점조직이나 하나의 단체로 움직인 것은 아니었으며, 각자 개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의자 대부분이 과거 절도나 사기 혐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일부는 관련 전과가 20~30건에 달했다. 피의자 중에는 형제 관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장의 혼잡함을 노린 이른바 '가짜 하객' 범죄는 법원에서도 엄히 다뤄지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해 6월 부산진구 한 예식장에서 가짜 하객 행세로 답례금 봉투 17장(17만 원)을 챙긴 7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축의금 접수대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식권을 즉시 현금 답례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상한 행동이 목격되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2026-09-21 04:50
[파이낸셜뉴스]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씨로부터 25억 원 상당을 가로챈 방송작가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이씨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는 이씨에게 24억 5559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금액은 앞서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기 피해액과 동일하다. 사건은 201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씨와 오랜 친분이 있던 A씨는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직후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의 갈취는 집요하게 이어졌다. A씨는 "고위직 검사가 사건을 맡도록 주선해야 한다", "검찰 감찰부에서 문제 삼지 않도록 무마해야 한다", "CCTV 영상 정밀 분석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냈다. 이씨는 2019년 12월 검찰에서 실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무혐의 처분이 보도돼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해졌다", "검사들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고 협박성 거짓말을 이어갔다. 이씨가 자금난을 호소하자 명품을 처분하게 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압박했고, 계좌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까지 넘겨받아 총 24억 5559만 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검찰 내 인맥이 전무했으며 청탁을 성사시킬 능력이나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4억 5559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형사 판결로 이미 범죄수익 25억 원 상당을 국가에 추징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배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형사적 제재인 반면,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로 목적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징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이씨와 A씨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최종 배상 여부와 집행 문제는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2026-09-20 09:18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경기 도중 대변 실수를 한 뒤에도 레이스를 끝까지 이어가 우승한 호주 하이록스 선수 조안나 비에트르지크를 두고 온라인에서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호주 매체 뉴스닷컴에 따르면, 비에트르지크는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하이록스 경기 도중 대변 실금 증상을 보였다. 비에트르지크는 경기를 멈추지 않고 레이스를 이어갔고, 1시간1분23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후 현장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온라인에서는 그가 끝까지 경기를 이어간 점을 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정신력은 대단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승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그 정도 일을 겪고도 끝까지 완주한 것은 엄청난 정신력"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경기 중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겪을 수 있다"며 선수 개인을 향한 과도한 비난에는 선을 그었다. 반면 다른 선수들이 함께 사용하는 장비와 경기장 위생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사고였다는 건 이해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순간 경기를 중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다른 선수들이 오염된 장비를 사용해야 했다"며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용 장비를 계속 사용한 점을 두고는 "다음 선수들이 그 장비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문제"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면 바로 퇴장시켰어야 한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다른 선수들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주최 측의 대응을 문제 삼는 반응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가장 큰 문제는 의료진이 어디 있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선수보다 주최 측이 즉시 경기를 중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록스 측은 이후 당시 상황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사건 자체를 두고 농담 섞인 반응도 나왔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우승은 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이록스 측은 혈액, 구토물, 소변, 대변 등 신체 오염으로 다른 참가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경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20 07:03
[파이낸셜뉴스] 서울 홍대 인근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SBS 공채 개그맨'이라고 주장했던 남성이 실제로는 방송사 공채 개그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JTBC에 따르면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는 최근 주점 난동과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피소된 남성 A씨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국내 방송사 공채·특채 개그맨으로 선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업주와 직원들에게 항의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업주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나 SBS 공채 개그맨"이라며 신분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협회 확인 결과 A씨는 SBS는 물론 국내 어느 방송사에서도 공채나 특채로 선발된 이력이 없었다. 그는 과거 대학로 등 개그 소극장에서 활동한 개그 지망생 출신으로 파악됐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 명단과 방송사별 기수 명단을 대조한 결과 A씨는 국내 어떤 방송사의 공채·특채 명단에도 없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사칭과 보도로 방송 개그맨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정정과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앞서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A씨가 스스로 'SBS 공채 개그맨'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토대로 그의 신원을 특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벌어진 바 있다. SBS 공채 16기인 박종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은 A씨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주점 업주는 A씨 일행을 영업방해와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당시 상황과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2026-09-20 06:00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모친상을 당한 직장 동료도 잠시 출근해 업무를 정리한 뒤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 직장인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모친상을 당한 동료의 출근 여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직장에서 상 당한 사람이 처음이라 그러는데 보통 부고 문자만 보내고 안 나오는 거 맞냐"고 물었다. 이어 "잠깐 출근해서 업무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냐"며 모친상을 당했더라도 직장에 잠시 나와 업무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해당 글이 공개되자 대부분의 댓글은 A씨의 생각을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너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동료가 똑같은 말 해봐라. 역지사지를 해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라고 답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모친상인데 출근해서 정리하라고? 동료들 피해준다고? 그런 피해는 너네가 좀 커버해라. 그러라고 동료가 있는 거 아니겠냐"며 "이런 일은 평생 한 번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너 부모님 돌아가시면 꼭 출근했다가 장례식장 가라", "직장 동료들이랑 철천지원수가 아니고서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20 04:00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임신 사실을 듣고 연락을 끊었던 남성이 출산 후 다시 찾아와 아기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육아 갈등 끝에 유모차를 챙겨 다시 집을 나간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딸을 낳아 키우고 있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대학 선배였던 남성과 교제하다 성격과 생활 방식 차이로 헤어졌다. 이후 두 달 뒤 건강검진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출산을 결심한 뒤 남성에게 알리자 남성은 "내 아기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임신을 못 믿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끊었다. A씨는 홀로 출산하고 딸의 출생신고도 직접 했다. 그러다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쯤 지나 남성이 다시 연락해 "내 딸 정말 맞아?"라며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다. 이후 남성은 "이제라도 아기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 "너의 옆에도 남아 있고 싶다"며 "한 번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남성은 집 앞에 분유와 기저귀를 가져다 놓고, 부모에게 "아이와 제보자는 제가 책임지겠다. 믿어 달라"고 말했다. 또 유모차를 사 와 "앞으로 아기 산책은 내가 시킬 테니까 그 시간에 너는 좀 쉬어"라고 하며 육아에도 참여했다. A씨는 결국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다시 생겼다. 처음에는 남성이 밤중에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지만, 이후에는 육아와 집안일을 A씨가 혼자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A씨 부모가 집에 찾아와 남성에게 "우리 딸도 좀 쉬게 해줘라"고 말한 뒤 갈등은 더 커졌다. 남성은 "나도 육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취급하는 게 불쾌하다"며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 A씨가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자 남성은 아기가 보는 앞에서 "지금 네가 낳은 아기는 너랑 나랑 동의 없이 낳은 아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기랑 나 책임진다고 한 말 괜히 한 말 같다. 그 말을 후회한다"고 했고, A씨가 이유를 묻자 "다시 받아 달라고 그냥 한 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남성은 옷과 개인 물건을 챙겨 나가려다 유모차까지 가져가려 했다. A씨가 왜 가져가느냐고 묻자 남성은 "내 돈으로 산 거다. 내 거다"라고 말했다. 결국 남성은 유모차와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떠났고, 이후 A씨의 연락을 차단했다. A씨는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연인으로서는 끝났어도 아빠로서의 책임이 끝난 건 아니지 않냐"며 "양육비는 받을 수 있지 않냐"며 제보했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혼인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친부자 관계가 존재한다면 양육비를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성이 아이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지 청구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는 남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나 묵묵히 그 자리에서 헌신해야 할 때는 자꾸 회피하는 사람"이라며 "다시 온다고 해도 또 도망갈 확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9 00:27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현역 육군 병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그러나 대중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 및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병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복무 중이던 지난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국 측 인사의 지시를 받아 한·미 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문서, 최신 육군 동향 등 보안 자료를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 8만8000위안(약 172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국가안보 핵심 자료를 유출한 A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A씨에 대해 강한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군사안보의 핵심인 현역 군인이 타국의 정보 조직과 접선해 기밀을 유출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고작 1700만원 남짓한 돈 때문에 나라의 안전과 동료 부대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느냐",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안보를 돈과 바꾼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대법원이 확정한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은 "매국 행위에 징역 4년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보안이 생명인 군대에서 기밀을 팔아넘겼는데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군 당국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현역병이 카메라까지 들여보내 기밀을 찍어 넘길 동안 간부들은 뭘 했느냐"며 "군 내부 보안 구멍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9 00:01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대규모 산악 러닝 대회 참가자들이 좁은 등산로를 한꺼번에 점령하면서 일반 등산객들이 산행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남한산성 일대에서 참가자 1500명이 넘는 대규모 산악 러닝 대회가 열려 등산로 전체가 큰 혼잡을 겪었다. 비좁고 험한 산길로 참가자들이 무리 지어 연이어 뛰어오르자 일반 등산객들은 등산로 끝으로 내몰리며 통행에 차질을 빚었다. 현장을 찾은 등산객들은 위험과 불편을 동시에 호소했다. 한 등산객은 "올라오시면서 계속 보였다. 계속 우리가 피해서 서 있었다"며 "인사하고 피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계속되니까 인사도 안 반갑다. 쉬러 오는 건데 오면 너무 막 짜증이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등산객은 "이런 붐비는 구간에서는 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들도 있는데 계속 뛰고 있다"며 "바로 옆이 낭떠러지라 끝으로 붙어서 가야 하는데 혹시나 만약에 받아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했다. 반면 대회 참가자들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한 러닝족은 "뛰는 것도 산을 즐기는 방식 중 하나"라며 "저희도 10만원 이상 지불하고 하는 건데 서로서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들 대회 질서가 있는데 너무 자제를 시키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다. 코스 혼잡의 주요 원인은 구조적 한계에 있다. 남한산성 코스 반환점 부근에서는 내려오는 러닝족과 올라가는 러닝족이 뒤엉키면서 양방향에서 참가자들이 쏟아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주최 측 관계자는 "코스를 분리할 수 없다"며 "산 러닝이라는 운동 자체가 등산로를 달리는 운동이다 보니 코스를 따로 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회를 허가한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측도 현장 통제의 어려움을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대회 시간만이라도 일반 등산객을 통제할 조례나 규정이 없다"며 "일반 등산객의 입산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혼잡을 줄이려 이른 아침 출발 및 안전 요원 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현장 마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공재인 산을 대규모 대회가 독점하는 것은 문제다", "좁은 산길에서 대규모 달리기 행사를 허가해 준 지자체나 기관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등의 의견을 내며 우려를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9 00:01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호텔 객실 곳곳에 비닐을 깔고 쓰레기를 창밖으로 던지는가 하면, 침대까지 오염시킨 투숙객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에서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지난 8일 한 30대 여성 손님이 찾아왔다. 해당 여성은 장기 투숙을 요청했지만 객실 관리 문제로 한 달 정도만 머무르기로 계약했다. 여성은 짐을 캐리어 대신 대형 비닐봉투 세 개에 담아 왔다. 짐을 옮길 때는 비닐장갑을 낀 채 움직였고, 휴대전화도 비닐에 싸서 사용했다. 심지어 호텔 측이 2, 3일에 한번씩 진행하는 청소 및 침구 교체도 거부했다. 당시 A씨는 여성이 위생에 예민하다고 여겼다. 투숙 기간 중 여성은 쓰레기를 비닐에 넣은 후 묶어서 문 밖으로 던졌다. 호텔 측은 주기적으로 이를 수거해서 분리 배출했는데, 버려진 쓰레기 안에서 수건 등 호텔 비품이 발견됐다. 이에 A씨는 여성에게 "호텔 물품은 버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날 A씨는 창문 밖으로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의 위치가 여성이 묵던 객실 아래라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여성에게 "왜 쓰레기를 창밖에 버리냐"고 지적했다. 여성은 "죄송하다"면서 "찝찝해서 버렸다"고 해명했다. 이미 쓰레기 처리 문제로 주의를 준 상황이었기에 A씨는 퇴실을 요청했고, 결국 여성은 5박 6일만에 호텔을 떠났다. 퇴실 절차를 마친 후 A씨는 객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객실 내 바닥에는 비닐이 가득 깔려 있었고, 출입문부터 수증기가 가득찬 상태였다. 심지어 이불을 걷었더니 소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A씨는 "침대 전체가 축축하고 누렇게 변색된 상태였고, 매트리스까지 침투했다"며 "냄새가 도저히 안 빠져서 침대는 폐기 신청했고 나머지 침구류는 다 폐기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여성이 침대에서 소변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은 세정제, 바디워시 등도 세 통을 사용하는 등 특이한 행적을 보였으며, 퇴실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여성을 경찰에 재몰손괴죄 등으로 신고했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다. SNS를 통해 사연이 알려진 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성은 다른 호텔에서도 비닐봉지를 수백 개 사용하고, 객실 내에 소독약을 뿌리는 등 독특한 행동을 보였다. 쓰레기 처리용 비닐봉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서 호텔 측에 항의가 들어오는 일도 있었다. 다만 A씨의 사례처럼 소변까지 본 경우는 없었는데, A씨가 퇴실을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9 00:01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여자친구에게 화가 난 20대 남성이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귀가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과 폭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0만원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A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A씨의 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여자만 골라 싸우는 XX아. XXX이 튀었네' 등으로 조롱하자 화가 난 이씨는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들었다. 이후 A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이씨는 "내가 오늘 너 죽일 거야"라고 말하며 그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신 개통해 회선당 12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총 9회에 걸쳐 유심칩을 개통 및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안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올해 5월에도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판매해 실제 범행에 사용돼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8 12:52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기이한 행동을 일삼는 남성이 상습적으로 출몰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30, 40대 추정 남성이 최소 지난해부터 학교 인근에 나타나 상습적으로 신체를 노출해 왔다. 이 남성은 날씨가 풀린 최근 들어 출몰 횟수를 더 늘리며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해당 남성은 교실 창문에서 잘 보이는 학교 맞은편 야산에 숨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여학생들이 지나가거나 창밖을 내다볼 때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손을 흔들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갔다. 올여름 해당 남성과 불과 5m 거리에서 마주쳤다는 한 여고생은 "처음 보는 남성이 멀리서 인사를 하기에 가까이 갔더니 하의가 아예 벗겨진 상태였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여고생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썼는데 약간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나에게 인사를 했다"라며 "혼자 있는 상태에서 근거리로 보니까 발이 안 움직이고 힘이 쫙 풀렸다"라고 털어놓았다. 이 남성은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노출 행위를 더 과격하게 하는 성향을 보였다. 여학생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남성은 하의를 벗은 채 엉덩이로 이름을 쓰거나 이상한 춤을 추고, 심지어 학생들을 향해 손하트를 날리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인근 수색을 벌였으나 산지 지형에 익숙한 남성이 산속으로 도망치면서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야간 자율학습을 빼거나 직접 차로 등하교를 시키는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바바리맨이라는 표현이 범죄를 장난처럼 느끼게 만든 면이 있다"라며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조속히 잡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학교 주변과 야산 일대의 순찰을 강화하며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8 07:18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향수나 바디미스트, 옷에 밴 담배 냄새 등 타인의 강한 냄새 때문에 지하철과 버스,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강한 향수 냄새를 두고 "머리가 아프다", "토할 것 같다"는 불만이 잇따르면서 이른바 '후각 에티켓'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 대학생은 "음식을 먹는 건지 향수를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냄새가 역해 식사를 망쳤다"라며 "식사 공간에서까지 진하게 풍기는 건 분명한 민폐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하철 이용객은 "옆자리 사람의 진한 향수 냄새에 토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목적지도 아닌 중간역에 내린 적까지 있다"고 했다. 향으로 실제 불편을 겪었다는 조사도 있다. 시민단체 환경정의가 지난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513명)가 대중교통과 식음료 판매장 등 공공장소에서 향으로 인해 건강 이상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향수 사용 중 건강 이상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7%(274명)였다. 해외에서는 냄새 문제를 개인의 취향을 넘어 건강과 안전의 문제로 보고 관리하기도 한다. 캐나다 산업안전보건센터(CCOHS)는 향수뿐 아니라 샴푸·세제·섬유유연제 등 향이 들어간 제품이 천식이나 알레르기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 내 '무향 정책'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 웨스턴대학교와 컨페더레이션 칼리지 역시 무향 환경을 위한 지침을 두고, "향기는 일부 사람에게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향 제품 사용을 줄여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스멜 하라스먼트', 이른바 '냄새 괴롭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 하라스먼트 리스크 관리협회가 지난 6월 일본인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6%는 다른 사람의 냄새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답했고, 36.5%는 몸 상태가 나빠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소비자청도 지난 2월 향수와 섬유유연제 등 향이 나는 제품 때문에 "두통이나 구역질"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상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주변 사람을 배려해 달라고 안내했다. "본인에게 편안한 향이라도 곤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좋은 향'과 '불쾌한 냄새'의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다. 결국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것은 향수를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냄새를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감당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8 06:30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출고된 지 2주 지난 8000만원 상당의 신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터진 오수관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를 뒤집어쓰는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SBS 뉴스헌터스 방송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위로 천장에 설치된 오수관이 터지며 오수가 쏟아졌다. 피해 차량은 출고된 지 보름 남짓 된 8000만원 상당의 신차로, 천장에서 떨어진 물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가 차량 외관과 문 틈새, 트렁크 내부까지 광범위하게 스며들었다. 피해 차주는 "세차를 해도 냄새가 계속 난다"며 "고무 몰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냄새가 베여서 차 근처만 가면 음식물 쓰레기나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토로했다. 사전 예약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차량을 인도받았던 차주는 불과 2주 만에 차량이 오염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차주는 즉각 해결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상가 배관이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가 지상으로 나간다"며 "상가 배관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상가 측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 관리사무소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차장 천장에 위치한 배관이지만 아파트 단지 관리 대상이 아닌 상가 전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상가 상인들 역시 책임 입장을 밝히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해당 상가에 입점한 한 점포 관계자는 "임차인이라서 내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나중에 임대인분하고 통화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차주가 상가 소유주의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서 연락처를 줄 수 없다"는 거절만 돌아왔다. 피해 차주는 사고 발생 후 2주가 넘도록 제대로 된 피해보상 절차를 밟지 못한 채 발만 굴리는 실정이다. 피해 차량은 자동 세차 2회와 전문 세차를 진행했음에도 내부 부품과 고무 패킹 사이에 오염물질과 악취가 남아있는 상태다. 정밀 점검을 실시할 경우 세차비 외에도 추가 부품 교체 비용이 발생해 약 3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청구될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리 주체가 모호할 경우 임차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연락처 전달을 요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공용 공간 내 시설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8 06:03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병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전 육군 병장 A(23)씨의 일반이적, 군기누설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중국에서 '중국 싱크탱크 관계자'를 자처하는 중국인 B씨를 만났다. 그는 비공개 군사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수락해 1만5000위안(한화 300만원 상당)을 받고 범행에 나섰다. A씨는 그즈음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자신이 구입한 스마트폰, B씨로부터 전달받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군 내부 자료를 찍어 B씨에게 보냈다. 자료는 최신 한·미 연합연습, 유엔군사령부 관련 자료나 한국군 단독 훈련, 최신 육군 동향 관련 내용 등이었다. A씨는 그 대가로 2024년 8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 총 7회에 걸쳐 8만8000위안(172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군검찰 수사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수사 도중 찾은 A씨의 메시지를 토대로 지난해 2월 중국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군사법원 1심은 지난해 11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2심은 올해 4월 일부 일반이적, 군기누설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을 감형했다. 별건 성매매 혐의는 핵심 증거인 메시지를 군 검사가 위법하게 확보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주된 군사기밀 혐의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없는 성매매 혐의 관련 메시지를 수집한 게 위법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 발각될 때까지 약 7개월에 걸쳐 타국의 정보 조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다수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며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중국에서 조직원과 세 차례 접선하고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변에 위협을 느껴 소극적으로 지시를 수행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며 형을 정했다. A씨만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8 06:01
(서울=뉴스1) 신은빈 강서연 기자 = 자신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유부남임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 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자신이 일명 '호스트바'로 불리는 유흥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유부남임을 알게 된 여자친구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 씨 역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북구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도중 손님으로 찾아온 B 씨를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제했다. B 씨는 교제 도중 A 씨가 호스트바 실장으로 근무하는 기혼자임을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하고 "혼인을 빙자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A 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답장으로 B 씨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사회 통념상 일반인 입장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며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수사단서 제공 등을 방해할 보복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별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A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9-18 06:01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결혼 후 어렵게 잡은 6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원 예약을 시누이에게 넘겨달라는 시댁의 요구를 거절한 임신부가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누이를 위해 600만원짜리 산후조리원 양보하라는 시댁, 제가 이기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대기만 수개월이 걸리는 유명 산후조리원을 예약 오픈일에 가족까지 동원해 겨우 잡았다고 밝혔다. 2주 비용은 약 600만원으로, 첫 출산인 만큼 몸조리를 제대로 하고 싶어 자신이 모은 용돈으로 예약금까지 지불했다. 문제는 결혼 7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시누이의 출산 예정일이 A씨보다 일주일가량 빠르다는 사실이었다. 노산에 고위험군인 시누이가 미리 조리원을 예약하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A씨가 예약한 조리원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신 시어머니는 1500만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를 주고, 약 400만원 상당의 고급 입주형 산후도우미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남편 역시 “조리원 2주보다 15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받고 집에서 이모님을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며 A씨를 설득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면 시어머니가 자주 드나들고 집안일과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남편은 A씨에게 "너 진짜 이기적이다. 누나는 애 떨어질까 봐 매일 주사 맞고 피 말리며 버티는데, 넌 몸뚱이 편하자고 이 엄청난 제안을 거절하냐? 돈독이 오른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 정도 융통성도 없냐"며 화를 냈고, 시어머니도 "양보해 주면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잘하려 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A씨는 "돈보다 내 몸조리가 우선이고 내 아기의 첫 시작을 좋은 곳에서 하고 싶다"며 "제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A씨가 조리원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어떻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나. 기본 도리도 없는 행동"이라며 "당연히 거절하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작성자 마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본인 돈으로 예약한 권리를 양보하라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시누이 사정은 시어머니가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주변에도 시댁 때문에 조리원을 뺏길 뻔한 사람이 있었다"며 A씨를 걱정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8 01:01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경기 지역 백화점과 쇼핑몰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10대 여성이 보호자에게 인계된 뒤에도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절도 피해가 잇따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의 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24만9000원짜리 옷 두 벌이 사라졌다. 매장 매니저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1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약 한 시간 동안 매장을 세 차례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은 처음 두 차례 매장을 둘러본 뒤 다시 찾아와 옷을 가방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장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인근 매장에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몇 주 전 다른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흘 뒤인 지난달 25일에는 광교의 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직원은 큰 배낭과 쇼퍼백을 든 10대 여성을 수상하게 여겨 다른 매장 직원에게 이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 여성이 다시 나타나자 급히 매장으로 돌아갔고, 옷 두 벌을 훔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직원이 여성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자 여성은 가방에서 옷을 꺼내며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 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이 다시 여성을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다음 날 백화점 측이 피해 규모를 확인한 결과 해당 매장을 포함해 모두 17점의 의류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경기 지역 백화점과 쇼핑몰에서 비슷한 절도 피해가 이어졌다. '사건반장'이 확인한 피해 매장은 모두 8곳으로, 피해액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후 절도 현장에서 포착된 여성이 앞서 경찰에 인계된 여성과 같은 브랜드의 가방과 옷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여러 제보를 종합했을 때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반장'에 해당 여성이 나이가 어려, 당시 임의동행 형식으로 진술을 받은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추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절도 혐의로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8 00:34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건물주가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녀를 자랑하고 세입자의 자녀까지 비교하며 깎아내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6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 방송에서는 작은 가게를 5년째 운영 중인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이 세 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와 비슷한 또래이고, 서로 30대인 아들딸을 하나씩 두고 있어 처음에는 이야기가 잘 통했다고 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건물주와 대화할 때마다 자식 자랑이 빠지지 않았다. 건물주는 "우리 아들 연봉이 팍 올랐다", "내 딸은 능력이 좋아서 용돈을 두둑하게 주더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점차 A씨의 자녀와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말까지 이어졌다. 최근에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딸과 사위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그쪽 딸은 결혼할 때 좀 많이 빠듯했던 것 같은데 힘들었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속이 끓었지만 평소 남에게 싫은 말을 잘하지 못해 참고 지냈다고 했다. 친구라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건물주라 관계를 틀어지게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패널들은 굳이 건물주와 각을 세우기보다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괜히 건드렸다가 가게 입간판 치워라, 주차장에 손님 차 세우지 마라 등 트집 잡기 시작하면 제보자만 손해"라고 말했다. 박상희 교수는 "꼭 건물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수준이 높은 건 아니"라며 "굳이 화를 내서 같이 싸워봤자 남는 게 뭐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저 사람한테 인지시키려고 괜히 얘기할 필요 없다. 힘 뺄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8 00:30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대만 여성의 몸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돼 오히려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16일(현지 시간) 대만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아내가 남편에게 5만 대만달러(약 220만원)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1월 결혼했다. 남편은 아내가 2021년 8월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2023년 2월 부부가 함께 사용하던 태블릿PC에서 아내가 여러 남성과 친밀한 대화를 나눈 정황을 발견했고, 이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아내는 다툼 이후 타이베이 맥케이기념병원을 찾아 성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 이후 남편이 같은 달 9일 새벽 손가락을 이용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대만 형사경찰국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아내의 몸 안쪽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남성의 Y염색체 DNA-STR형이 검출됐다. 그러나 해당 DNA는 남편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검찰은 남편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 혼인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50만 대만달러(약 2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아내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며 DNA가 검출된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됐지만 정자와 정액 성분을 확인하는 전립선특이항원(PSA)은 검출되지 않아, 1심은 DNA 감정 결과만으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타이베이 지방법원 합의부는 형사경찰국이 실시한 DNA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내가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된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 외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아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전 며칠 사이 다른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남편의 혼인 관계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다. 다만 양측의 재산과 소득, 사회적 지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남편이 요구한 50만 대만달러가 아닌 5만 대만달러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8 00:02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식당에서 맨발을 드러낸 채 식사하는 손님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국수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 손님의 발바닥을 보게 됐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국수집에 왔는데 옆사람이 하얀 발바닥을 내놓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봤더니 각질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식당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는 공간인 만큼 맨발을 드러내는 행동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발을 벗는 식당이 아니라면 의자 위에 발을 올리거나 다리를 꼬아 맨발이 옆자리 손님에게 향하도록 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발은 신발이나 바닥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인 만큼 식사 공간에서는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각질이나 땀 등으로 인해 본인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에게는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 맨발을 드러내는 것이 편하더라도 식당은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공간이기에 발을 가리고, 의자나 테이블에 발을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8 00:01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오랜 시간 별거하던 남편이 사망한 직후 '채무 폭탄'을 맞게 된 한 5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후반인 제보자 A씨는 20년 전 4살 연상의 남편과 재혼해 가정을 꾸렸다. 씀씀이가 컸던 남편은 주변 사람에게 돈을 잘 빌려주며 '통 큰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정작 A씨에게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급기야 코로나19 시기 사업이 망하자 남편은 상습적인 음주와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기까지 했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짐을 싸서 가출했다. 이후 남편은 술에 취해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딸과 함께 거처를 옮겼으며, 이들은 이혼 서류조차 주고받지 못한 채 5년간 법적으로만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경찰로부터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법적 보호자로서 장례식장을 찾은 A씨는 찾아온 조문객들로부터 "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장례 후 남편이 살던 원룸을 정리하러 간 A씨를 맞이한 것은 밀린 월세와 카드 명세서, 각종 독촉장이었다. 남편 명의의 금융 채무만 수천만원대에 달했으며, 남아있는 재산은 전혀 없었다. A씨는 집주인의 독촉에 못 이겨 자신의 돈으로 밀린 월세 일부를 대신 납부하기까지 했다. A씨는 남편의 밀린 월세를 자기 돈으로 낸 행위 때문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으로 고인의 부채를 변제한 것이므로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8 00:01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문중흠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광주 순천시 한 이비인후과 원장 A(57)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 원장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병원 간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졸민정, 알프람정, 졸피람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총 29회에 걸쳐 허위로 발급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원장은 '바이바포주'와 '디아제팜 주사액'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원장에게 징역 2년과 마약류 이수, 압수된 디아제팜 주사액 3개 몰수와 12만 3122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의료 전문가로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2026-09-17 14:4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아내의 내연남을 아파트 단지로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쯤 전남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아내의 내연남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B 씨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한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B 씨가 "그냥 지금 찾아가겠다"고 하자 아파트 단지에서 기다리다가 B 씨를 발견한 뒤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적 응징에 의한 생명 침해 범죄로 살인은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2026-09-17 14:31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캄보디아와 필리핀, 태국 등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해 유통하거나 투약한 일당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3개 조직의 밀수·유통 일당과 판매·매수자 등 총 3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1.25㎏과 케타민 500g, 야바 2000정, 에토미데이트 500㎖ 등 시가 약 6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범죄수익 2745만원도 환수했다. 이들은 해바라기씨 봉투나 과자 상자, 화장품 용기 등에 마약류를 숨기거나 신체에 은닉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현지 마약상의 지시를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운반책을 섭외한 혐의를 받는다. 운반책들은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해바라기씨 봉투에 숨기거나 신체에 은닉한 뒤 캄보디아·필리핀·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밀수책 5명과 드라퍼(운반책) 10명, 매수·투약자 10명 등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 B씨는 태국인 해외 총책이 국내로 밀수한 야바 2000정을 과자 상자에 숨겨 들여온 뒤 국내 체류 태국인들을 상대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8월 이 사건과 관련한 드라퍼 3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 에토미데이트를 밀수한 일당도 적발됐다. C씨는 지난 6~7월 태국에 체류하던 중 해외 마약상의 제안을 받고 사회 후배를 운반책으로 섭외한 뒤 에토미데이트 총 1000㎖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의 밀수책 2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외 첩보 수집부터 국내 유입 차단, 피의자 검거까지 연계했다. A·B씨 관련 사건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동남아발 마약류 밀수·유통 첩보를 넘겨받아 관련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C씨 사건에서는 경찰이 자체 수집한 해외 출입국을 통한 마약류 밀수 첩보를 세관과 공유했고 세관의 입국자 소지품 검사를 통해 밀수 단계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적발했다. 해외에 있는 총책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완료했다. 경찰은 추가 해외총책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해 검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고·제보도 수사의 단서가 됐다. 특히 에토미데이트 사건 관련 정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경찰은 지난 7월 21일 국정원과 마약 대응 공조를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 등 다른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총책급 피의자들의 검거·송환을 적극 추진하고 국정원·세관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및 공조를 강화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7 12:03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청소년기부터 고립된 환경에서 생활한 점, 조현병을 앓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30일 오후 2시38분께 "한 여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지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방 안에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A씨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7 11:28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한 남성과 온라인에서 교제하던 30대 의사가 알고 보니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진을 합성한 60대 여성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중국 반도도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류후이는 온라인을 통해 미모의 '90허우'(90년대 이후 출생) 여성 의사 위 씨를 만나 5개월 간 '온라인 연애'를 즐겼다. 위 씨는 2021년부터 운영해온 자신의 계정을 통해 7000개가 넘는 사진 등 게시글을 올렸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본인의 외모를 드러내거나 의사로 일하는 모습, 다수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고 한다. 그의 계정을 장기간 지켜본 류 씨는 지난해부터 약 10개월 간 위 씨와 교류를 이어간 후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연애가 시작됐지만, 위 씨는 어머니의 간섭 등을 이유로 류 씨와 만남을 여러 차례 거부했고, 상하이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류 씨는 그에게 17만 위안(약 3500만 원)을 송금했다. 류 씨는 거액의 돈을 이체한 후에도 프로젝트에 진전이 없자 그의 정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위 씨는 사실 65세의 환경 미화원으로 드러났다. 간섭이 심한 어머니와 나눴던 대화는 위 씨가 여러 계정을 통해 꾸며낸 것으로 알려진다. 그가 받은 17만 위안 역시 투자 프로젝트가 아닌 본인의 미용 시술과 의류 구매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위 씨는 지난 2009년 사기 혐의로 4년 반의 징역형을 살기도 했다. 류 씨는 현지 언론에 "30대인 줄 알았던 그녀가 알고 보니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사실에 매우 충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정교하게 제작된 숏폼 영상이나 사진은 AI에 의해 조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데이팅에서 금전을 이체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7 10:51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6년 동안 돈을 갚지 않자 사무실로 찾아가 김칫국물이 담긴 봉투를 던지는 등 채무자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수)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께 전북 전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B(62)씨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는 지난 2019년 2월께 A씨의 남편으로부터 7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부부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화가 나 B씨 부부의 사무실에 김칫국물이 담긴 비닐봉투를 들고 찾아갔다. A씨는 기껏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B씨 부부가 자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자 들고 온 봉투를 B씨에게 던지고 가슴팍을 밀쳤다. B씨 부부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B씨의 아내가 휴대전화로 A씨를 찍으며 출입문을 막자 A씨는 아내의 팔을 때리고 밀쳐 부상을 입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상해 정도 등이 경미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7 08:0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이수진 인턴기자 = 생후 50일가량 된 손주를 보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려던 시부모에게 호텔 숙박을 요청한 아내 때문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는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와 우리 부모님 관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와이프가 우리 부모님을 많이 불편해한다”며 “나는 경상도, 와이프는 서울이고 친정은 걸어서 10분 거리지만 우리 집은 차로 5시간 거리”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 6년 차인데 우리 부모님은 집에 두 번 와보셨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부부에게는 최근 아이가 태어났다. 장인·장모는 산부인과에 면회를 왔고, 퇴원 후에도 A씨 부부의 집을 찾아 아기를 봤다. 아기는 당시 생후 50일가량이었다. A씨의 부모도 손주를 보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아기가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도 위생에 민감하니 어머니, 아버지는 근처 호텔에 묵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가 이를 부모에게 전하자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다가 저녁에 다시 연락해 “이번에는 못 올라가겠다. 와이프랑 싸우지 말고 재밌게 지내라”고 말하며 울었다. 아버지도 예약해둔 기차표를 취소해달라고 했다. 명절에 조부모를 챙겨야 할 것 같다는 이유였다. A씨는 "나는 와이프도 좋고 우리 아기도 너무 예쁘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우는 걸 더 이상 못 볼 것 같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 눈물 난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추가 댓글을 통해 아내가 평소 친정 부모가 집에 오는 것도 꺼린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부모가 부부에게 자주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하자고 했던 것 역시 아내가 부담스러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호텔에 자는 것도 결벽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시부모의 서운한 마음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방에서 아기 보러 힘들게 올라왔는데 하룻밤도 안 재워주면 서운할 만하다", "아들 집에서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면 "집에 아예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잠만 따로 자는 것 아니냐", "애가 50일도 안 됐고 산모도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꼭 집에서 자야 하느냐”, “딸 같은 며느리를 강요하지 말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주무시는 게 그렇게까지 서운한 일인가”라며 "애 낳고 몸이 가장 고생할 시기인 며느리가 원한다면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손주가 보고 싶은 거라면 며느리 제안대로 호텔에서 자면 되는 것 아니냐”며 "굳이 집에서 자겠다고 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7 04:30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아내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계기로 SNS에 빠진 뒤 다른 남성과 두 차례 외도하고, 결국 7살 딸을 남겨둔 채 이혼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 방송에 따르면 40대 초반 남성 A씨는 아내와 결혼 8년 차로 7살 딸을 두고 있다. 또래보다 말과 행동이 느렸던 딸은 발달 관련 진단을 받았고, 맞벌이를 하던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돌봤다. A씨 역시 퇴근 후 육아와 주말 치료센터 이동 등을 분담했다. 아이를 돌보느라 지친 아내가 좋아했던 배드민턴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자 A씨는 이를 지지했다. 아내는 동호회에 가입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점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빠져들었다. A씨는 "팔로워가 몇 명 늘었나, 좋아요가 몇 개인가, 메세지는 뭐가 왔나 이런 것들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체육관 뒤편에서 아내가 한 남성과 다정하게 걸어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휴대전화에서 애칭이 섞인 메시지도 발견됐고, 아내는 결국 외도를 인정했다. 아내가 동호회와 SNS를 그만두고 연락을 끊겠다고 약속하면서 A씨는 이를 믿고 용서했다. 약 2년 뒤 아내는 다시 SNS를 시작했고 혼자 외출하는 날도 많아졌다. 그리고 결국 최근에는 A씨에게 "법원에서 보자", "양육권이랑 양육비는 네가 알아서 다 해라"는 문자를 보낸 뒤 집을 나갔다. 이후 A씨는 딸의 태블릿에 로그인된 아내의 SNS에서 또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첫 외도 이후에도 다른 남성과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었다. 방송에 출연한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는 "7살이면 너무나 엄마하고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면 심각한 애착 불안이 올 수 있다"며 아이의 심리적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두 차례 외도 정황이 확인된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7 00:10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새벽 시간대 한 매장에 침입해 금고만 노린 절도범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구의 한 매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매장 앞을 서성이다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매장 안으로 들어간 남성은 금고를 열어 안에 있던 현금을 챙겼다. 남성은 불빛을 이용해 매장 안을 살펴본 뒤 자리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매장 뒷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금 피해액은 약 30만원이며 뒷문 수리비로 60만원 이상이 발생했다. 매장 측은 수리로 인해 영업에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성의 얼굴과 신체가 영상에 비교적 선명하게 담겼지만,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저거는 범죄 활동이다. 절도하는 행동"이라며 "잡지도 못하고 수사 진전은 없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구의 매장에서도 금고를 노린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매장 직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한 남성이 금고를 열어 현금을 훔쳐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불과 3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관계자가 비슷한 절도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고 범인의 복장도 유사하다며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두 사건 모두 아직 수사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7 00:03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시어머니가 집과 육아에 간섭하자 아내가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남편이 이를 다시 알려주자 결국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6년 차인 이 여성은 남편과 네 살 딸을 키우며 생활하던 중 시어머니의 반복된 방문과 간섭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사연자는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 냉장고를 정리하고 계신 적도 있었다"며 "주말 아침에는 빨래를 널고 계셔서 당황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에게 "제발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해 달라고 말씀드려줘"라고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를 낳은 뒤에는 육아 간섭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뭘 먹여라", "몇 시에 재워라", "클래식 음악만 들려줘라"라고 참견했고,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엄마가 회사에 다니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탓했다고 전했다. 결국 사연자는 시어머니 몰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집에 들어왔고, 남편이 새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알게 됐다. 사연자는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예민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결국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온 사연자는 시어머니의 간섭과 남편의 태도를 이유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다"며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방문하고 육아와 생활에 간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상당한 기간 반복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함께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편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시부모의 행동 자체보다 배우자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가 더욱 중요할 때가 많다"며 "남편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남편이 이를 무시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편은 사연자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것을 두고 "가정을 깼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나 부양과 동거 의무를 저버리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별거하게 된 모든 경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단순히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사연자가 "가정을 버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7 00:01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냈다고 의심해 후배 택시기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말 밤 울산 남구 자택 앞 도로에서 후배 택시기사인 20대 남성 B씨의 복부와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처를 입은 B씨는 함께 있던 다른 후배 택시기사 C씨가 A씨를 제지하는 사이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안으로 피했다. 이에 A씨는 잠긴 차량 손잡이를 여러번 잡아당기고 흉기로 유리창을 10여차례 강하게 내리치면서 계속 위협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한때 택시 내부에 노래방 기기와 조명 시설을 설치해 놓고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면서 클럽 택시로 유명세를 얻은 바 있다. 범행 약 보름 전 A씨는 B씨가 알고 지내던 여학생 2명을 택시에 태운 적이 있는데 이후 자신이 여학생들을 성회롱했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이에 소문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으나 자꾸 연락을 피하자 악감정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6 14:44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초소형카메라로 부하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제주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B씨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하고 일부는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18일 사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범행이 발각됐음에도 자신의 소행임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해 7월21일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간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규명하지 못해 확인된 증거만 공소사실로 기재됐다.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직상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 어떤 말로도 사과를 드릴 수 없는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의 불법 촬영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 아들로서 과장급으로 근무해 지배적 위치에 있는 공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장 범행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수년간 알고 지내 인적 신뢰 관계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평생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유포 공포 등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며 "촬영 부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배우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6 10:57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성범죄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갖고 몰래 들어갔다가 이를 발견한 보호관찰관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한 상태였으며, 보호관찰관은 A씨가 주거지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위치 정보를 확인해 찾아 나섰다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여자화장실에는 이용자가 없었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도 성범죄 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6 10:42
[순천=뉴시스]이영주 기자 = 감기약을 요구한 초등학생에게 피임약을 판매한 의혹을 받는 약사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역 약사 50대 남성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 소재 한 약국에서 감기약을 요구한 초등학생 B양에게 경구피임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약 복용 이후 두통과 복통 등을 호소한 B양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학부모가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초등학생처럼 보이지 않았고 피임약 이름을 정확히 말해 약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국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 확보에 나선 한편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6 10:38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K-팝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예매한 후 최대 30배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십 억원의 폭리를 취한 암표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암표업자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년7개월 간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등 인기 공연 티켓 8967매를 대량으로 예매한 뒤 고가에 되팔아 2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마우스 클릭이나 키 입력 등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A씨는 유명 아이돌 공연,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인기 트로트 가수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각종 티켓을 매크로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친척 등 7명의 계정으로 예매했다. 이후 티켓을 배송지 변경, 온라인상 양도(아이디 옮기기), 콘서트 현장에서 입장용 팔찌를 건네주는 방법 등으로 불법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암표의 가격은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대략 30배까지 비쌌다. 지난 2019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는 11만원짜리를 300만원에 팔았고, 2024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VS 토트넘' 축구 경기는 40만원짜리를 165만원에 팔았다. A씨는 대학교 졸업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암표를 판매하며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암표 판매를 정상적인 사업으로 둔갑시키고자 별도로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까지 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북부경찰청에서 대규모 암표 카르텔 일당을 검거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검거가 두려워 암표 불법판매를 중단하고 7년간 운영해온 사업자를 폐업했다. 또 사용하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맷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자료가 은닉된 USB와 포렌식 분석자료 등이 확인돼 범행이 발각됐다. 또 지난 3월 폐쇄된 국내 최대 규모 암표거래 SNS단체방 회원으로도 활동하며 암표 정보를 공유 받았고 함께 범행할 공범을 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암표 거래가 불법인지 몰랐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며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구입했고, 이 중 아파트는 이미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남은 상가 2채와 A씨 명의의 예금채권 등 총 12억6439만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암표 거래는 단순히 개인간 웃돈거래가 아닌 K-POP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라며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들도 반드시 검거해 공연시장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6 10:0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박지우 인턴기자 = 아기가 먹을 이유식까지 외부 음식으로 규정해 반입을 금지한 식당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원 고성의 한 막국수 식당을 방문했다가 15개월 아기에게 먹일 이유식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제지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15개월 아기와 함께 막국수 식당을 방문했다"며 "막국수는 양념이 돼 있어 아기가 먹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아기에게 먹일 이유식을 보온 죽통에 담아 가져갔다고 했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식사를 마친 뒤 바로 치울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선결제한 뒤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려 하자 직원이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이유식만이라도 먹일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고 직원과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직원이 매장 방침을 이유로 이유식을 빨리 먹이고 치워달라고 재촉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이미 직원과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다시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눈치가 보였다"며 "결국 주문한 막국수는 먹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매장 방침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유식과 유아식까지 금지한다는 별도의 안내가 없던 상황이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사연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식당의 방침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살면서 이유식까지 금지하는 식당은 보지 못했다", "규정을 지키는 것과 융통성이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기가 있는 부모들은 식당에 출입조차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가게 방침이라면 따라야 한다", "직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이유식 등 영유아가 먹는 음식도 외부 음식으로 규정해 반입을 제한하는 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아기가 먹는 떡뻥까지 외부 음식이라며 반입을 금지하는 카페를 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식당은 지난달 온라인에 ‘매장 입장 전 필독사항’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시했다. 식당 측은 공지에서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음식은 모두 외부 음식으로 규정한다며 이유식 역시 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또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퇴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6 02:1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박지우 인턴기자 = 8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퇴거한 집의 내부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퇴거한 집의 내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집주인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그동안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까지 집을 보여주지 않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다"며 "이삿날 집을 빼고 났더니 저 지경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집에서는 천장 누수 흔적이 발견됐으며, 세입자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벽면 곳곳에는 니코틴과 타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누런 얼룩도 남아 있었다. A씨는 세입자가 특수 청소 비용은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천장에 생긴 얼룩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세입자가 오랜 기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5년 동안 이런 세입자는 처음 본다"며 "집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천장과 벽 곳곳이 오염되고 마감재가 훼손된 집 내부 모습이 담겼다. 천장 마감재는 군데군데 뜯겨 나간 듯 너덜너덜한 상태였다. 검은색과 짙은 녹색 얼룩이 천장 곳곳에 넓게 번져 있었고, 조명 테두리 안쪽에도 검은 얼룩이 짙게 남아 있었다. 조명 주변 천장 역시 심하게 변색된 모습이었다. 벽면 곳곳은 누렇게 변색됐으며 페인트와 마감재가 일어나거나 떨어져 나간 흔적도 보였다. 바닥 일부는 마감재가 제거돼 내부 구조물이 드러난 상태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주인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착한 임대인들이 호구를 잡히고 있다", "아무리 남의 집이라도 저런 식으로 해놓고 나가는 건 무례하다", "임대인이 점검 방문하는 것을 임차인의 의무로 조항에 넣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임대인이라고 밝힌 일부 누리꾼들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다. 한 누리꾼은 "6년 동안 거실 천장 절반이 썩을 때까지 모른 척하는 세입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집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개된 사진과 A씨의 주장만으로 실제 훼손 원인이나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6 01:31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급식비를 내지 않은 채 결석한 학생의 급식을 대신 먹은 중학교 교사의 사연이 논란을 낳았다. 14일 JTBC 사건반장은 중학교 교사인 3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매달 급식비를 내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교무실에서 옆자리에 앉는 남교사가 '급식비를 내기 아깝다'며 도시락을 싸오셨다"고 밝혔다. 그는 "(남교사가) '나는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먹는다'며 종종 자랑해서 부러웠다"고 전했다. 남교사는 늘 도시락을 먹어왔지만, 어느 날부터 급식을 먹는 모습이 포착됐다. 알고 보니 본인이 담당한 반에 결석이 잦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신청한 급식을 대신 먹고 있던 것이었다. A씨는 "그래도 학생 급식인데 선생님이 계속 드셔도 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남교사는 "내 것을 따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은 것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며 따졌다. A씨는 "다른 선생님들은 다 급식비 내고 먹는다"고 말했지만 남교사는 "어차피 주인 없이 남는 밥"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남교사는 A씨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A씨는 "적어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교내에서는 스스로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괜한 트집을 잡은 거냐"고 질문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요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형평성"이라면서 "학교에서는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금액을 내면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반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상희 교수는 "(급식비를 내지 않고) 먹는 건 잘못"이라면서도 "굳이 동료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 입장에서는 민망할 수 있다"며 "선생님이시니 알아서 할 수 있게 두시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6 00:15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크롭티와 치마를 입은 남성을 마주쳐 당황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촬영된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단발머리를 한 남성이 배가 드러나는 크롭티와 흰색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처음 해당 남성을 마주쳤을 때 여성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는 "너무 아침 시간인데 옷차림 때문에 '저 여자분 뭐야' 하면서 멀리서 봤다"며 "점점 가까워지니 키가 많이 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나치면서 봤는데 수염이 있었다"며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두 딸을 키우고 있다는 제보자는 "아이들이 보면 심리적으로 당황스러울 것 같아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방송에 따르면 주민들도 해당 남성을 처음 본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촬영 당일 이후 해당 남성과 다시 마주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5 19:08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15일 오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640만 5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업소를 운영하며 취한 이득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춘천 지역 마사지업소 3곳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 중 1곳을 운영하고, 인터넷으로 업소를 홍보해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받아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춘천 지역 마사지업소 3곳을 압수수색해 성매매 정황을 확보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소를 찾은 사람이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성매수자 명단에는 현직 경찰, 소방관, 일반 공무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 기업형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직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고된 형량이 시민사회의 기대와 법 정의에 미치지 못한다면, 검찰은 지체 없이 즉각 항소하여 상급심에서 끝까지 중형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 수익을 단 1원도 남김없이 전액 몰수·환수함으로써 성착취 산업의 경제적 기반을 완벽히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2026-09-15 15:59
[춘천=뉴시스]우은식 기자, 이시현 인턴기자 = 음주 측정을 요구받던 남자친구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리는 등 체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하자 A씨는 해당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5 14:53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동료 간병인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곧바로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7월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60대 중국인 여성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간병인인 피해자와 같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말을 듣고 다투던 중 격분해 식칼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등과 허벅지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박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전체는 인정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 중이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0월 1일 오후 2시 열린다.
2026-09-15 10:40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자신을 제지하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초 새벽 아내인 50대 여성 B씨가 있는 장모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를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미리 챙겨간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10여차례 찌르던 중 흉기가 부러졌고,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B씨를 공격했다. 이를 목격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장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앞으로 면회 자주 못간다"는 말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가석방된 직후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외도를 확신하게 됐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획된 범행으로 B씨는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장모 멱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등 정서적 위기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5 10:25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 승차를 하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왜곡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부정 승차 단속 사건의 전말을 조명했다. 당시 외국인 일행 3명은 개찰구를 지나면서 교통카드 2장만을 이용해 1명이 무료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부정 승차를 시도했다. 이를 CCTV로 확인한 역무원은 승강장으로 내려가 이들의 교통카드를 확인한 뒤, 영문 안내문을 보여주며 부가금 부과 대상임을 설명하고 역무실로 동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카드를 두 번 찍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역무원이 15분 내 재승차 제도 등 관련 약관을 영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한 명분의 요금만 결제된 상태임을 밝혔지만, 이들은 "아직 지하철을 안 탔으니 돈을 환불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며 영어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사건은 이들이 부가금을 납부한 뒤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당일 저녁 팔로워 22만 명을 보유한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무원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된 영상이 올라오며 사건이 커졌다. 영상에는 "역무원이 아무 이유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욕설을 했다"는 사실과 다른 자막이 담겼고,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폭주했다. 해당 역무원은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외국인 인플루언서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차단당하자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해당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 언론과 방송을 언급하며 해명 영상을 올렸다. 이들은 "교통카드 사용에 오해가 있었고 버스처럼 지하철도 카드를 같이 쓸 수 있는 줄 알았다"면서도, "역무원이 돈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욕설을 했다"는 기존의 왜곡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역무원 측은 "영어로 승차 안내를 제공했을 뿐 욕설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5 09:3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진민아 인턴기자 = 장기투숙객이 창밖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데 이어 퇴실 후 침대에 소변 흔적까지 남겼다는 한 숙박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부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숙박업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런 진상은 처음 본다"며 장기투숙객이 머물다 간 객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객실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 바닥과 가구 곳곳에는 비닐과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침구류도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침대에는 소변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영상에는 엉망이 된 객실 모습과 함께 "진짜 왜 이러시는 건데요…"라는 자막도 담겼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손님은 당초 이달 말까지 장기 숙박할 예정이었다. 투숙 초기 A씨는 손님이 장갑을 낀 채 문을 여는 등 다소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 오히려 객실을 깔끔하게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행동이 신경 쓰여 폐쇄회로(CC)TV를 수시로 확인했다. 그러던 중 CCTV에는 손님이 여러 개의 비닐봉투를 들고 들어온 뒤 자신의 물건만 꺼내고 남은 비닐 등을 복도에 그대로 던져둔 채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상한 행동이 이어지자 A씨는 해당 손님을 주의 깊게 살폈다. 이후 다른 층을 청소하던 중 창문 아래 평소에는 없던 쓰레기봉투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복도에 쓰레기를 두면 대신 버려드리는데 왜 밖으로 버렸느냐"며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손님은 자신이 쓰레기를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숙박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님에게 조기 퇴실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손님이 떠난 뒤였다. A씨는 객실 문을 열자마자 심한 냄새가 났고 침대에는 소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이불과 베개 커버는 물론 매트리스까지 오염돼 상당수를 폐기해야 했으며, 물을 지나치게 사용한 탓에 객실 안에는 습기가 차고 바닥 곳곳에도 물기가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평소 직접 객실을 청소하며 숙소를 관리해 왔다는 A씨는 "장기 숙박 손님도 꽤 많고 단골도 많은 숙소인데 진짜 너무 속상하다"며 "이런 손님 때문에 너무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경찰서를 찾아 관련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벽증이 자기한테만 적용되는 건가", "매트리스까지 버려야 한다니 너무 심하다", "저렇게 해놓고 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한 건가" 등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인류애가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며 자신의 서비스업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5 02:05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6년간 교제한 연하 남자친구가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임신과 결혼을 앞두고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작성자가 '결혼할 사람이 학창 시절 학폭 가해자였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자신보다 어린 남자친구와 만나 연애를 시작한 뒤 6년간 교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자친구에 대해 "남들이 부럽다고 할 정도로 저한테 지극정성"이라며 "제가 이유 없이 화내고 짜증내도 다 받아준다"고 했다. 이어 "그 사람 친구들도 저 만나면서 사람이 변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 다정하다"며 남자친구의 현재 모습을 설명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고민이 커졌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이 사실을 껄끄럽게 여기자 남자친구가 자신의 앞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사과받은 뒤 "이미 사과했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괜찮으니 과거 일을 다시 꺼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A씨는 전했다. 남자친구 역시 당시 행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언제든 피해자가 찾아오면 무릎 꿇고 빌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서로 변함없이 좋아하고 있으며 아이까지 생겨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순애보 연하남, 그저 철없는 과거일 뿐이겠죠?"라고 물었다. A씨는 남자친구의 경제력을 이유로 결혼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자신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뷰티·패션 분야에서 대기업 초봉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패션·육아 관련 사업으로 영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댓글에서는 남자친구의 과거 학교폭력을 문제 삼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사람 인성 절대로 안 변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창 서로 좋을 때 안 좋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사귈 때는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꾸며진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그 가면이 벗겨졌을 때 본성을 모르고 결혼해 이혼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진짜 바뀌는 사람도 있다"며 작성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밝히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태도가 변하고, 나에게는 악마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천사일 수도 있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아이도 생겼는데 사과도 했고 뭐 더 걸리는 게 있느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등 상반된 반응이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5 01:0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진민아 인턴기자 = 엄마와 함께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7세 남자아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직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어린 미취학 아동이라는 의견과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큼 성별이 다른 공간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7세 아들과 여자화장실을 이용했다가 다른 이용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요즘 세상이 흉흉해 남자화장실에 아이를 혼자 보내기가 망설여진다”며 아들과 함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제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중 벌어졌다. 한 여성이 아이를 보더니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도 되느냐”라고 물었다. A씨가 “아직 일곱 살이다”고 답하자 상대 여성은 "일곱 살이면 남자가 들어와도 되느냐”라고 되물었다. A씨는 이후 해당 여성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모습까지 봤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아직 미취학 아동인 아이를 혼자 화장실에 보내기 어려워 함께 들어간 일이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사연이 알려지자 A씨의 입장에 공감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7살 아들을 화장실 밖에 혼자 두라고? 나는 못 한다", "공공화장실에 아이를 혼자 보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만에 하나 아이를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딸 둘을 키운다는 한 누리꾼은 "15살 남자아이도 아니고 이제 만 5~6세"라며 "우리 딸이 불편해한다면 왜 엄마와 함께 들어왔는지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다"고 했다. 캐나다와 호주에 거주한다고 밝힌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이런 문제로 논쟁이 벌어진다는 게 놀랍다"며 해외에서는 어린 자녀를 복잡한 공공장소에 혼자 두는 것 자체를 위험하게 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7세 남아라도 여자화장실 출입은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7살이면 혼자 화장실에 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래 여자아이도 여자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마주치면 당황하거나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만 5세면 성별에 대한 개념을 배워가는 시기"라며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큼 이제는 성별이 다른 공간을 구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적었다. 실제 경험담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미취학 남자아이가 몸을 숙여 사람이 있는 화장실 칸 아래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며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나이인 만큼 부모가 더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가족화장실 등 보호자와 어린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어린 자녀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다른 화장실 이용객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5 00:40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 김소영 씨가 범행 과정에서 인공지능(AI)과 대화를 나누며 사망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법학박사)는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1심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막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유착 등을 인정해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8쪽에 달하는 판결문 중 약 20페이지가 김 씨와 AI 간의 대화 기록으로 채워졌다. 김 씨는 2025년 8월부터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 치료를 명목으로 병원에서 1000정이 넘는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아 보관했다. 하지만 정작 김 씨의 모발 12cm에서는 해당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김 씨는 주방에서 약물을 빈 봉투에 넣은 뒤 식칼 손잡이 뒷부분으로 빻아 가루로 만들어 음료에 탔다. 김 씨는 이 약물 음료를 모텔과 자동차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남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약물을 마신 남성들의 의식 불명 시간은 8시간, 16시간, 32시간으로 점점 길어졌다. 손 변호사는 "김 씨가 약물 투여량이나 용법을 바꾸며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했다"며 "법원도 이를 일종의 인체 실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범행 과정에서 김 씨는 AI 채팅 서비스에 구체적인 위험성을 계속 물었다. 김 씨는 "수면제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돼", "수면제 과다랑 술 먹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러고 바닥에 쓰러지고 사망하면 어떻게 돼", "술취한 친구 바닥에 두고 가면 안 돼",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어" 등의 질문을 던졌다. AI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즉시 행동할 것을 지시했다. AI는 "위험한 상황이며 술까지 마시면 사망할 수 있으니 당장 119에 신고해라"라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김 씨는 119 신고를 무시한 채 원하는 답을 얻으려는 듯 비슷한 질문을 반복했다. AI가 과실치사의 형량을 설명하자 "과실 뜻이 뭐야"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 씨는 3번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를 모텔로 유인해 6만8000원어치의 치킨을 시키게 한 뒤 약물로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치킨을 챙겨 집으로 가져갔으며, 다음 날 "당신이 나를 건드리려고 했다"고 겁을 주어 택시비를 받아내기도 했다. 쓰러진 4번 피해자의 지문으로는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5만5000원을 자신에게 송금했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성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남성들을 잠재우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I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물어봤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거짓말로 결론지었다. 김 씨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 남성들과 마신 술의 종류, 음식, 사소한 대화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억해 반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다른 기억은 선명하면서 AI와의 대화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대검찰청 임상심리분석 결과 김 씨의 지능지수(IQ)는 74로 하위 4% 수준이었으나 사이코패스 판정 검사(PCLR)에서는 기준선인 25점이 나왔다. 손 변호사는 "타인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씨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연쇄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김 씨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5 00:30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30대가 된 남매가 사소한 말다툼부터 음식 쟁탈전까지 끊임없이 다투며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실제 사연을 일부 각색한 30대 남매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연 속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자주 싸웠다. 특히 오빠는 동생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고 꼬집고 미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동생의 몸에는 상처와 멍이 남기도 했다. 부모는 아이들이 크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된 뒤에도 두 사람은 눈만 마주치면 싸울 정도로 갈등을 이어갔다.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도 매일 싸우는 남매로 알려졌고, 집 밖에서도 다툼이 계속됐다. 성인이 된 뒤 오빠의 군입대로 잠시 떨어져 지내며 갈등이 줄어드는 듯했지만, 전역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싸움은 재개됐다. 특히 함께 식사할 때 사소한 말꼬리를 잡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두고 다퉜다. 한 번은 하나 남은 계란말이를 서로 먹겠다며 다투다가 계란말이가 튀어 올라 아버지 머리 위로 떨어지기도 했다. 두 사람의 다툼이 계속되면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어린 시절 오빠의 폭력으로 동생에게 피해의식과 억울함이 쌓였고, 이후 동생이 말로 오빠를 자극하면서 갈등이 반복된 것으로 분석했다. 가족 안에서 형성된 역할과 관계가 쉽게 바뀌지 않아 성인이 된 뒤에도 과거의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억지로 바꾸기보다 서로 존중하는 정도의 관계로 받아들이고, 둘 중 한 명이라도 독립해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5 00:28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자궁 관련 조직검사를 앞둔 20살 여성이 17년 지기 친구에게 자궁을 뜯어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온라인에 사연을 털어놨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궁 적출하라는 친구 발언, 제가 예민한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올해 20살이 됐다는 작성자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엑스레이와 CT, MRI를 비롯해 조영제 검사,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혈관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자궁 관련 증상도 나타났다. 그는 "부정 출혈과 통증이 자주 있었는데 물혹이 잘 생기는 편이라 그냥 그런가 싶었다"고 적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증상은 계속됐다. 최근 병원을 찾은 A씨는 "내막이랑 자궁경부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며 "자궁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봤다"고 했다. 이어 "내막이랑 경부 둘 다 생체 검사하려고 조직 검사를 맡겨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건강 문제로 힘들었던 A씨는 자신의 상황을 17년 지기 친구에게 털어놨다. 두 사람은 부모끼리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다. 그런데 친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A씨는 친구가 자신에게 "그냥 자궁 뜯어. 그냥 뜯어내고 적출해!"라며 "어차피 아기 안 가질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뜯어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듣는 순간 기분이 멍하면서 안 좋더라"며 "아픈 사람한테 대놓고, 심지어 이제 성인이 된 여자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평소에도 친구가 "할 말, 안 할 말을 못 가리고 그냥 내뱉어서 예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자궁은 아이를 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저 발언이 너무 충격적"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에 기분 나빠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무래도 몸이 안 좋다 보니 예민해져서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요"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했다. 댓글에서는 친구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반응과 함께 다른 시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자궁을 뜯어내!! 이 말은 누가 들어도 막말이다. 충분히 화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도 "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 없이 말 함부로 할 거면 뇌를 뜯어내라 그러자"며 친구의 발언을 비판했다. 반면 A씨가 평소 자신의 건강 문제를 친구에게 얼마나 자주 이야기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저 친구에게 작성자가 평소 아픈 얘기를 자주 해서 저 친구도 작성자가 질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자주 아플 때마다 친구한테 다 얘기했나 보지. 친구는 네 부모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에 따르면, 자궁적출술은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로 자궁근종이나 자궁탈출증, 비정상 자궁출혈, 만성 골반 통증, 부인암 등 다양한 질환에서 시행될 수 있다. 현재 A씨는 자궁내막과 자궁경부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5 00:20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20대 초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과 있는 거 숨기고 결혼하면 문제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0대 초반 철없을 때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게 있는데 가족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없었다"며 "전 남자친구들을 사귈 때도 당연히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고민이 시작됐다고 했다. A씨는 "만약 살면서 전과가 있다는 게 드러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며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는 민감한 분야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말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 같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결혼 전에는 전과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만약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기망 행위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해외 유학이나 영주권, 이민, 비자 발급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 알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내 남편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소름 끼칠 것 같다"며 "평범한 사람이 흔하게 사기 전과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혼은 신뢰"라며 상대방이 결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한 과거는 미리 알리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5 00:05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서울 종로구에서 개업을 앞둔 식당에 오물과 락카를 뿌리는 테러가 이틀 연속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식당 인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남성으로, 자신의 불법 적치물 민원을 식당 주인이 신고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종로구에서 30년간 식당을 운영한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새 식당을 열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담당자로부터 "큰일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장에 가보니 식당 외벽과 문에 각종 오물이 뿌려져 있었다. 제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해자가 이미 자수해 귀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순찰을 요청했다. 그러나 다음 날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현장 상황이 전날보다 심각하다며 출동을 요청했고, 식당 전체가 빨간색 락카로 훼손된 모습이 확인됐다. 인근 주민이 촬영한 사진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맨발에 전통 갓을 쓴 채 식당 앞에서 락카를 뿌리는 모습도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식당 벽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었고, 이를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국가 땅인데 당신들이 뭔데 치우라 말라 하느냐"며 반발했다. 이후 구청이 불법 적치물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서자 남성은 난동을 피우고 구청의 집행이 식당 주인 때문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자신은 해당 민원을 신고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며, 추가 범행이 발생할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5 00:03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지하철이 출발하기 직전 스크린도어에 손이나 소지품을 끼워 넣어 운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16일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에 손을 넣어 열차 출발을 수분간 지연시켰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 닫히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닫히는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다시 열거나 손을 집어넣는 행동을 반복하며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당시 기관사는 안내방송을 통해 해당 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남성의 행동은 약 3~4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역무원이 남성을 제지한 뒤에야 열차는 출발할 수 있었다. 제보자는 "역무원이 '제발 이러지 말아라'고 겨우 말려서 출발할 수 있었다"며 "많은 승객이 피해를 본 만큼 이 남성이 꼭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9일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됐던 '지하철 문 사이 피자박스가 매달려있는 사진'의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소개됐다. 당시 한 커플이 출발을 앞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급하게 승강장으로 뛰어왔지만, 여성은 탑승을 포기했고 남성은 계속 열차를 향해 달려갔다. 이때 남성이 들고 있던 피자 박스를 스크린도어 안쪽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닫혔고, 결국 남성은 타지 못한 채 피자가 담긴 봉지만 문에 끼어 열차와 함께 출발했다. 객차 안 승객들은 이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자가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