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고소했지만 '무혐의'

입력 2026.06.25 13:45수정 2026.06.25 14:27
송하윤,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고소했지만 '무혐의'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파이낸셜뉴스] 배우 송하윤(39)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 송하윤의 동창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4월 방송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선배 송하윤에게 점심시간 놀이터로 불려 나가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송하윤이 고교 졸업을 앞두고 집단 폭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도 했다.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강제 전학을 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도 지난해 7월 "A씨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당시 담임교사로부터 강제 전학 주장이 금시초문이라는 확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접수 6개월 만인 올해 2월19일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은 '죄가 안됨', 업무방해와 협박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이다.

송하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현재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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