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 여경, 술 취해 던진 한마디…법정 간 결말

입력 2026.06.26 08:45수정 2026.06.26 13:33
응급실 난동 여경, 술 취해 던진 한마디…법정 간 결말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chatgpt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오권철 지원장)는 지난 25일 여성 경찰관 A 경장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경장은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지난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쯤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당시 A 경장은 넘어져 다쳤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을 찾았다. 이때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 대신 얼굴 부위 CT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며 화를 냈다.

A 경장은 간호사에게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 CT만 찍느냐"라며 큰소리를 치고, 의사가 진료 여부에 대해 묻자 "여기서 안 한다, 더러워서 안 한다"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쳤다.

간호사가 "왜 자꾸 짜증을 내냐"고 하자 "넌 아픈데 짜증 안내냐, 넌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냐"고 되받아쳤다. 또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욕설과 함께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라고 소리 지르는 등 응급실에서 20여분 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 경장의 난동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병원 측은 결국 112에 신고했다.
강원경찰청은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계급을 경사에서 1계급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응급치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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