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음콘협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국회에 이어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음반 제작 현실에 대한 명확한 고찰과 심도있는 논의 없이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음악 산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음콘협은 청소년 아티스트의 연령대를 세분화해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라며 "아이돌의 경우 한 그룹 내에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둔다면, 구성원별 활동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얘기했다.
음콘협은 "앨범 발매, 콘서트 개최, 해외 현지공연 등 집중적인 홍보와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제약이 생겨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이른바 '규제 전봇대'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제2의 베이비몬스터, 제2의 아이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음콘협은 "이번 개정안이 재차 상정된 것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산업계도 이러한 입법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는바"라고 했다.
음콘협은 "청소년의 '학습권'은 현재의 K팝 산업 실정에 맞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라며 "청소년 아티스트의 대부분은 예술중·고교 재학생으로, 기획사의 훈련과정이나 연예활동이 오히려 정규 교과과정을 심화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음콘협은 "국회나 정부는 다양한 산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산업계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K팝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