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학습지 교사인데 주말에 불러서..." 요즘 갑질 유형

입력 2023.09.17 12:01수정 2023.09.17 13:33
"방문학습지 교사인데 주말에 불러서..." 요즘 갑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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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1. 방문학습지 교사인데 본사가 교사들을 주말에 불러서 보수도 주지 않고 무료 수업과 상담을 시킵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국의 교사들이 돌아가며 참석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주말 혹은 일해야 하는 평일에 본사에서 부르면 가야 합니다. 많은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아파트 단지 경비원입니다. 일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비, 청소, 관리 파트가 모두 다른 회사 소속입니다. 관리소장은 청소원 한 명이 병가를 가자 그 기간 동안 경비원들에게 청소를 대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하자 관리소장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속한 용역회사에 연락해 해고를 요구했습니다. 용역회사 부사장은 '억울하더라도 우리는 소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사표를 종용했습니다.

직장인 10명중 7명(71.9%)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명 중 8명(79%)이 현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노조법 2조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사업주 대신, 결정권이 없는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안전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안은 권한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다 넓게 사용자를 정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44%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의견(20.6%)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특히 직장인들의 상당수는 현정부의 노동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10명 중 6명(59.6%)은 '현 정부가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고 답했다. 반대의견(10.6%)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또 10명중 8명(79%)은 '현 정부가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조연민 변호사는 "직장갑질 119에는 다양한 원청갑질 사례들이 제보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면서 민생 개선, 노동시장 개선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법 제2조 개정에 대한 여론은 줄곧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크게 웃돌고 있는만큼 여야의 노조법 본회의 상정 지연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발언도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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