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일찍 퇴근해서 해고 통보 받은 女, 소송 했더니..

입력 2025.04.15 04:45수정 2025.04.15 09:55
법원, 해고 불법이라 판단... 직원에 보상금 지급 판결
1분 일찍 퇴근해서 해고 통보 받은 女, 소송 했더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회사가 1분 일찍 퇴근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여성 왕모씨는 광둥성 광저우의 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회사 측의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단, 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씨는 해당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우수한 업무 성과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 회사 측은 사무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근거로 왕씨가 한 달 동안 6차례 퇴근 시간보다 1분 일찍 퇴근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왕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분 일찍 퇴근한 것을 조기 퇴근이나 결근으로 규정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회사가 왕씨에게 사전 경고나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해고 처분을 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직장 내 과도한 규제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지난 달에는 안후이성의 한 회사가 근무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회사 밖 외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 지난 2월에는 광둥성의 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화장실을 하루에 6번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율을 만들어 비판을 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이 시간 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