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 공동거주지' 생길까? 우려 목소리 나오는 이유

입력 2023.01.28 07:07수정 2023.01.28 07:26
'성범죄자들 공동거주지' 생길까? 우려 목소리 나오는 이유
1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자택 앞에서 지역 학부모들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법무부를 규탄하며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법무부가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들을 특정 장소 인근에 살지 못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주변 경기지역 도시에 '성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으로, 미국의 수십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아동교육시설 및 초·중·고등학교와 공원 주변 약 600m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국내에서 시행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거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반면 지방과 중소도시로 이들이 밀려날 경우 지역사회의 골칫거리로 문제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했을 당시 대도시의 경우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회 시위 등으로 여론의 공분을 일으켜 반발, 지역사회 퇴출 운동이 거센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들의 문제 의식 공론화가 어려운 지역 소도시의 경우 소식에 어둡고 노령화 인구가 많아 적극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수도권 외곽 중소도시 또는 강원도 등에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면 역차별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위험군 성범죄 전력자들이 지방으로 은신할 수 없도록 대도시일지라도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갱생시설)에 수용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여러 보완사항을 검토한 뒤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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