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거나 비속어를 사용한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MBC 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진행자는 지난해 10월 출연자와 생방송 중 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욕설했다.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의 경우 같은 해 5월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진행자와 출연자가 남성 생식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을 자초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당사자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을 제보받아 방송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실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방영한 JTBC '사건반장'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이 지방줄기세포 치료가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지난 방송한 KBS '뉴스7'와 '뉴스9'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SK스토아가 '인터파크 푸꾸옥 5일' 상품을 판매하며, 매일 10석씩 한정된 대한항공 왕복 직항편이 모든 상품에 포함된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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