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김민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총탄핵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여야 모두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민주당 의원 등 69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탄핵이) 법적으론 가능하다"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민주당의 행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 맞지만, 정치가 '법의 지배(Rule of law)'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상황이 됐다. '법으로만 하면 다 된다'는 상황에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무것도 못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없는 상태인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선 국무회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맞다. 법률안 거부권도 국무회의 의결 없이 행사한 뒤 헌재에서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 내란죄를 적용하는 건 정치적 수사일 뿐 법률적으론 쉽지 않다고 봤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국헌 문란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폭동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 교수는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까진 얘기할 수 있지만 폭동 여부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서로 간에 무리한 얘기들"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내란죄가 되려면 폭동으로 국헌 문란을 해야 하는데 국헌 문란은 맞지만 폭동이 안 된다. 양쪽 모두 무리하게 가는 것"이라며 "업무방해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정한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은 하루 뒤인 다음 달 1일까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