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감당 불가" 주휴수당 뭐길래…'쪼개기 알바' 역대 최대

입력 2025.03.05 13:49수정 2025.03.05 14:33
"인건비 감당 불가" 주휴수당 뭐길래…'쪼개기 알바' 역대 최대
서을 시내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커피를 제조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인건비 감당 불가" 주휴수당 뭐길래…'쪼개기 알바' 역대 최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매출 때문에 주휴수당 챙겨주기 어렵다."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서울의 한 디저트 프랜차이즈에서 4년째 근무 중인 임서연 씨(22·여)가 업주로부터 들은 말이다. 그는 주 14시간씩 같은 매장에서 일하지만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주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무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임 씨는 5일 "구인 공고를 보면 대부분 단시간 근무를 선호하고 피크 타임에 맞춘 근무 시간대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제한적인 선택지만 남아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박수진 씨(23·여)도 주 20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회피하려는 '쪼개기 알바' 공고가 대부분이라 카페에서 주 3회 총 9시간, 제과점에서 주 2회 총 11시간씩 나눠 일한다.

박 씨는 "대부분의 알바는 주 15시간 이하 근무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며 "그러나 월급 차이로 따지면 꽤 큰 금액이기에 생활비와 학비 등 부담을 덜 수 있어 주휴수당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쪼개기 근로자'는 지난해 174만 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2857만 6000명) 중 15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은 6.1%로, 6%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6.6% 증가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배달앱 수수료·경기 침체 겹쳐… 자영업자들 "가족까지 동원해 버틴다"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쪼개기 근로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한다.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에 더해 배달앱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다.

현행법상 직원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급은 174만 5022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9만 6270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이 모 씨(54·남)는 "아르바이트생 8명을 고용했는데 시급이 오를수록 주휴수당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며 "숙련된 직원이 필요해 일부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만 나머지는 쪼개기 근무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쪼개기 근로를 택하는 이유 중에는 '사직 리스크'도 있다. 이 씨는 "방학이 끝나거나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이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여러 명을 고용해 두는 편이 더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업주 남 모 씨(51·남)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료도 부담해야 해 더욱 어렵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쪼개기 근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씨는 일부 알바생들도 15시간 이상 근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4대 보험료는 반반 부담하는 구조라 알바생들이 급여 신고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지만 불법이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의 수수료가 너무 높아 4만 원어치를 팔아도 많아야 2만 7000원 남는 수준"이라며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딸과 아내까지 매장 일을 돕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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