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의 한 시골 초등학교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초빙형 공모를 통해 부임한 교장과 교사 간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교장이 갑질과 교권침해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고 교장은 “나도 교사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지역 교육장의 중재노력에도 갑질 논란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들은 23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모제 초빙교장이 갑질과 교권침해로 더 이상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전북지부와 교사노조도 함께 했다.
교사들에 따르면 해당 A 교장은 교무회의를 통해 교사 모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유학 사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직언을 하던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업무 배제 등의 불이익도 줬다. 스쿨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게 된 책임을 교사에 떠넘기기도 했다. 빈번하게 회식을 강요하고 같이 출근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관리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교사들은 A 교장이 학생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구입한 당구대를 주로 이용하면서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체험학습에서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지난 5월에는 출장과 지각, 조퇴로 거의 한 달 동안 비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 교장은 부임 후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및 강요를 해왔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무능력하고 비민주적이며, 갑질과 교권침해를 일삼는 A 교장을 철저히 감사해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 교장은 "나도 피해자다"는 입장이다.
A 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모 교장으로 오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등의 조건을 요구했다. 부임한 뒤에도 집단 따돌림과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 손발이 다 묶인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하지만 부임 2년 차인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졌다. 기존 교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진 것 같다. 공공의 적으로 몰린 기분이었다”면서 “관계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도 했지만 교사들의 거부로 잘 안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A 교장은 “당구의 경우 교사들과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게임을 함께 했지만, 문제가 제기된 후에는 안 쳤다”면서 “체험학습 근무지 이탈도 지인과 잠시 만난 것이다. ‘농촌유학 사업’도 혼자 결정한 한 것은 맞지만, 학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감사를 받은 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잘못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