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월31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서울·경기·충청·경상·부산·제주권 소재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기저질환이 없는 60세 미만 확진자를 포함해 약 1천명을 대상으로 후유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지 3개월 및 6개월을 기준으로 두고 WHO(세계보건기구) 조사법 등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간결과는 올 하반기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경북대병원, 연세대의료원 등과 협력 실시한 후유증 조사 결과,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의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해당 환자군은 연구기관에 따라 적게는 20%에서 최대 7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19.1%가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후유증 양상은 각 환자의 기저질환과 중증도·입원 여부·조사 방식 등에 따라 편차가 있어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방대본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와 대응을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정밀한 후유증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기저질환자, 중증환자, 입원환자 중심으로 후유증 조사가 진행돼 일반 성인에서의 후유증 자료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 후유증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당국은 일반적으로 12주 정도가 지나면 코로나19로 인해 생겼던 증상들은 대부분 해소된다고 봤다. 이 단장은 "WHO나 다른 외국의 경우를 보면 12주, 약 석 달 정도를 (후유증의 기준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발병한 다음 석 달이 지난 다음에도 한 1~2개월 정도 더 발생하는 것을 후유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많이 호소되는 후유증은 피로감이라든가 건망증, 수면장애 등인데 대부분은 12주를 경과하기 전에 다 사라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전형적인 '롱 코비드'라고 하는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