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민주당원들이 ‘징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찬성 표결이 민주당 당론은 아니라 지도부가 문제 삼을 길은 없다. 게다가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는 ‘자유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섰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이와 관련 본회의 직후 조 의원은 기자들에게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당내 비판을 묻는 질문에는 “감당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달에도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제 와서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해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놓고, 상황 변화에 따라 스스로 이를 뒤엎었다는 쓴 소리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의원의 표결 불참에 말을 아꼈다. 당론 투표가 아닌 탓에 문제 삼을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 의원 불참을) 몰랐다”고만 짧게 답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당론이 아니었다. 조 의원 결정은 문제가 안 된다”며 “(금태섭 전 의원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 표를 던졌다가 ‘당론 위배’를 이유로 당의 징계(경고 처분)를 받았다.
문제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징계를 요청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에서 나가라”, “제명시켜라” 등 다수의 비난 글이 올라왔다.
조 의원 페이스북에도 “금태섭 같은 행동 하지 마라”, “검찰 편을 드네. 윤 총장을 감싸려면 당에서 탈당하시든가”, “검사 출신이라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댓글이 달렸다.
반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이라고 하는 집단(민주당)”이라는 지지 댓글도 눈에 띄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