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방부가 감시체계에 도입한 일부 장비는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는 지난 3월 27일 국내 S업체와 218억원의 '해·강안 경계 과학화 구축 사업'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S업체는 올해 12월31일까지 직접 제조한 감시카메라 215개를 경기 일부를 포함한 전방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S업체가 감시 장비를 직접 만들어 군에 납품하는 사업이라는 설명과 달리 군에 제출한 제품소개 자료는 중국 카메라 제조사인 Z업체의 제품 사진을 짜깁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톈진에 위치한 Z업체의 공장 내부 사진에서 군이 납품받기로 한 카메라와 같은 기종을 제조하는 모습도 촬영됐다. 하 의원은 이를 두고 카메라 제조 능력이 없는 S업체가 Z업체로부터 카메라를 싼값에 수입하고, 국산으로 둔갑해 육군에 납품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감시카메라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S업체는 지난 7월8일 군에 납품할 카메라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 같은 날 Z업체가 만든 카메라도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수입 통관 절차상 필요한 문서를 꾸미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받고, 다시 국산으로 둔갑하기 위해 제조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육군과 S업체는 "서면 평가와 공장 실사를 통해 생산 공정까지 확인했고, S업체의 카메라 제조 능력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팬틸트(추적 물체를 빠르게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구동 장치) 등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중국 수입을 인정했다.
하 의원은 "중국산 제품을 국산이라고 속여 파는 이른바 '짝퉁 국산카메라'가 우리 대북 감시망의 핵심 체계로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매우 분노할 일"이라며 "조직적 군납 비리 세력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