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일하며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지난달 5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7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10월 미등록 대부중개업체에서 팀장을 맡아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 정보를 업체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후, 다른 팀에게 결과를 넘기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금융회사 어플 설치를 권유하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다른 업체 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맞느냐"며 "한도를 알아봐줄테니 어플을 다운받으면 된다. 대출이 실행되면 보증서 발급 비용이 발생하는데,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속였다. 이후 "은행과 연락할 때, 수수료 지급 비용을 말하면 대출이 취소될 수 있다"며 수수료 관련 언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약 9개월간 4887회에 걸쳐 550억여원의 대출을 중개해 수수료로 약 69억2925만원을 챙겼다.
A씨는 이듬해 8월 팀장으로 일하던 미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직원을 넘겨받아 새로운 사업체를 차렸다. 그는 서울 은평구에 두 개의 사무실을 열고 팀장인 B씨와 C씨를 담당자로 임명한 뒤 같은 수법으로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약 9개월간 3776번에 걸쳐 309억8621만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중개수수료로 39억3301여만원을 뜯어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자는 영업소가 위치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재판부는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금액이 커 범행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했거나 영위한 대부업 규모가 매우 크고 대출금의 10%라는 상당한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해 규모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