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4일 과태료 사전통지 건에 대해 보도한 월간조선에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일부 보도에서 마치 행정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같은 날 소셜 미디어에 "오늘 등기 우편으로 '노동청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면서 민 전 대표가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과 직장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고 썼다.
노동청은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다. 다만 노동청은 A씨가 어도어 전 임원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민 전 대표는 A4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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