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인 유부녀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남성이 자신이 아이 친부라고 주장할 수 없어 난감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년 전 독서 동호회에서 여성 B씨를 만났다. 톨스토이 소설에 대해 토론하던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고, 점차 깊은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
B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사랑 없이 집안 어른들의 강요로 결혼했다”며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아이까지 갖게 됐다.
그러나 B씨는 출산 후에도 남편과 이혼하지 못했다. 결국 아이는 B씨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뤄졌다. 이후 A씨는 몰래 아이를 만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A씨는 “아이는 분명 제 아이다. 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다. 한 번도 제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제 이름을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도, 친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임수미 변호사는 “B씨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법적으로 B씨 남편의 자녀가 된다”며 “하지만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해 A씨가 친부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이가 B씨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법적으로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A씨가 법적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 인지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이런 소송은 아이 어머니와 남편만이 제기할 수 있다. B씨가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뒤 A씨가 인지 청구의 소를 통해 자녀로 올리면 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보면 법을 개정해 생부에게 일정한 친생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생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