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2범은 배달도 못하나요, 속죄하고 열심히 사는데”

입력 2025.01.22 14:25수정 2025.01.22 16:58
“전과 12범은 배달도 못하나요, 속죄하고 열심히 사는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도 제한된다는 소식에,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할줄 아는 것 배달밖에 없는데"... 폭력·강도 전과 가장의 호소

최근 온라인상에서 지난 15일 배달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배달원 A씨의 글이 갈무리돼 확산하고 있다.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A씨는 “앞으로 전과자들은 배달도 못 한다는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해서"라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가 예전에 강도 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고 그 외에도 폭력, 절도 등 벌금 전과까지 합치면 전과 12범인데 성범죄는 없다"라며 “이런 경우는 배달을 못하는지 궁금하다. 과거는 속죄하고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질문드린다"라고 적었다.

A씨는 "처자식이 있는데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배달밖에 없어서 벌어야 한다"라며 "출소 이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고 그 후에는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좋게 봐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아내에게 뒤늦게 전과가 많다는 걸 고백했는데, 처음에는 헤어지자며 놀라더니 이후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해해 줬다"라고 덧붙였다.

"당연히 꺼림칙” vs "사회 복귀 도와야지" 누리꾼 팽팽

A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전과 1, 2범도 아니고 12범은 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도 이런 질문이 나올까?", "전과 12범이 집 앞까지 찾아오는 게 꺼림칙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 "집 주소가 노출되는데 당연히 반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출소한 이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취업 기회", "강력범죄자 취업 제한은 필요하지만,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사범·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쿠팡과 같은 배달 플랫폼 소속 배달 기사 등의 업종에 최대 20년간 취업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의 취업 제한이 걸린다.

교통약자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역시 배달 플랫폼 등 소속 및 위탁 기사 역시 같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쪽으로 개정된다.
따라서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 및 이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은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 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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