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삼성전자가 30여년에 걸쳐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세정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경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중국계 회사 운영자 A 씨(55)와 설계팀장 B 씨(43)를 구속 기소하고, 회사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관련 법인 3곳도 기소했다.
주범 A 씨는 2021년 10월~2024년 4월, 설계팀장 B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자회사 출신 퇴사자로부터 세정장비 도면 등을 구해 이를 기초로 새 도면을 설계·제작하고 이를 중국에 수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수출하려고 한 '세정 기술'은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기술로, 삼성전자와 자회사가 30여년간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들여 완성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정기술이다. 산업부는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A 씨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2018년부터 반도체 부품업체를 운영해 삼성 출신 등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을 고연봉으로 영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1년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의 '국내 계열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후 78억여 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인력을 해당 회사에 양도했다.
해당 회사가 국내에 거점 업체를 두고 있어 A 씨는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을 영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이는 조직적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데 용이한 점으로 작용했다.
A 씨는 불법 수집한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세정장비 개발을 주도해, 시제품 2대 중 1대가 실제 중국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2024년 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정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해 4월 해당 회사에 강제수사를 벌여 국내에 보관·제작 중인 120억 원 상당의 세정장비 3대를 압수하고, 해당 업체의 국내 자산 100억 원 상당을 환수조치했다.
A 씨 등은 애초 검찰에 "세정장비를 자체 개발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설계도의 '디지털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포렌식 기법을 사용해 기술 도용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과거 기술 유출 사건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포렌식 기법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평소 수사에 대비해 '가명'을 사용하고, 간판도 없이 회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술 자료를 도용한 후에는 철저히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동종업계에서 자신들을 신고한다는 소문을 듣자 단체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기술이 유출됐다면 기술 개발에 투입한 연구비 등 2188억 원 상당의 손해가 야기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기술경쟁력이 저하돼 연간 반도체 매출액이 110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판매가 1%만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1조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인 첨단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반국가적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