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꽃이 피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일명 ‘벚꽃 데이트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벚꽃 데이트 알바는 일정 금액을 받고 의뢰인과 함께 벚꽃 구경이나 데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벚꽃 같이 보러가실 분을 구한다'는 모집글이 게재됐다.
글을 쓴 A씨는 "그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 없어서 커플처럼 벚꽃 놀이 가는 기분을 한 번이나마 느껴보고 싶다”며 “20대 여성을 원하고 외모도 좋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일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라며 "친구 느낌 나지 않게 손 정도는 잡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벚꽃 구경 아르바이트 구합니다’라는 구인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B씨는 "4시간 동안 벚꽃 구경을 함께해 주면 7만원을 지급한다"며 "급여, 날짜, 시간 등은 같이 조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 글은 플랫폼 정책 위반으로 몇 분 만에 ‘비공개’ 처리됐다. 당근에서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 구인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괜히 무서운 범죄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 "일당이 맘에 들지만 나이에서 안된다", "꽃을 꼭 여자랑 봐야 하냐", "뭔가 찝찝한 알바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벚꽃 알바’ 구인글은 매년 올라오고 있다. 다만, 개인 간 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 경찰은 벚꽃 아르바이트가 성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