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가방 준 사람만 처벌?

입력 2023.12.18 09:04수정 2023.12.18 17:34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조항 없어..공여자만 징역·벌금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가방 준 사람만 처벌?
서울의소리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영상 캡처. 김건희 여사가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을 받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캡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되레 가방을 준 사람만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

지난달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지난해 6월에도 180만원 상당의 고가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김 여사에게 선물했고, 김 여사가 자신과 통화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측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가 진품 디올 가방을 받은 것이 맞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수수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수 여부와 금품 가액만 확인되면 입증이 쉽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물증(영상)이 존재해 수수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여기서 문제는 청탁금지법이 배우자 수수 금지만 규정할 뿐, 배우자 처벌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더라도 처벌을 면하고, 이를 준 최 목사 혹은 서울의소리 측만 처벌받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검찰은 해당 가방의 진품 여부부터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가품(100만원 이하)으로 판정될 경우, 별도 수사 없이 무혐의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신고나 반환 여부 역시 수사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공직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함정취재' 논란을 판단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금품 공여자가 수수자를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희한한 사건"이라며 "명확한 것은 공여자의 범죄행위지만, 공여자만 처벌할 경우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쉽게 결론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을 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대기업들이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에 협찬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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