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에 심경 "언제까지 힘 빠지는 싸움 계속해야 하나"

입력 2023.04.20 17:47수정 2023.04.20 17:46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에 심경 "언제까지 힘 빠지는 싸움 계속해야 하나"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라며 "누구는 변론의 기회 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최측근들 죽어 나가는데도 쉴드 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유승준은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 씌우고 있다"라며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그러면서 유승준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보겠다"라고 심경을 밝혓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의 당시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샀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금지를 결정했고 이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9년 11월 다시 열린 2심에서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영사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지난 2020년 7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 측은 같은해 10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항소를 제기했고 20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LA 총 영사관 측은 "원고가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 사증은 외국인 중 소수만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비자"라며 "유승준의 입국 목적인 '취업 목적'이 진정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 사증을 신청한 것은 피고 측 대리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체류자격이 아니면 법원의 하급심 판단 선례를 봤을때 '소 각하' 판단을 받은 경우가 많기에 신청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승준은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닌 한국 국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며 일반 외국인과는 결이 다르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해당 항소심의 선고기일은 오는 7월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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