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인권위에 '조국 공문' 보낸 청와대, 독립성 침해"

입력 2020.01.16 09:56수정 2020.01.16 09:56
인권위 "청와대, 착오로 송부했다는 입장 전달, 하루 만에 반송"
인권단체 "인권위에 '조국 공문' 보낸 청와대, 독립성 침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권단체들이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송부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의 인권단체는 1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다”라며 “이번 공문 발송을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했지만 인권위에서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국민 청원 답변자로 나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인권위에 '조국 공문' 보낸 청와대, 독립성 침해"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강 센터장의 이 같은 설명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 인권침해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됐으며 약 22만명이 동의했다.

다만 인권위 측은 "청와대의 공문을 접수하고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지만,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공문이 착오로 인해 송부됐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하루 만에 이를 반송했다"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공문은 지난 9일 전자 공문 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단체들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다.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청와대와 인권위는 이를 단순 해프닝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간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린다면 그 책임은 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콘텐츠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