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몸으로 지내라".. 전 남친과 지옥의 12일

연애가 무서워지네요..

2021.09.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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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옛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4시부터 동월 12일 오후 10시50분까지 옛 연인이던 B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감금하는 등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그 기간 A씨는 대전과 강원 홍천, 춘천, 속초 등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이동하면서 B씨를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간 중 A씨는 이동한 각각의 숙박시설에서 B씨에게 알몸으로 지낼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갑자기 화를 내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며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A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지난 3월 25일쯤 A씨의 폭행으로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월 말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A씨와 만나게 됐고, 그 뒤 범행의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A씨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 받았다. 지난 12일 춘천의 한 숙박시설에서 B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카드, 차량 열쇠를 가지고 이동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7일 홍천의 한 숙박시설에서 춘천에 있는 숙박시설로 이동할 때 운전면허 없이 직접 차량을 몰고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반면,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와 연인관계로 함께 여행을 했을 뿐이고, B씨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반론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2013년과 2017년 동종범죄인 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