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과 다리를 폴더처럼 접어" 요양원서 한 달만에 숨진 80대 [영상]](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06/202503060521487437_l.gif)
!["가슴과 다리를 폴더처럼 접어" 요양원서 한 달만에 숨진 80대 [영상]](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06/202503060522223270_l.jpg)
[파이낸셜뉴스] 80대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달만에 대퇴부 골절로 인한 합병증을 앓다 숨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와 8년째 누워만 있던 노인은 지난해 3월 요양원에 입소했다.
노인은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말은 못 하지만 들을 수 있으며 의식은 또렷한 상태였다. 하지만 입소 약 한 달 만에 대퇴부 골절과 요로감염을 앓다가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같은 해 8월 사망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노인의 대퇴부가 골절됐다는 소식에 의아했던 유족 A씨는 요양병원 CCTV를 확인했다. CCTV를 보면 직원이 고인의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기저귀를 갈고 있었는데, 이때 노인의 발이 얼굴에 닿을 만큼 강하게 누르는 장면이 보였다.
이에 A씨는 요양원 측 부주의와 과실이 사망 원인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다리가 들어 올려지기는 하지만 골절이 의심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골절의 발생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 씨는 CCTV 영상을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했고, 전문가들은 "요양원 직원이 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왼쪽 대각선으로 강하게 누르는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원이 이미 꺾인 다리를 추가로 7㎝가량 더 눌렀다는 분석도 내놨다.
A씨는 “가슴과 다리를 폴더처럼 접은거다. 그렇게 꺾으면 저도 부러질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 요양원 측은 “보호자가 환자의 기존 골절 사실을 숨기고 입소시킨 것이 원인”이라며 “통상적으로 다른 어르신들은 기저귀 갈 때 몸을 옆으로 돌려서 가는데, 이 어르신은 그걸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자세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하게 골절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입소 전 요양병원에서 무릎 골절이 있었지만 완치됐고, 현재 문제가 된 대퇴부 골절과는 부위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 A씨는 "제보사실을 알게 된 요양원 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합의를 제안했다"라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야 입장을 바꾸는 태도에 더욱 화가 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