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했다가 원성을 산 끝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SCMP 등 외신에 따르면 광둥성 포산시의 한 회사는 최근 하루 6번만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사측의 지침에 따르면 화장실 이용 시간은 오전 8시 이전과 10시30∼40분, 낮 12시∼오후 1시30분, 오후 3시30∼40분, 5시30분∼6시, 9시 이후(야근시)로 정했다. 이외 근무 시간에는 소변이 급할 경우에만 2분 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측은 이 조치가 질서를 유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에 근거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제한된 시간 동안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신체적 상태'를 가진 직원은 인사부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요된 시간에 대해 급여가 공제된다.
회사 측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에게 100위안(한화 약 1만 9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은 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오는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양심이 없다", "파렴치한 짓이다" 등 질타의 목소리가 커졌다.
현지 매체도 “이 규정은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기업 내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국 회사는 지난 13일 직원들의 반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