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교도소 수감된 30대 여성의 만행

입력 2025.02.09 07:00수정 2025.02.09 08:32
사기죄로 교도소 수감된 30대 여성의 만행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수십억 원의 상가가 있다"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30대 여성 A 씨는 돈이 필요했다. 별다른 일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기를 쳤다.

2021년 5월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카페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매각해 1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5500만원을 편취했다.

당연히 A 씨의 건물은 없었다.

A 씨는 이 범행 이전에 이미 2억5000만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였고, 한 달 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의 사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2억5000만 원대 사기 범죄로 수감된 그는 교도소에서 쓸 돈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2022년 8월 교도소 면회실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C 씨에게 "20억원 상가와 아파트가 있고, 주식에 투자해 60억원을 벌었다"며 "출소하면 변제하고 이자도 넉넉히 지급하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5630만원을 편취했다.

2022년 11월 30일 가석방됐지만 그의 사기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동거했던 연인을 속였고, 사기범죄 피해자를 또 울렸다.

A 씨는 가석방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연인이었던 피해자 D 씨로부터 3억 1860만원을 편취했다. A 씨는 동거 중인 D 씨에게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70억 원대 상가 건물과 27억 원대 아파트를 분할받았다"고 속였다.

A 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E 씨를 상대로도 범행했다. 그는 2023년 3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E 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매월 300만원씩 붓는 적금이 11월 만기 된다. 수령 시 바로 갚겠다"고 속여 11월까지 두 달 동안 총 3회에 걸쳐 총 360만원을 편취하고 자신의 채무 8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3년 11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당해 2억8000만 원이 든 통장이 묶였다.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줬는데 12월에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총 3회에 걸쳐 71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최근 A 씨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기죄를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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