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실혼 '꽃뱀'에 당했다" 아들의 호소, 전문가 판단은

입력 2024.12.03 08:55수정 2024.12.03 09:02
"아버지가 사실혼 '꽃뱀'에 당했다" 아들의 호소, 전문가 판단은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사실혼과 법률혼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상속권 여부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다만 숨진 배우자에게 상속자가 없을 경우 등에 있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특별연고자, 즉 오랫동안 생계를 같이 한 점 등을 인정받아 상속의 일정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 여성에 당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아들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A 씨에 따르면 "아버지(B)는 어머니와 이혼 뒤 혼자 도배일을 해 오던 중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여성(C)을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고 했다.

문제는 B 씨가 '사업체를 꾸려 일을 하면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자. 회사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C 씨 말에 넘어가 집을 팔아 회사를 차리고 대표자를 C 씨로 한 뒤 불거졌다.

전 재산을 회사에 투입한 B 씨는 건강이 악화 돼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C 씨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했다. '당했다'는 걸 알게 된 B 씨는 '회사는 내 돈으로 차렸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을 이어가던 중 사망했다.

그러자 C 씨는 '아버지가 사망과 동시에 재판은 종료됐다'며 A 씨에게 '재산에 손댈 생각 마라'고 통보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상속, 사실혼에 얽힌 복잡한 일이기에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실혼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A 씨 부친 B 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C 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이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권리가 이어진다"며 "따라서 A 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재판을 이어가 C 씨에게서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