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누나 잔혹 살해한 '히키코모리' 아들, 이유가...소름

입력 2024.03.21 05:01수정 2024.03.21 09:05
아버지·누나 잔혹 살해한 '히키코모리' 아들, 이유가...소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아버지·누나 잔혹 살해한 '히키코모리' 아들, 이유가...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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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누나 잔혹 살해한 '히키코모리' 아들, 이유가...소름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을 위해 법정에 선 어머니는 "아들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다. 부디 살펴봐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변호인도 "용서받기 힘든 범행을 저질렀지만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증세를 보이는 환자임을 감안해 달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까지 "범행이 너무 잔혹하다"며 읍소를 물리쳤다.

◇ 침대 마음에 안 든다며 아들 방에 침대 놓던 아버지와 누나 살해

2019년 3월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진 24살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형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

A 씨 측이 심신 미약 주장을 펼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누나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고 정신감정 등 여러 가지 심리를 했지만 심신미약이나 상실 정도는 아니다"며 형을 줄여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A 씨는 2018년 3월 9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북구 자기 집에서 아버지(54)와 누나(25)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왜 내 허락 없이 침대 구입하고 설치하냐, 시끄럽다" 난동…살해 후 경찰에 자수

아버지는 사춘기 무렵부터 자신을 멀리하던 아들이 군대를 다녀온 뒤부터 외출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틀어 막혀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에 침대를 바꿔주는 등 환경 변화를 주면 좀 나을까 싶어, 새로 침대를 구입해 아들 방으로 들어가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A 씨는 '왜 내 허락 없이 침대를 샀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방에 들어오느냐'고 고함치고 욕설하면서 아령으로 침대를 부수기 시작했다.

이를 본 누나가 '왜 이러느냐'고 야단치자 아들은 아령으로 누나 머리를 내리쳤고 분노의 화살을 말리는 아버지에게로 돌려 수십차례나 아령을 휘둘렀다.

그런 후 A 씨는 "내가 일을 저질렀다"며 112에 자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중태에 빠진 누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버지와 누나가 너무 시끄럽게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 아들, 중2 때 심한 매질한 아버지와 틀어져…전역 후 히키코모리

범행 당시 아들은 맨정신이었으며 정신 병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아버지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형성하는 바람에 반사회적 성격, 분노조절 장애 현상을 보였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2018년 7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어머니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A 씨는 최후진술조차 거부하고 퇴정했다.

A 씨가 없는 가운데 증인석에 앉은 어머니는 △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은 뒤부터 부자 관계가 틀어졌다 △ 전역한 뒤 외부와 접촉을 끊고 방에만 틀어 박혀 지내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증세를 보였다 △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나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받았다 △ 사건 당일 "절대 아들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이 이 말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갔다 △ 이에 아들이 너무 화가 나 그랬던 것 같다며 우발적 범행, 심신미약을 강조했다.

◇ 우울감 높지만 정신질환까진 아냐…은둔 뒤에도 방에서 인강 수강, 운동까지 해

변호인도 A 씨가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분리불안,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예가 많다)를 앓고 있다고 심신미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은 △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A 씨가 우울감, 무능력감 등은 높지만 정신질환으로서의 우울증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정한 점 △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을 받을 당시에도 A 씨가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등 진단을 받지 않은 점 △ A 씨가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제대 후 친구들과 문제없이 교류해 온 점 △ A 씨가 9개월여 은둔생활 동안에도 인터넷 강의를 듣고 운동을 하는 등 학업 지속 및 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들어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검찰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9년 6월 11일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현재 5년째 수감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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