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알면 주소는 하루 만에 찾을 수 있어요."
서울의 한 흥신소에 "사람을 찾는다"고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이다. 흥신소 관계자는 "비용은 50만원"이라며 기본 정보만 있으면 추가 개인정보 취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얻은 정보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최근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도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냈다.
◇ 흥신소, 온라인망+조회업자 통한 개인정보 취득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흥신소들은 40만~60만원만 내면 의뢰인이 원하는 사람의 주소 등을 찾아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들은 찾으려는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를 요구했다. 메일주소나 직장주소를 알려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주소를 아는 방법에는 함구했다. A 흥신소 관계자는 "방법을 알려주면 나쁘게 쓰일 수 있다"며 "우리의 영업비밀"이라고 말했다.
다만 B 흥신소 관계자는 "전화번호만 알면 배달앱 주소를 이용해 찾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며 온라인망을 통한 습득법을 슬쩍 알려주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일명 '조회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 흥신소 규모 확실치 않아…관리·감독 법령 미비 문제
현재 운영 중인 흥신소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국에 3000여곳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누구나 영업할 수 있고 사무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비밀리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이후 '탐정'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흥신소가 양지로 올라오기도 했다.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업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탐정 활동을 관리·감독할 법령이 미비해 그 숫자 파악은 물론 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 흥신소서 개인정보 받아 범죄에 악용하기도…"관리감독 법령 마련돼야"
결국 이석준 사건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리감독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개인 위치를 추적하고 도청하며 미행하는 등 흥신소 활동에 불법 요소가 많다"며 "확실하게 관리할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흥신소에 개인정보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의뢰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미비도 해결해야 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장은 "피해자가 증거를 직접 찾아야 하는 민사사건 등에 있어 탐정 역할을 할 종사자가 필요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등 관리감독 근거법령이 없어 문제"라며 "종사자들의 피해와 범죄로 악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