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인 무릎 꿇이고 머리카락 잡고선..

입력 2020.11.12 13:39수정 2020.11.12 14:06
약을 안먹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10대 지적장애인 무릎 꿇이고 머리카락 잡고선..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괴롭힌 40대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도 명령했다.


제주시 모 장애인복지시설 사무국장인 A씨는 2018년 겨울 시설에 입소한 10대 지적장애인의 무릎을 꿇게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벽에 밀친 혐의다.

다음해 4월5월에는 피해자가 약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 꺾고 억지로 먹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보호해야 할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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