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폐렴을 동반한다. 이 경우 중증이면 산소마스크 치료나 기계호흡, 위중하면 에크모 치료를 받게 된다.
최근 SNS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아도 폐가 손상돼 호흡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얘기다.
장윤수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1일 "폐렴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에 걸린 경우 경증이라면 완치된 후 폐도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며 "하지만 중증의 폐렴에 걸렸다면 폐 기능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렴은 폐의 세기관지 이하 부위인 폐포(공기주머니)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다. 세포에 염증이 발생해도 건강한 폐세포가 남아있다면 염증에 걸린 세포도 회복된다. 또 폐렴의 종류에 따라 폐 회복여부도 다르다.
예를 들어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심하게 걸리더라도 폐가 원상복구된다. 하지만 포도상구균 폐렴에 걸리면 염증이 발생한 자리에 상처가 남게 된다.
문제는 폐렴이 심해져 기계호흡 장치를 사용한 경우다.
장 교수는 "폐렴이 심해지면 산소 공급 등을 위해 여러 가지 기계 호흡 장치를 이용해 치료를 한다"며 "하지만 에크모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기계적인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계적 손상으로 인해 폐 세포가 손상되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킬 세포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는 폐가 망가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면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산소호흡기는 환자가 자가 호흡이 가능하지만 산소가 부족한 경우 사용한다.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할 때 전신마취로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도 인공호흡기를 달게 된다. 이 기기는 일정 산소를 가진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보내 호흡을 조절한다. 일반적인 성인은 400~500cc 정도의 호흡을 하는데, 이보다 적은 호흡량을 가진 사람에게도 인공호흡기 치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는 자가 호흡이 가능해지면 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인공호흡기를 장기간 사용하면 호흡 근육이 약해지고 합병증을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위중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에크모는 체외막형산소화장치다. 이 기기는 환자의 폐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제대로 안 될 경우 환자의 몸 밖으로 빼낸 혈액에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몸속으로 넣어주는 장비다. 그 사이에 의료진들이 약물 등으로 환자를 치료한다.
일명 '인공 폐'라고 보면된다. 또 혈액을 직접 순환시키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과 같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사용한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에크모를 환자를 살리는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