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를 걸어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 등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낮 12시 4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한 역무실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고 말하는 등 역무원 B 씨(51·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에도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열차에 돌을 던져 열차를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냐"며 "내가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안좋아서 그런다"는 등 협박하면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