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7)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39)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씨(3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며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살인의 범의(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여지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마음이 강해서 배신감이 너무 컸고 이성을 잃었다"며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부인이자 엄마였던 저를 불쌍히 여기고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의 범행 동기 및 배경에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원인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만약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재범 위험이 없다"며 "결과가 과하게 나타난 것이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부정한다"고 강조했다.
B씨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범행 동기에 대해 'A씨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상행동과 집착적인 행동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심각한 의부증에 의해 현재 범행을 범한 것'이라 기재돼 있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 소재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D씨를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D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당초 사위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C씨가 D씨의 의붓딸인 점을 고려해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