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영장서 손녀 소변 치우던 직원에 욕설한 가족, 벌금이..

2024.05.20 13:36  

[파이낸셜뉴스] 수영장에서 손녀의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 욕설을 퍼부은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남해군 소재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손녀는 수영장 물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입구에 소변을 봤고, 이를 발견한 B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A씨의 가족들은 B씨 주변에 서서 B씨가 수영장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돌연 "이 X 이름이 뭐냐", "저 X 와봐", "XXX"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A씨의 가족들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A씨가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A씨는 B씨의 잘못만을 추궁하며 모욕한 바 당시 B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