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 장애인주차장 위조한 50대의 최후

2024.04.24 14:08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우연히 습득한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장애인주차증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검은색 펜으로 자기 차량 번호를 적어서 사용했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센터 명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