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60대 여성이 접근한 다수 남성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허위 고소 60대 여성 '징역 8개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씨 등 남성 5명으로부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하던 중 피해 남성 4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하다 '생활비 안준다' 경찰에 고소.. 합의금 주면 고소 취하
피해 남성들과 일정 기간 교제한 A씨는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이에 남성들이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사 기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또는 항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원과 3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무고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남성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