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다른 원생에게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으며, 3살 여자아이의 눈 주변 얼굴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이미 2개월 치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10일 치 CCTV영상을 복구했다. 복구된 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30대 원장도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원장도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직접 삭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원장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시행할 개정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상을 삭제한 운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