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가 3년째 연락 안되는 아내..이혼하려면 양육비·재산분할 어떻게?
제보자 A씨는 “미인대회 출신 아내와 10여년간 결혼생활을 했다"며 "한때는 아내가 입는 것, 먹는 것 모두가 SNS에서 관심을 받았지만 과대광고로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게 된 이후 아내가 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내는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가 하면 집에 안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시부모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바람에 A씨 혼자 3년 가까이 아이를 양육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아내를 기다렸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사라졌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며 “하지만 아내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내 명의지만 대출은 제 명의이며 제가 계속 상환하고 있다"며 "아내는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에 연락 두절 상태다.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재산분할 관계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상대방과 연락 안된다면 공시송달 통해 '혼인관계'부터 해소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이혼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신청 뒤 숙려기간을 보내고 확인기일에 출석해 배우자 모두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협의이혼이 성립된다"며 "법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사항을 확인받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연락 두절 및 별거 상태가 장기화된 경우는 혼인 파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 같다. 법원을 통해 아내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고, 상대방이 전혀 응소하지 않아 이혼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이라며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우선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부터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의 절차로 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동산가압류신청과 같은 보전절차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양육비 역시 추후 재산분할청구과정에서 함께 청구가 가능하고, 별도 절차로도 청구할 수 있다"며 "별거한 이후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함께 영위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양육을 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아 과거 양육비 역시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