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이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한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번 사건에 책임있다고 판단한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와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회사 측에는 유해 물질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사건은 지난 6월 28일 회사 내 검사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가 놓아둔 종이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물인 줄 착각하고 마셨다.
그러나, 해당 액체는 물이 아닌 '불산(렌즈코팅박리제)'으로 렌즈 코팅(투명씌움)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이는 유독성 용액으로 알려졌다.
회사 CCTV에는 A씨가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모습과 피해 여성이 이를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 여성은 불산을 마신 직후 의정부지역 대학병원 2곳으로 옮겨졌다. 심정지 상태에서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이 지난 4개월째인 지금도 뇌사 상태에 빠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옛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개정해 탄생한 법률이다.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내야 하는 하루치 과징금은 연간 매출의 3600분의 1이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의 7200분의 1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