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유를 고의로 주지 않는 등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1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 측은 1심 때와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친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1심 때 역시 A씨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의 부주의로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이었음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B군이 생후 4개월일 당시 분유를 토하자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다.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줬으며,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3개월 전 9㎏였던 B군의 체중은 7.5kg으로 줄어들었다.
A씨는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군에 대한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사회 연령은 14세 수준이라고 한다. 사회연령은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 정도를 측정해 매기는 나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 연령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
한편 B군은 심정지로 인해 뇌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져 반년 넘게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5월 아이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