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던 중 신호등을 건너던 보행자를 지나쳐 그대로 주행했다. 보행자는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지만 운전자 때문에 다쳤다며 대인 접수를 한 사연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아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만 이걸로 다칠 수 있나요? 이게 보행자가 다쳐서 한의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대인사고인 걸까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보행자 신호에 지나간 차에 '화들짝'.. 번호판 찍은 보행자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자신의 아내 B씨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B씨가 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청신호가 끝나갈 무렵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갑자기 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뛰어 들었고, B씨의 차가 다가오자 잠시 멈춰 섰다. B씨는 그대로 우회전을 했고, 보행자는 B씨 차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 이후 보행자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 때문에 다쳐서 한의원에 가야 하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했다.
A씨는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하기 전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가 오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우회전하기 전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은 건 백 번, 천 번 아내가 잘못한 게 맞다. 보행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도 무조건 맞다"고 아내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A씨는 "보행자분께서 이번 일로 인해 다쳤다고 해 한의원에 가야하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담당조사관분께 요청해 대인 접수를 일단 해줘야 하는 줄 알고 해줬다"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잘못된 차량 운행을 한 건 맞지만 이게 보행자가 다쳐서 한의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대인사고인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슬아슬하게 멈추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대인사고 접수 해줘도..이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가능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보행자가 어딜 다치신 걸까. 일단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지만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경찰에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사건 마무리를 한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이유로 한의원을 간다니..운전자 분이 잘못하긴 했지만 황당하다", "치료비는 반환받고 면허는 반납해야 한다", "제발 우회전하기 전에 무조건 멈추자", "운전자분 운전습관 참 무섭다. 보행자를 봤으면 바로 멈춰서 보행자 먼저 보내야죠 왜 그대로 밀고 가나요?", "지킬 건 지키자. 급정거해서라도 멈춰야한다", "보험 사기 처벌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