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초 만에 베란다 타고 3층까지 올라갔다.. 40대 '스파이더맨'

2023.08.03 05:10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8시13분께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3층 주거지에 베란다를 타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에 타고 온 차량을 특정해 김해시의 한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가 질 무렵 집 안에 불이 꺼져 있고 앞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1층부터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 집 안에 들어가기까지 약 20초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수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종 전과로 지난 2021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