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중고 거래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다라고 밝히며 최근 사기꾼 B씨로부터 받은 한 통의 협박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이전에도 2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전과 5범이었으며 출소 후 3개월 만에 또다시 사기를 저지른 상습범이었다. A씨는 당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B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에 압류도 걸었다고 밝혔다.
편지는 "저 기억 하시죠?"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B씨는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린 이유는 신고까지 해서 처벌 받게 했으면 됐는데 배상명령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압류까지 걸어서 피해 금액은 45만원인데 48만4000원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지"라고 따졌다.
B씨는 이어 "물론 제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어차피 배상 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건데"라며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보려고 모아 둔 거다"라고 했다.
B씨는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며 협박성 말로 편지를 마쳤다.
A씨는 "제가 가해자인 걸까요?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하네요"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B씨에게 공개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보복 범죄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해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A씨는 편지를 받은 이후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했으며 경찰서에도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