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말이 통하지 않고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폐성 장애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등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 진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0대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행 정도가 경미한 조리원과 보육교사 2명,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과 법인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자폐 혹은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피해 아동의 얼굴에 난 상처를 수상히 여긴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 결과 교사들은 하루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배를 차는 등 학대했다. 또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가거나 밀어서 뒤로 넘어뜨리기도 했다.
낮잠을 자지 않은 아이를 베개와 이불을 덮어 누르는 장면도 있었다.
가해 교사들은 대부분 범행을 시인했으며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하고 다루기 힘들어 과한 훈육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