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여성이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정차한 고속버스에서 내려 옆을 보고 걷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문철 변호사와 누리꾼들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4월8일 죽암휴게소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버스에서 내린 여성은 앞이 아닌 옆을 보며 걷다가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제보자 A씨의 차량 뒷부분과 부딪혀 넘어졌다.
이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건 A씨가 더 잘못했다. 이제까지의 소송 경험으로 볼 때 A씨가 더 잘못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버스에서 내린 여성 잘못은 20% 정도 봤을 것 같다"며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30% 정도, 판사에 따라서 여성 잘못은 20~35%까지 볼 것 같다. 40%까진 안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휴게소 바닥에 천천히 가라는 표시가 있었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이 충분히 보이는 거리"라며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속도를 줄이든가 먼저 지나간다는 의미로 가볍게 경적을 울리거나 기다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행자가 우선인 곳이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인도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 아닌 이런 휴게소 주차장이 해당한다"며 "보행자가 없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지 않으냐. 버스에서 내리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럴 땐 자동차가 더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 잘못이 더 크다"면서도 이곳은 도로가 아니므로 벌점과 범칙금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누리꾼들도 "사람 내리는 게 보이는데도 브레이크 안 밟네", "사람 지나가겠다고 걷는데도 속도 안 줄이는 운전자의 평소 습관이 보인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게 말이 되냐", "사람 보이면 제발 좀 멈춰라" 등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