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눈 풀린채 서성인 공시생, 몸 수색중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2023.02.09 08:43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약 430인분의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공무원 준비생으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 필로폰 유통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4일 오후 2시께 신사지구대에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에서 눈이 풀린 상태로 대문 안팎을 반복적으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해 접근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을 경계하는 기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의 몸을 수색해 바지 주머니 등에서 필로폰 20봉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소지했던 마약은 필로폰 13g으로, 필로폰을 한 번 투약할 때 0.03g 정도가 쓰이는 걸 감안하면 433명이 함께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길이 2㎝ 정도의 검은색 봉지에는 마약이 0.5g, 1g씩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로 지하철 사물함이나 철제 대문 등에 봉지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으며, 검거 직전 이미 마약 2봉지를 인근 주택 현관문에 붙인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 준비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마약 유통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만원에 거래되는 마약 한 봉지를 붙일 때마다 2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 양이면 마약을 유포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