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6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출신인 이 의원은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해당 상표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특허청에 TBS 라디오 프로그램명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뉴스취재업·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제41류와 인터넷방송 등 제38류 지정상품으로 상표권을 신청한 바 있다.
2016년 9월부터 약 6년 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는 작년 11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12월 30일 방송을 끝으로 자진 하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