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장애인권옹호기관은 경기도 소재 그룹홈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고 이곳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이 그룹홈 원장은 자신이 법정후견인인 만 10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 2명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특히 10세 A군의 경우 입원 전부터 성인 최대용량을 초과하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수업시간에 침을 흘리며 반응이 없는 채 있거나 빈혈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등 약물 부작용 의심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시를 듣지 않거나 뛰어다니는 다른 아동에게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갈 수 있다"고 겁박했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말 잘 듣는 약', '똑똑해지는 약'이라며 먹였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이 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동들이 말을 너무 듣지 않아 경각심을 갖도록 한 것이지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룹홈에서 아동을 넘겨받은 정신병원은 성인 용량을 초과하는 많은 양의 약을 처방하거나, 소아 안정성·유효성이 확실치 않은 우울장애 중추신경계용 약을 투여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인권위가 이 정신병원의 입원 환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발적 자의·동의 입원'으로 분류된 66명 중 12명이 자신의 입원 유형을 인지하지 못했고 15명은 의사소통할 수 없는데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된 사실을 적발했다.
인권위는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중증발달장애인을 동의 입원 처리한 그룹홈 원장, 정신병원장의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서적 아동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그룹홈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처분을 권고했고 해당 정신병원을 담당하는 보건소장에게 강제 입원 환자의 퇴원 조치 또는 입원 유형 변경을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 자발적 입원이 가능한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판단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그룹홈 내 장애아동에 대한 정신과 약물 복용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권고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