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자녀 4명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참회의 눈물을 흘린 엄마에게 스스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A씨의 형량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집에서 자녀 4명과 함께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오후 10시께 자녀의 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A씨는 잘못을 깨닫고 119에 신고한 뒤 자녀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지만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뒤늦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A씨는 구금 기간동안 30여 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도 A씨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참회의 눈물을 흘린 A씨에 대해 형 집행을 유예하며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덮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건강이나 안위가 걱정이 돼 신고했고, 범행 외에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선고를 마치고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한 피고인에게 재판장은 "성실한 남편을 만나 아이들도 4명이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지 않았나.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항소 여부를 검토해 온 검찰도 어린 자녀들에게 A씨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선고 이후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친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어린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해 신고한 점,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많지 않아 보인다"며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A씨는 추가 재판이나 구속 등의 두려움 없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직접 돌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4명 중 막내 아이는 사건 이후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지난 7월 A씨가 구금되면서 할아버지, 부모, 자녀 4명이 함께 모여살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아산시는 해당 사건을 아동 학대 사례로 판단해 4명의 자녀들을 모두 가정에서 분리시켰다. A씨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사이 할아버지와 아빠가 자녀들의 가정 복귀를 희망해 지난 9월, 첫째에서 셋째까지는 순차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갔다.
가장 어린 막내는 여전히 전문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아이의 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또 법원이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해 꾸준히 관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엄마는 집으로 복귀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가족의 보호와 안정이 필요한 단계"라며 "막내 자녀의 가정 복귀 여부는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가정에 대한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 또다시 맞닥뜨리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